• 6회 2018.12.28 알 수 없는 사용자
  • 5회 2018.12.28 알 수 없는 사용자
  • 6-2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6-1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4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5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3회 2018.12.23 알 수 없는 사용자
  • 2회 2018.12.23 알 수 없는 사용자
  • 4-4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3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2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1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3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1회 2018.12.03 알 수 없는 사용자
  • 안녕 친구들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1
  • 호비는 자유로운 집요정이었어요.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2
  • 2회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3
  • 1회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3

1.     [사례 4-5-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 동일(당연승계)

 

2.     [사례 4-5-2A]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     [사례 4-5-2B]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4.     [사례 4-5-3] 기판력 주관적 범위 목적물 소지자

(1)       기판력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고융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권고결정 확정 후 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7216981)

 

5.     [사례 4-5-4A]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대위소송과 권리귀속주체

(1)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수의견

민법에 의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통지, 민소법에 의한 소송고지 등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판결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 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2)       소수의견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근거를 218조 제3에서 찾는 한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고를 가릴 근거가 없으며, 주관적 사정에 의해 기판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 다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6.     [사례 4-5-4B]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채무자의 판결이 대위소송에 효력

(1)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채무자 판결이 확정된 뒤 대위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 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 미친다. 따라서 해제사 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 여 기판력설의 입장이다.

2)       대위소송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기판력의 확장으로 봄이 타 당하다. 다만 대위소송을 소송담당으로 보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 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에는 설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말소청구의 소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주장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주장하든 해제를 주 장하든 말소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차단효

표준시 전에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한다. 반면 상계권과 건물매수청구 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한다.

 

7.     [사례 4-5-4C] 기판력의 주관적 범대위소송판결의 타 대위소송에 효력

(1)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 여부

채권자가 대위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 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한다.

 

8.     [사례 4-6-1] 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기판력

(1)       채권자취소소송의 법적성질 및 피고적격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 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라고 하여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 합이라고 본다.

2)        고적격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 자에게 대하여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소는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확장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3)       채권자채쉬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1)       다른 채권자의 승소판결확정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권 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다른 채권자의 원상회복시

       다만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 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 호이익이 없게 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 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복소제기 여부

1)       소송물 동일 여부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해 가액의 회복 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는 것 은 아니다

2)       사해행위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및 소송물 동일성

채권자가 채무자이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은 그 사해행위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9.     [사례 4-6-2] 채권자취소소송과 소변경

(1)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소송물과 공격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채권을 추 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 하는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변경이라 할 수 없다

 

10.  [사례 4-6-3]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기판력

(1)       소송물의 동일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 는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2)       기판력 저촉의 판단 시기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

 

11.  [사례 4-7-1A]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작용국면

(1)       기판력의 시적범위 및 작용국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사실 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선결문제로서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나 그 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부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12.  [사례 4-7-1B]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1)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사정의 주장

이 사정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원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해 전소에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2)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의 주장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는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3)       조건부 청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장래 잔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 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사례 4-7-2]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1)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1)      

표준시 전에 취소권과 해제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 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한다. “해제 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더라 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2)      

       상계권 관련

변론종결 후 상계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규정하는 이의원인 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양 채권이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어도 알았는가 몰랐는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한다.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에 의해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과 매매대금청구소송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기 판력에 의해 매수청구권행사가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

 

14.  [사례 4-7-3]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1)       변론종결 전 한정승인 사실의 청구이의사유 가부 – [...]

1)       체적 타당성 도모

상속인이 전소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고 청구이의의 후소에서 주장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2)       판력의 객관적 범위 채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 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 는다.”

3)       장 가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 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행력의 제한

그 결과 전소 판결의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 다.”

(2)       관련 판례 청구이의의 후소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한 사건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 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15.  [사례 4-8-1] 상계의 항변의 여러 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2)       상계항변의 각하 등의 경우에 법적 조치

1)       해제권 행사의 경우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했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병존설을 취했다.

2)       상계권 행사의 경우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예비 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신병존설을 취한다.

(3)       상계항변의 차단 여부

1)      

표준시 전에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는 것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한다.

2)      

변론종결 후 상계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 론종결 후에 생긴 떄에 해당하므로, 양 채권이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어도 알았는가 몰랐는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한다.”

 

16.  [사례 4-8-2] 상계의 항변과 항소이익

(1)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 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한바,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이다.

 

17.  [사례 4-8-3] 상계의 항변의 판단순서

 

18.  [사례 4-9-1] 결의 편취

(1)       편취된 판결의 효

허위주소를 이용한 판결편취 사건에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 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한다.

(2)       편취판결에 대한 소송법적 구제수단

1)       [] 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그 송달은 유효라고 하고,

2)       [] 위주소송달에 의한 자백간주로 판결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무효라고 한다.

3)       [] 칭대표자에게 송달하게 하고 자백간주판결을 받아낸 경우 송달은 유효하다고 한다

4) [] 성명용소송의 경우에도 송달은 유효라고 한다.

(3)       편취판결에 대한 실체법적 구제수단 별소청구 가부

1)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필요설

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의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허위주소송달의 경우에는 사위판결에 기판력이 부정되므로 말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 필요설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를 구함이 원칙적 인 방법임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한다.

(4)       편취판결에 대한 집행단계에서의 구제책 청구이의의 소

1)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도 허용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의 불법은 판결에 의해 강 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원인이 된다고 한다.

2)       다만,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 니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19.  [사례 4-9-2] 판결의 편취 공시송달

(1)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에 대한 추완항소인지 여부 석명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재심이 아닌 항소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경우 추완항소에 이 른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 주장이 설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2심변론에서 비로소 1 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고 이로부터 2주 이내에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 다면 2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항소에 대한 주장취지가 추완항소인지를 석명했어야 한 다.”

 

20.  [사례 4-10] 일부청구의 여러 문제

(1)       일부청구한 경우의 소송물

1)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 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명시설을 따른다.

2)       일부청구의 명시방법으로 일부청구부분을 잔부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게 표시하여 전체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3)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 료비 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고 한다. (=“소에서 의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음 은 분명하나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이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소송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일 부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청구소송 중 잔부청구의 중복소송 여부

1)       소의 중복소제기 여부

2)       별소의 소권남용 여부

(3)       잔부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인 것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설 의 입장이다.

(4)       시효중단 범

1)       기본적 입장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하는 서면법원에 제출한 떄에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한바, 기본적으로 절충설을 취한다.

2)       청구취지확장의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다만 신체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 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였다.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방법

법원이 채권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입 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여, 외측설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풀이하 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라 청구를 인용해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6)       감액시 일부포기 여부

1)       사가 분명한 경우

2)       의사가 불명한 경우

3)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니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일부취하로 볼 경우, 말로도 가능하고 피 고가 본안에 응소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7)       전부승소자의 항소가부

1)       항소의 이판단 기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 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이다.

2)       전부승소한 자가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경우

통설, 판례는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나 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일부청구에 관해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 분에 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 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21.  [사례 4-11-1] 종래의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1)       추가청구 방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청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시 한 경우처럼 그 청구가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차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청구란 전체로서 소구 가능한 채 권을 일부청구한 것이므로 전체로서 소구할 수 없었던 부분을 추가청구하는 것과 다르며,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명시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

(2)       변경의 소 제기 방법

(3)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의 관계

변경의 소로는 변경의 소제기일 이후의 증감액만 구제되기 때문에 전소 변론종결 후부 터 변경의 소 제기 전까지의 부분추가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례도 현저한 사정변 경이 있으면 소제기일 전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일부청구의제설에 의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22.  [사례 4-11-2] 래의 청구이의의 소와 변경의 소

(1)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권리멸각사실, 권리저지사실의 발생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를 구하는 소이다. 그동안 학설, 판례는 차임이 폭락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2)       변경의 소 제기 방법

(3)       청구이의의 소와 변경의 소의 관계

변경의 소로는 변경의 소제기일 이후의 증감액만 구제되기 때문에 전소 변론종결 후부 터 변경의 소 제기 전까지의 부분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변경의 소는 권리근거사실이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소로서 개념상은 구별된 다. 그러나 정기금채권채무액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감소된 때가 권리근거사실인지 권 리멸각사실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 독일 판례는 양 소의 병합을 인정한다.

(4)       정기금 관련 판례

1)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 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 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 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 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 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 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 는 것은 부적법하다.”

 

23.  [사례 4-11-3] 기대여명연장과 추가청구, 기대여명단축과 치료비반환청구

(1)       추가청구의 소 가부

후유증발생으로 추가청구한 사건과 여명연장으로 추가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 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 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소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 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2)       변경의 소 허용 여부

 

24.  [사례 4-11-4] 부청구와 기판력

(1)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불법행위로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송물인 손해 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적 손해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25.  [사례 5-1] 청구의 병합에서 소가 산정,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

1)       통상항고의 가부

인지보정명령은 439조의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 당하지 않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독립하여 이의신청 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2)       특별항고의 가부 判例 없음

449조의 특별항고에서 말하는 결정·명령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재판이어야 하는데, 인지보정명령 자체는 독립된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중간적 재판이므로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니다.

 

26.  [사례 5-2] 청구의 병합

(1)       단순병합에서 일부판결 가부

원금청구 부분만 판단하고 확장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탈루가 있었 고, 이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설의 입장이다.

(2)       선택적·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가부

1)       선택정 병합

“1심법원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판단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위법하고, 원고가 위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상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재판의 탈루로서 1심법원에 계 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2)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상소심으로 이심되고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27.  [사례 5-3-1A] 부진정예비적병합에서 일부판결시 상소·재심, 별소 가부

(1)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 여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한 사건 에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 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부진정예비적 병합도 허용되며, 진정예비적 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율된다고 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일부판결 가부

1순위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2순위 청구에 관해 결론이 어떠하든 간그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2순위 청구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후소의 처리 확정판결 후에 판단받지 못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후소 제기의 적법성

1)       후소가 기판력 또는 중복소제기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상소·재심설에 의할 때, 후소가 권리보호자격이 없는지 여부

위법한 판결로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상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당 연무효가 아닌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되어, 그 후 그 분쟁(예비적 청구)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3)       재심의 소 가부

예비적청구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위법사유를 지적했음에도 법률심 인 상고심에서도 법률관계상의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그 오류가 시정 되지 않은 채 상고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입증하여 그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길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사안처럼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8.  [보충 사례]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1)         예비적 병합의 요건

~. “주위적 청구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29.  [사례 5-3-1B] 부진정 예비적 병합

(1)         주위적 청구 일부인용시 예비적 청구 판단 요부 및 법원의 석명의무

1)       주위청구 일부인용시 예비청구 판단 요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 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 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2)       법원의 석명의무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에 달린 문제이어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 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해야 한다.”

 

30.  [사례 5-3-2] 택적 병합에서 원심과 다른 청구 인용과 항소심판결 주문

(1)       추가적 변경의 요건 中 청구기초의 동일성

청구기초의 동일의미에 대해 이익설, 사실설 등이 있는데, 청구원인이 동일한데 청구취 지만 변경한 경우,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청구원인이 변경한 경우, 기존 청구의 변형물인 경우 등 동일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 는 경우를 말한다.

(2)       추가적 변경 방식

청구취지의 변경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나아가 청구원인 변경도 서면으로 해야 하 는지에 대해, 학설로 청구원인의 변경도 소송물의 변경을 가져오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청구원인 변경은 말로 변경해도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제262 조의 반대해석상 판례가 타당하다.

(3)       선택적병합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한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경우는 물론, 청구인용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 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항소심은 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 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한다.

(4)       원심과 다른 선택적 청구를 인용할 때 항소심 판결 주문

판례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결론이 제1 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1심 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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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3-22] 증거보전과 당사자신문

(1)       당사자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폐지

(2)       당사자신문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개정법 전의 당사자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으로까지 확장 해석하여 당사자신문 결과만 가지고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와 합 해서만 비로소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     [사례 3-23-1] 법률상 추정과 잠정적 진실

(1)       ‘20년간 점유사실관련 –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 점유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점유계속관련 – ‘점유불계속의 항변 인정 여부

(3)       자주점유평온공연관련 – ‘타주점유폭력·은비점유의 항변 인정 여부

민법 제197조 제1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 로 점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 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 임이 있다”.

 

3.     [사례 3-23-2]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잠정적 진실

(1)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4.     [사례 3-23-3]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간접반증

(1)       증명정도의 완화 개연성이론

개연성이론은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증명책임원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입증범위를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 범위를 확대하 자는 것이다

(2)       증명책임의 분담 일응추정과 간접반증이론

1)       진해화학사건을 시작으로 공해소송에서, “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농어 양식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는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그 일부가 물을 통해 어장에 도달되었고, 그 후 양식 농어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황토·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농어가 폐사하여 입은 손해와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 이 있다고 할 것이고, ③ 피고는 황토와 폐수 중에는 농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 들어 있더라도 혼합률이 안정농도 내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 하여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한다고 한다.

2)       수도매립지관리공사사건에서 간접반증으로 어장에 발생한 피해는 공사가 배출한 침 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 것 을 감안하면 판례는 전체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간접반증이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신개연성설이라고도 한다.

3)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 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 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 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수도매립지관리공사사건과 같은 입장이다)

COMMENT : 진해화학사건이 세 사건중 가장 오래된 90년대의 판례이며이후 2000년대 에 들어서는 재첩 양식장 사건수도매립지관리공사 사건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진해화학사건은 다수설과 달리 간접반증이론을 채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그렇다고 하여 소수설과 같이 일응추정의 법리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합 니다판례와 같이 일응추정은 인정하되반증을 할 사실과 간접반증을 할 사실을 구분하 여 서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5.     [사례 3-23-4] 확정판결의 증거효, 일응추정과 간접반증

(1)       판결이유 중 판단의 기판력 인정여부

기판력은 소송물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 판단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확정된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게 하여 재판통일을 이루면 족하다고 한다.

 

6.     [사례 3-24] 자유심증주의와 감정, 증명방해(증언출석방해), 증거계약, 위법수집증거능력

(1)       감정결과와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거자료의 증거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 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 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해 그 감정결과를 다툴 수 있다”.

(2)       증거계약 가부

1)       증거제한 계약

2)       증거력 계약

       증거력 계약의 적법 여부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주요사실을 입 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므로,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약정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 거계약이어서 무효이다

 

7.     [사례 3-25]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여러 제도

(1)       감정제도

1)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 여 자유심증에 의해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장·입증 을 통해 그 감정결과를 다툴 수 있다”. 감정결과는 법관이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 과 경험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불과하며, 감정결과에 의료과오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도 법관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

(2)       감정촉탁제도

(3)       전문심리위원제도

(4)       상고심에서의 참고인진술·참고인의견서제출 제도

(5)       기술심리관 제도

 

8.     [사례 4-1-1] 재소금지원칙과 확인의 소의 소송물

(1)       전소 소송물을 선결관계로 하는 후소도 재소금지 되는지 여부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취하 후 다시 면직무효를 전제로 임금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로 할 때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법률관계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후소도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한바 긍정설의 입장이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논의

1)       확인의 소의 기판력 범위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법률관계가 그 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하여, 다수설의 입장을 취했다.

2)       확인의 소의 재소금지 범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했다가 소취 하 뒤에,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확인청구를 한 것은 동일 한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수설의 입장을 취한 것도 있다.

 

9.     [사례 4-1-2] 재소금지원칙과 청구인낙

(1)       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리방식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 리판단할 수 있고,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 로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다.”

(2)       대위소송의 경우 재소금지

1)       채권자가 취하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소가 금지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소취하한 후 채무자가 재소한 사건에서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 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 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피대위자도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2)       피보전채권이 없는데 인낙한 경우 채무자의 재소금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자격이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를 대위행사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의 청구를 인낙하여 채권자에게 대위적격을 부여한 이상, 채무자는 재 소금지원칙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무효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 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항소심변론에서 그 소를 취하했더라도 위 판결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므로 원고는 재소금 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  [사례 4-2-1]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여햐, 조건 가부, 해제 가부

(1)       제소전 화해의 법적 성질

제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설을 취한다.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하면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 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권리관계가 소멸된다고 한 것과 조 건부 화해를 인정한 것은 양성설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서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기판력 인정 여부

1)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이다. 실체법상 무효·취소 또는 화해 해제를 주장하는 것 과 같은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       제소전 화해가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도 준재심절차로 구제 받는 것은 별론 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 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이다.

3)       소송상 화해가 통정허위표시와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되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도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화해조서를 무효라 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화해에 대해 민법 제607, 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무제한기판력설의 입장이다.

(3)       제소전 화해에 조건 가부

재판상 화해의 성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소송행위설에 의하면서도, 실효조건부 화해 의 효력을 긍정하여, “재판상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 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 연히 소멸된다고 한다.

 

11.  [사례 4-2-1A] 제소전 화해와 재소금지, 기판력

 

12.  [사례 4-2-1B] 제소전 화해의 실체법상 하자와 소송상 하자

(1)       화해무효확인의 소 가부

무제한기판력설의 입장에서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 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소전 화해도 같다.

(2)       준재심의 소 가부

1)       재심사유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유 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 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다”.

2)       재심사유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고 서증에 대한 피고가 위조한 문서에 대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그것으로 인하여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가 화해를 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은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1화해와 저촉되는 제2화해로 제1화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외 녹동농협협동조합과 소외 정우술 및 피고 김종면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 에 위 조합과 정우술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했 어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 화해에 의하여 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 으로 마쳐진 위 정우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3.  [사례 4-2-2] 소송상 화해

(1)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을 재판통일을 휘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으로 보고, 동일한 소를 승소자가 제기하면 소익 흠결로 각하, 패소자가 제기하면 기각한다.

(2)       재판상 화해 자체의 해제 가부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화해를 사법상 화해 계약임을 전제로 해 화해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3)       화해로 생긴 법률관계를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하며 후소로 원상회복청구

1)       제소전 화해 후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해 제소전 화해에 반하는 청구시 기판력 저촉 여부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 화해에 반하 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2)       중간등기생략목적으로 제소전 화해에 의해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과 동 시에 잔금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소전 화해로 이전등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4.  [사례 4-2-3] 화해권고결정과 기판력

(1)       변론종결 뒤 승계인 해당요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 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중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판단한다.”

(2)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범위

전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변론종결 후 등기를 경료받은 자변론종결 후 의 제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구이론의 입장이다.

(3)       승계인에게 원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한 경우,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목적 물을 매수해 등기한 자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설의 입장이다.

(4)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창설적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채권적 청구권 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15.  [사례 4-3-1A] 기판력의 작용국면 소송물 동일(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 여부

전에는 부정하다가, 전원합의체판결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2)       기판력의 작용국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청구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 일 여부

어느 것이나 진정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 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송에도 미친다고 한다.

 

16.  [사례 4-3-1B] 기판력의 작용국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특정부분이전등기청구와 지 분이전등기청구)

(1)       후소에서 특정부분의 20% 지분 부분의 가판력 저촉 여부

1)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판례의 다수의견

전소와 후소는 각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한다.

       판례의 다수의견의 별개의견

“1필의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구체적으로 공격방어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차단효를 인정할 수 도 없는 것이니만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의견은 토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분량적 일부임이 분명하므로, 특정부분에 관한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17.  [사례 4-3-1C] 기판력의 작용국면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

 

18.  [사례 4-3-2A] 기판력의 작용국면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19.  [사례 4-3-2B] 기판력의 작용국면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20.  [사례 4-3-2C] 기판력의 작용국면 선결적 법률관계의 후소, 그 후소를 선결관계로 하는 소

(1)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

1)       소유권에 기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후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얻고 다시 소유권에 기해 인도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와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하는 소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라고 할 것이니, 위 사정만으로는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2)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 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1.  [사례 4-3-2D] 기판력의 작용국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선결관계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 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다.

 

22.  [사례 4-3-2E] 기판력의 작용국면 선결관계와 변론종결 후 사유, 소송판결

(1)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차단효 소송판결의 경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지만, 당사자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해 다시 소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3.  [사례 4-3-2-F] 기판력의 작용국면 선결관계

(1)       항소심의 재판방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를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해 원고만 상소한 경우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 상소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항소심은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항소기각설의 입장이다.

(2)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차단효 피보전채권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피고 甲이 甲의 丙에 대한 피보전채 권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 甲의 이러한 주장을 허용한다면 甲에게 丙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전소판결의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4.  [사례 4-3-3A] 기판력의 작용국면 모순관계

(1)       사찰 소유 임야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확정판결에 기해 경료된 경우에 사찰이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 이전등 기말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25.  [사례 4-3-3B] 기판력의 작용국면 모순관계가 아닌 사안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해 상대 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모순관계로 보지 않는다.

 

26.  [사례 4-4-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의 판단)

 

27.  [사례 4-4-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 중 판단)와 문서제출명령

 

28.  [사례 4-4-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 중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판결주문 중 판단

(2)       판결이유 중 판단 상계항변

예외적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하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 은 기판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기판력이 발생하는 우 및 발생

자동채권이 판단된 경우이어야 하고,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소송물로서 심 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이어야 한다.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생긴다.

(4)       기판력의 발생의

1)       상계항변이 반대채권부존재를 이유로 배척된 떄

2)       상계항변이 반대채권 존재를 이유로 인정된 때

(5)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 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 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 한다.”

2)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 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 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 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

COMMENT :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다.

 

29.  [사례 4-4-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 중 동시이행·상계항변 판단)

(1)       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 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구권에 동시이행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 로 그 확정판결 후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법 제216조가 예정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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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효이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1)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2)          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

(3)          특허권의 취소 (구법 제116)

(4)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법 제59조 判例는 독점규제법의 반대해석상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의 제재가 미칠 수 있다고 본다.

2)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이에 해당하는 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5)          입법론적 검토


11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1)          표준특허의 개념

(2)          FRAND 선언

1)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가부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 사건에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는 표준특허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그러한 의무는 정상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요구를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등에게 부담하는 것일뿐일방적으로 표 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FRAND 선언에 부합하는 실시료 기준 미국 판례에서 제시된 이른바 조지아-퍼시픽 요소인 다른 비교특허의 실시료전용·통상 실시권인지 여부지역이나 판매처의 제한여부 등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3)             FRAND 선언 및 차별적 실시료 부과 서울고법은 표준특허권자가 휴대폰제조사에게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은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다.

 

12       침해에 대한 조치

 

13       침해의 성립요건

(1)          유효한 특허권이 존재할 것 – 공정력

(2)          정당권원이 없을 것

(3)          보호범위 내 실시일 것 – 보호범위의 해석 / 무효의 항변 / 균등침해 및 의식적 제외 / 간접침 해 / 이용관계 / 생략침해 / 우회침해

(4)          업으로의 실시일 것 – 실시행위의 독립성

1)             실시행위 독립성 

대법원은 수수차 제조방법에 관한 ’ 용실시권만을 가지고 있고권은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그 제품을 상당량 제조한 후 이를 무단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행위는 특허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옥생전판)

2)             생산행위 

                 고등법원은 2조 제3호의 생산이 반드시 조립가공 등 물리적 행위를 직접 수행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당사자의 의사계약 등에서 정한 법적 지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면 그 직접적인 실시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고등법원은 특허품에 대한 주요한 수리개조행위라도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관한 것 으로 재생산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면 생산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5)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권리남용항변실효의 항변자유실시기술의 항변권리소진이론

(7)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책임 논의

 

14       공정력과 判例의 제항변

(1)          공정력 

대법원은 특허권은 단 등록된 이상 특허 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정되지 않는 한 효한 것이며 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일무확유다[각주:1])

(2)          공지기술제외의 항변

1)             개념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민사법원 -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이 있는 경우 

                 종래 判例

대법원은 신규성은 있으나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 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다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는 진보성 위반의 무효이유가 명백한지 여부를 일반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최근 전원합의체 

최근 전원합의체의 보충의견에서 상기 전원합의체의 취지는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무효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취지이지특허에 무효이유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권리범위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한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발명에 진보성 흠결이 있는 경우

                 判例

최근 전원합의체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 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공정력), 나아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 의 에 맞지 않으므로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심리· 판단하여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확본[각주:2])

                 추가 판시

또한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 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이어 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COMMENT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즉 일반적인 문언 침해 내지 균등침해 해당여부의 범위로서 발명의 동일성’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비해 진보성은 동일성 범위 외의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구성요소 일부가 공지된 경우

                 종래 판례

과거 대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 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판례

최근 대법원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 구성요 소가 공지된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 판단에 공지 된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다.

(3)          기타 무효의 항변

 선출원주의 위반의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의 경우 미완성발명의 경우 실시 불가능발명의 경우 추상적 표현으로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권리남용의 항변자유실시기술의 항변권리소진이론실효의 항변 등

 1)     실효의 항변

대법원은 등록고안이 등록된 지 6년 가량 지나서야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권리자 가 고의로 그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가사 권리자가 권리행사 를 게을리함으로써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가 그 기간만큼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위 침해행위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어서 그 권리행사 를 게을리한 것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고권리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한 다.

 

15       권리남용의 항변

(1)          민사법원의 항변

1)             무효이유가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이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심리한 결과 특허무효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진보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 

전원합의체는 특허발명에 대한 효심결 이라도 보성이 정되어 특허가 효로 될 것이 한 경우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권리남용의 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무확전/진부무명/항전심)

3)             정정의 재항변 – 판례에서 설시하는 특별한 사정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항변

1)             종래 특허법원 

래 특허법원은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권리위확인심판에 대한 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 흠결의 무효이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그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권리행사의 제한을 인정한 바 있다.

2)             최근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위반의 무효이유의 심리가 불가함을 판시하며보충의견으로 침해소송과 달리 리범위확인심판은 어디까지 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대세적으로 확인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그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세적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사유 주장을 인정 하게 되면 이는 위와 같은 특허의 기본 구조와 상충된다.”고 한다(침당무법[각주:3]/권대법)

 

16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          의의 및 허부 

대법원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지기술 로부터 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요도 없이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자유기술의 항변을 인정한다(判例).  (공공용필)

(2)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판단대상

1)             일반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자[각주:4]한전)

2)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구성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 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확인대상발명을 위 일부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일부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 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1)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 등록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확인대상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기능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범위에 나타난 든 구성요소와 그 기적 결합관계를 대로 가지고 있는 언침해에 해 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자청모유그문)

 

17       권리소진이론

(1)          의의 

특허법원은 물건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실 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물 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여 소진이론을 인정한다.

(2)          방법발명 특허의 경우 – 소진이론 적용여부

1)             종래 고등법원은 특허소진이 단순 방법발명의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 확보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묵시적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특허소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2)             최근 특허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되는 때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 특허법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제품의 본래용도가 그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 른 용도가 없는지 여부그 제품에 그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 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그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제품의 본래용도인지 여부 또한 어떤 용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용도인지는 그 용도가 경제 적상업적 또는 실용적인지 여부 및 그 물건의 구성에 별다른 변경 없이 적용될 수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법원은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그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물건으로 그 방법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특허권이 소진된 것으로 하였다다만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공유이되 어느 한 공유자의 허락 없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 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해당물건으로 그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아 허락하지 않은 공유 특허권자에게 침해를 구성한다고한다.

(3)          수리 내지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권리소진 적용여부

1)             대법원은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동 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실질적인 생산행위이므로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한 다.

2)             다만 특허법원은 수리 내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교체 이후에도 원래 제품 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소모품 내지 부품 자체가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한 그러한 수 리행위나 부품 교체행위는 특허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수리이므로 특허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4)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여부 – 재생산행위인지 여부

수리행위 내지 부품 교체 행위가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생산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제품의 객관적 성질이용형태 및 특허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균등침해

(1)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 

1)            적용요건

                 적극적 요건

판례는 특허밤령의 구성’ 중 확인대상발명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일 것을 만족하는 경 우 특허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소극적 요건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 제외가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

(2)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1)             판단방법 

대법원은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특허발명에 유한 결수단이 초하고 있는 상의 심이 무엇인가를 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고 한다(특해기/기사핵실)

2)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공지기술의 참작방법 

서울고법은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 것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지기술을 보충적으로 고려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지공지기술의 경우 모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제외한 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3)             사건 별 과제해결원리의 심리 집중 

서울고법은 특허발명에 여러 개의 과제해결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과제해결원리를 심리대상으로 하면 불필요한 심리번잡을 초래할 것이므로 결국 균등한지 문제되는 구성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는 데 에 심리를 집중한다고 한다.

(3)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1)             서울고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는 완전하게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면 충족된다고 한다.

2)             서울고법은 그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본질적인 작용·효과가 특허발명과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하 며부수적인 효과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다.

(4)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

1)             내용 

서울고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 변경된 부분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인식될 수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그러한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2)             판단시점 

서울고법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사용 등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용이성을 판단한다고 하여 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기타쟁점

1)             균등침해의 판단대성

                 대법원은 침해판단에 있어 구성요소대비 관점의 입장이며최근 대법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균등판단에 있어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구성요소대비에 의함을 명확히 하였다.

                 최근 서울고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판단은 기본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과 상대 방 제품의 변경된 구성을 대비·판단한다고 하며, “각각의 구성을 형식적으로 분리해 낼 것이 아니라 발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각의 구성이 가지는 기술적 의미나 작 용효과를 실질적으로 탐구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2)             구성요소의 생략에 대한 균등론 적용여부 

서울고법은 구성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는데그 구성을 생략한 기술에서도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그 구성의 생략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 구성의 생략이 통상 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균등한 구성으로 봄이 논리적이라고 한다.

3)             변경된 구성이 공지기술인 경우 취급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이 공지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한다.

4)             역균등론

5)             특유발명

 

19 의식적 제외이론

(1)          적용대상 – Ex. 보정서의견서정정분할출원 등

1)             보정의 유형 

특허법원은 의식적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선행기술과 관련된 거절이유에만 한 정하여 적용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고 한다.

2)             보정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의식적 제외의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3)             분할출원 

대법원은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해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의 발명 중 일부를 분할출원한 경우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4)             등록 이후 정정 

대법원은 정정된 청구항과 실시발명이 균등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정절차에 의식적 으로 제외된 이상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균등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한다.

(2)          적용범위 

대법원은 의식적 제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사관이 제시한 견해원과정에서 정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고 하여유연한 규준의 입장이다(명심출보의)

(3)          관련쟁점

1)             청구범위의 감축만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 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 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 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별개의 소송에서의 주장 

특허법원은 피고가 별개의 가처분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1.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본문으로]
  2. 무효심판의 기능 약화 [본문으로]
  3. 침해소송-당사자사이에서만 미치므로 특허의 대세적효력을 무효심판에서만 부정할수 있도록 한 특허법의 기본구조와 상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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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일반

 

2           특허료의 납부 등

 

3           특허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6)

1)             1호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이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실시가 다른 발명을 위한 도구·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등 위 연구·시험이 특허권자의 이익 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존속기간 연장제도

(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위 제조 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 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이미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여 별도의 의약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 등에도 미친다고 한다.

(2)          연장 대상 허가 등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1)             특허법원은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을 공지된 생약의 복합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제하 고 신약에 대한 발명만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지된 생약의 복합체라는 이 유만으로 곧바로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2)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89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의 치료효과와 상이한 치료효과를 갖 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경우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보아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한다.

(3)          허가 등을 받을 통상실시권자의 등록시점 대법원은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를 연장등록 무효사유로서 규정한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 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 되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연장등록출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증명자료임에 비추어 그 것이 누락된 채로 연장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연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 신청 당시부터 등록을 마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4)          연장기간의 산정

1)             산정방식

2)             귀책사유 판단

                 심사기준

                 판례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 하더라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5           실시권 일반

(1)          전용실시권 - 변동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전은 무효라고 본다.

2)             수원지방법원은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 락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이유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2)          전용실시권 관련 쟁점

1)             실시범위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 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 특허 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2)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소권 상실 여부 

상표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이 제한받게 되지만, 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3)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산정 

서울민사지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제128조 제4항의 경우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되므로,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 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나,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 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 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로 된다.”고 한다.

4)             그랜트백 관련 판례 

특허법원은 피고가 개량기술을 개발하면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가 개량기술을 완성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바도 없어,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개량기 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통상실시권

(4)          통상실시권 관련 쟁점 - 독점적 통상실시권

1)             의의 특허법원은 실시허락을 받은 자만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 는 통상실시권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한다.

2)             해당여부 특허법원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는 통상실시권을 다시 부여하지 않을 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당해 계약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단지 특허권자가 어느 실시권자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당해 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실시계약의 내용이 독점적 통상실 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3) 약가등재 절차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사건 특허법원은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 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6           선사용권

(1)          성립요건의 구체적 판단 – ‘선의

1)             은수저제조방법 사건 부상고법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가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일방적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권리자가 사용하는 발명은 특허발명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없, 정당권리자는 선사용권을 갖는다고 한다.

2)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선사용권 판례 대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와 관련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선사용권의 인정범위 서울지법은 선사용권의 효력은 특허발명 출원 당시 피고가 실시하고 있던 실시 형태뿐만 아니라 구현된 발명과 동일성의 범위에서 변경가능한 실시형태에도 미친다고 한다.

 

7           중용권

(1)          무효심결 확정 후 실시의 침해여부 파리조약 4B와의 관계

(2)          무효심결 확정 전 실시의 침해여부

 

8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9           특허괴물

(1)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2)          본안소송 권리남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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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3-13-2]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표현대리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석명권

(1)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 여부 묵시적 주장

유권대리나 표현대리나 모두 3자의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은 차이가 없으 나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 그러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     [사례 3-14-1] 소송행위 부인과 항변

 

3.     [사례 3-14-3A] 소취하계약 위반과 소송행위의 취소, 선결관계와 재소금지

(1)       명문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부제소합의 등을 항변 사항이 아닌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점외에 사법계약으로 보고 권리보호이익의 문제로 처리하는 점은 항변권발생설과 같다.

(2)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사례

소취하계약도 합의로 해제할 수 있고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 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해 쌍방 모두 이행의 제 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소취하의 취소 가부

1)       민법유추적용 부정

절차종료적 소송행위인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2)       재심규정의 유추적용 다만 소취하의 경우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이 루어졌어도 타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해 제451조 제1항 제5, 2항을 유추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소취하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 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유죄확정판결이 없더라도무효라고 한다.

(4)       선결관계의 경우 소송물 동일 요건 충족 여부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취하 후 다시 면직무효를 전제로 임금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로 할 때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법률관계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후소도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한바 긍정설의 입장이다.

 

4.     [사례 3-14-3B] 부제소계약 위반과 직권조사사항, 직권의무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낙찰자선정의 무효확인의 소가 보존행위인지 여부

낙찰자선정무효확인의 소는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 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이 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또는 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 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항변이 없는 경우 소송상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각하 가부

부제소계약 등에 대해 항변사항이라는 학설도 있으나, 판례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 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 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4)       지적의무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쟁점으로 삼아 다투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다 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제소합의 유무는 판결결과인 소각하 여부를 결정하 는 중요한 사항이다.

 

5. [사례 3-14-4A]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 여부

1)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2)       다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 은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 상 자백이다라고 한다.

(2)       자백의 철회 제한과 예외적 철회사유

1)       철회 방법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 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원고의 소유임을 부정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3)       인낙조서 작성 후 인낙의 취소 가부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려면 그것이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고,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인 낙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은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한 취지에 비추어, 민법상 취소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6. [사례 3-14-4B]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7.     [사례 3-15-1]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예고 없는 증거신청 가부)

(1)       판례 없음

실무 입장은 절충설로 평가된다. 다만 단독사건에서 준비서면이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므 로,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다.

 

8.     [사례 3-15-2]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절차규정의 준용 문제

(1)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준비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양쪽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한다.

 

9.     [사례 3-16-1] 한 쪽 당사자의 결석 진술간주, 자백간주

(1)       진술간주시 재판상 자백인정 여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 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하여 재판 상 자백으로 본다.

(2)       서면인낙 가부 종래의 판례

피고가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더라 도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 면 포기·인낙을 부정하였다.

 

10.  [사례 3-16-2] 양 쪽 당사자의 결석 취하간주

(1)       변론준비기일에 쌍방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해 진행되며 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 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점까 지 고려할 때 준비기일에서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11.  [사례 3-17A] 송달의 하자, 이의권의 상실

(1)       이의권 상실 여부 판결정본 송달 규정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성질상 강행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 계산의 기 산점이 되는 위 판결 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12.  [사례 3-17B] 송달의 하자와 이의권 상실

(1)       보충송달의 요건

1)       보충송달과 송달할 장소

보충송달은 법에서 정한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 부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3)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 판 례는 8 10개월 된 초등학교 학생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13.  [사례 3-17C]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

(1)       보충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사무원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되었 는지는 묻지 않는다.

(2)       추완상소의 요건

1)       불변기간 도과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보충송달의 경우

보충송달의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류를 수령한 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설문의 경우라면 동거인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소제기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4.  [사례 3-17D] 근무지에서의 보충송달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1)       근무지에서의 보충송달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여 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 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 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곧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소장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15.  [사례 3-18-1A]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누락상속인의 수계신청

(1)       당연승계 여부 및 판결의 효력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 송수계는 문제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상속인들 전원을 위해 소송하며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이때 상속인을 신당사자로 표시하지만, 상속인이 불명할 때는 망 인을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며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했어도, 정당한 상속인에게 판결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1심판결의 효력은 누락된 C,D에게도 상속지분만큼 미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C, D의 상속지분부분은 그들이나 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기간도과판결이 확 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항소심 법원에 C, D에 대해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

(3)       망인의 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사례 3-18-1B]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수계신청

(1)       특정유증의 경우 수계신청 가부

일부 재산을 특정해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 게 귀속되고 유증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유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 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고 특 정유증을 받은 자가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 수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7. [사례 3-18-2] 소송 중 합병

(1)         합병으로 인한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송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해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 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대 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도는 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18.  [사례 3-19-1A]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과(자백의 철회) –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

(1)       자백의 철회 제한

(2)       자백의 철회 제한의 예외

1)       5호 재심사유가 있을 때

이때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에 소송절차에서 자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므로 자백철회를 인정한다.

2)       상대방이 동의한 때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해야 한다.” “자백의 취소에 대해 상대 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 다.”

3)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일 때

철회하려면 반진실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경정권을 행사할 때

 

19.  [사례 3-19-1B] 재판상 자백의 요건 간접사실·준거법에 관한 합의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

(1)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

판례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점유개시시기를 언제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부동산시효 취득에서 점유개시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수단구실을 하 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 설의 입장이다.

(2)       준거법에 관한 합의사실의 자백 가부

운송계약 당사자는 어느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있 었다는 사실자백의 대상이다라고 한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당해 사건에 적용 할 규범에 관해 당사자가 일치하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해서 이를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성리보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 [사례 3-19-2A] 자백간주의 사유와 효력

 

21.  [사례 3-19-2B]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자백간주

(1)       확인의 소의 경우 청구원인의 기재 요부

1)       확인의 소의 기판력 범위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법률관계가 그 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하여, 다수설의 입장을 취했다.

2)       확인의 소의 재소금지 범위

아버지 소유의 부0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했다가 소취 하 뒤에,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확인청구를 한 것은 동일 한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수설의 입장을 취한 것도 있다.

(2)       무변론 청구기각판결 선고 가부

판례는 비록 방론이지만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없이 하는 청구기각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다.

 

22.  [사례 3-19-3] 선행자백의 철회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       선행자백 가부

1)       상대방의 원용 후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한다.”

2)       상대방의 원용 전

그 주장의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 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원용하기 전에도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       3인간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비밀녹음한 사건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       2인간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비밀녹음한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증거 에 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긍정한다.

(3)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녹음 테이프의 검증시에 반드시 녹음테이프 외에 녹음내용을 받아쓴 녹취서를 제출케하여 녹 음내용과 녹취서의 기재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행하도록 하고있다.

 

23.  [사례 3-20-1A]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문서의 증거능력·증거력

(1)       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1)     개념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 다.

2)       성립인부 절차

진정성립에 관해 상대방이 문서성립 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자백·자백간주 법 리가 적용되고, 부인이나 부지로 답변하면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아래 추정 이 있다.

3)       추정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제출자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357). 다만 判例가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성립의 진정358조에 의해 유사적 추정된다는 2단의 추정을 인정한다. 

4)     복멸

       인영의 진정을 깨뜨리는 방법

       날인의 진정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인영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임에 관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 추정은 깨진다”. 문서제출자의 상대방이 그 추정을 깨기 위해 인영 의 진정과 양립가능한 별개 사실인 인장도용, 강박날인, 자격모용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간접반증으로서 그 사실 자체는 본증으로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 야 한다.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358조 추정은 유사적 추정으로서 사실상 추정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반 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된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깨기 위해 날인의 진정을 인정 하고 이와 양립가능한 사실인 문서를 타인이 변조했다거나 자신의 백지문서에 3자가 보충기재했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반증으로서 그 사실 자체는 본증으 로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2)         계약서의 실질적 증거력

1)     개념

실질적 증거력이란 문서의 요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 즉 계쟁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판단

실질적 증거력은 인부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 어 있다.

3)     추정

처분문서는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법률행 위가 존재한다는 실질적 증거력, 법률행위의 사실이 진실이라는 사실상 추정이 생긴다.

4)     복멸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에 의해 복멸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그 반증이 있거나 이를 조 신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할 수 없다”.

 

24.  [사례 3-20-1B]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인장도용·백지문서

(1)       인장도용 관련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추정된다. “이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 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지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 인행위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백지문서임을 증명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는 지 여부

1)       판례는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진정성립이 추정 된다고 하면서,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 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는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진다. 

2)       따라서 이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25.  [사례 3-20-1C]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등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날인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이 자백인지 여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 실무상 날인사실에 대한 인정도 자백으로 처리한다.

 

26.  [사례 3-20-1D]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7.  [사례 3-20-2] 사본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1)       사본의 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문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본이라 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3551),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사본제출의 두 형태

1)       원본에 갈음해 제출한 경우 355조 제1항 위반 O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원 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원본의 증거력이 문제된다.

2)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355조 제1항 위반 X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의해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355조 제 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사본의 증거력이 문제된다.

(3)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4)       사본의 실질적 증거력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사본의 실질적 증거력은 원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본을 원본으로 제 출한 겨웅에 사본의 기재내용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28.  [사례 3-21-1]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

(1)       344조 제1항 제1호 인용문서로서 제출의무

1)       344조 제1항 제1호 인용문서 해당여부

   의의

인용문서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자기가 소지한 문서를 인 용하고 주장의 근거로 한 이상 상대방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규정했다.

2)       제출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한 제출거부 가부

판례는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3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 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2)       344조 제1항 제3호의 이익문서 또는 제2항의 문서 해당여부

1)       이익문서의 의의

이익문서는 직접 거증자를 위해 작성된 문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증자를 위해 작성된 것도 포함하고 나아가 증거확보라는 소송법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 다.

2)       제출거부사유 있는지 여부

(3)       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290조 본문). 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해 입증하려는 사항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9. [사례 3-21-2A] 증명방해 (문서제출명령 부준수)

(1)       증명방해의 효과 명령부준수에 대한 제재 내용

(2)       명문규정이 있는 증명방해사례 문서제출명령부준수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경우 문서제출의 신청에 명시된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에 관한 주장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바, 자유심증설의 입장이다.

(3)       명문규정이 없는 증명방해사례 진료기록 변조

피고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가필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 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바, 자유심 증설의 입장이다.

 

30. [사례 3-21-2B] 증명방해 (문서제출명령 부준수)

 

31. [사례 3-21-2C] 증명방해 (사용방해)

(1)         증명방해의 효과 사용방해에 대한 제재 내용

1)       판례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했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문서에 의해 증명하려는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바, 자유심 증설의 입장이다.

2)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했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 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 없이 문 서가 훼손되었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 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제출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 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돌아간다.”

 

32. [사례 3-21-2D] 증명방해 (당사자신문불응)

(1)         증명방해의 효과 당사자신문불응에 대한 제재 내용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369 조에 의해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자유심증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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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예외주장

(1)  공지예외사유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발명의 공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 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발명을 공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

1)  특허법원은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할 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 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밀접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공지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으면 족하다 ; 심판원 실무 )

2)  특허법원은 공지 등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출원서에 기재한 공개발명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 재된 취지와 증명서류, 거래실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행위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3)  특허법원은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 가 미친다고 한다.

 

2  정당권리자의 보호

(1)  발명자판단

1)  판례는 구성을 일부 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이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경이 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한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본다(변상/변통부차창)

2)  나아가 특허법원은 어떠한 발명이 타인에 의하여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개량되거나 변형 된 경우에는 선행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타인에 의하여 개량 또는 변형된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무권리자 출원에 거짓행위의 죄 적용여부

1)  판단기준

판례는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2)  구체적 판단 

모인출원의 경우 판례는 타인이 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3)  특허권이전청구제도

1)  종래 판례

  판례는 출원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 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경우에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 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하여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정당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 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 권리자로서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보정

(1)  보정의 범위

1)  47조 제2항 신규사항추가금지

  판례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그러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 도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의 기술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한다. (통시상/최인)

  특허법원은 보정된 사항이 주지·관용기술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추가하는 보정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 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2)  47조 제3항 청구범위 보정의 제한 中 잘못된 기재의 정정 

특허법원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것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상황 또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한다.

3)  51조 제1새로운 거절이유의 발생 

판례는 “’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전에 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보정을 각하하도록 한 지는 이미 거절이유가 출 원인에게 통지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분히 부여되었음에도 보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하여 그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복되는 것 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속한 진행을 도모함에 있다고 한다(새없/취충반신)

(2)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  허용여부 판례는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원의 일부취하특허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2)  삭제보정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4  보정각하

(1)  보정의 대상 - ① 47조 제2항 위반 ② 47조 제3항 위반 ③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

1) ③의 예외51조 제1항 중단 괄호 

판례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란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제된 청구항을 용하던 속항에서 인용번호를 대로 둠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제한 청구항을 ·접적으로 용하던 속항에서 인용번호를 못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삭인종그/삭직간인종잘)

★ COMMENT : 해당 예외는 제51조 제1항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할 수 있다. 애당초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예외에 대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2)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

1)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및 취지 

판례는 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에 의하여 이전에 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보정을 각하하는 지는 이미 거절이유가 출원 인에게 통지되어 그에 대한 보정의 기회가 분히 부여되었음에도 보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하여 또 다른 보정이 복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속한 진행 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새없/취충반신)

2)  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 이후 신규성·진보성 흠결이 발견된 경우 

판례는 42조 제4항 제2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 이유 통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심사결과 신규성이 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생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 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보정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보정각하결정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 후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위법성 심리요부 

판례는 불복심판 절차에서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위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이 하지도 아니한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5  분할출원

(1)  분할출원의 종속성 

우선권주장의 경우 특허법원은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분할출원은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6  조약우선권주장출원

 

7  국내우선권주장출원

(1)  발명의 동일성 판단

1)  일반 

판례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상의 기술자가라면 우선권주장일 당에 기술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찬가지로 해할 수 있 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한다(최명명/통시상/선마이)

2)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특허법원은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 되는 것이 타당하며, “선출원에는 하위개념 구성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선권주장출원 발명 은 상위개념 구성을 가지는 경우, 우선권주장출원 발명의 상위개념 구성은 선출원의 하위개념 구성 외에도 여러 가지 하위개념이 존재하므로 양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 유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경우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소들을 우선일로 소급되지 않은 구성요소들과 우선일로 소급되는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구성요소별로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시점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

(2)  판단시점 소급의 효력 범위

판례는 55조 제3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한정된다”고 본다. ( 이유 : 판단시점의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은 제47조 제1항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보정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3)  우선권주장의 불인정 및 거절이유 통지

1)  내용 

판례는 출원발명에 대해서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선권 주장의 인정은 절이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법하다고 한다(우불거않위)

2)  우선권주장불인정에 관한 이유 포함여부 판단 

판례는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 도로 그 취지와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한다.

(4)  무효심판에서 우선권 인정 여부심리가부 

특허법원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선결문제로서 우선 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무효심판에는 달리 63조에서 정한 의견제 출기회 부여의 적용이 없으며 무효심판 절차에서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한 것도 아니므로 46 조에서 정한 보정명령이 문제되지 않는. 따라서,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의 우선권 불인정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반론기회를 부여받고 심결이유에서 충분한 이유가 적시된 경우에는 심사단계와 달리 의견서제출기회나 보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8  심사제도 일반

 

9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0 출원공개

 

11  보상금청구권

 

12  정보제공

 

13  직권보정

(1)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 –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세서, 의견 서 및 출원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해당 보정이 이떻 게 이루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한다.

 

14  재심사청구 제도

 

15  직권재심사 제도

(1)  명백한 거절이유’ –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이 단순히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거절이 유로 인하여 무효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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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3-2A] 경계확정의 소와 취득시효 주장

(1) 법적 성질

쟁송적 성격이 강해 소송절차로 처리된다. 동 소는인접 토지의 경게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토지소유권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경계선을 창설하는 형성소송으로 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비송사건의 성질도 갖는다.

(2) 시효취득이 심리 대상인지 여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범위나 실체상 권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사례 3-2B] 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1) 경계확정의 소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통설처럼 경계확정소송에서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사례 3-2C] 경계확정의 소와 건물경계확정의 소

 

4. [사례 3-3-1] 소의 이익

(1) 대장과 법률상 쟁송

判例는 대장상의 명의말소청구 사건에서토지·임야·가옥대장은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닌 만큼, 대장 등에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소유권의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충분하고 대장명의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다.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면, 대장의 기재사항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더라도, 이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장명의말소청구는 소익이 없다고 한다.

(2) 현재이행의 소의 이익집행불능시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해도, 전순위등기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말소절차이행을 명해야 한다라고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했다.

(3) 확인의 소의 이익

1) 대상적격과거 법률관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의 경우,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이익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 되는 매매계약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안의 소는 피고 공사가 피고를 대표하는 위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실을 구하는 소인데, 피고 공사가 위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및 의안 찬성을 요구하거나 지시한다고 하여 위원들이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거기에 기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사례 3-3-2A] 소의 이익 (장래이행의 소)

(1) 청구적격

1)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해야 한다.

2) 도로로 불법점유한 사건은도로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도로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해야 그 때까지 불법점유상태가 계속됨이 확실하여 청구적격이 인정된다.

 

(2) 미리 청구할 필요

1)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장래이행의 소는 남소방지를 위해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의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와 의무의 성질이 정기행위와 같이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2) 계속적·반복적 이행청구에서현재 그 이행기에 있는 부분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장래에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왔다 해도 지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3) 미리 청구할 필요 관련 판례

1) 임의이행거부 등의 사유 없이 단지 채무자가 무자력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미리 얻더라도 강제집행은 곤란하므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채권자가 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설문처럼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해도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6.  [사례 3-3-2B] 소의 이익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장래이행의 소

 

7. [사례 3-3-2C] 소의 이익생존조건, 이행기도래조건, 거래허가조건, 통지조건부 장래이행의 소

(1) 거래허가조건부 장래이행의 소

1) 학교법인의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거래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2) 통지조건부 장래이행의 소

채권을 양수했으나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 적격 흠결)

 

8. [사례 3-3-3] 소의 이익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

(1) 국가가 원고의 소유를 다투지 않는 경우

확인의 소에 의한 시효중단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이 제해지는 경우라든가,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된다.

(2) 미등기·미등록의 경우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제기한 확인의 소

공부상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즉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제기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9. [사례 3-3-4] 소의 이익증서진부확인의 소

(1) 인정 취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리법률관계이어야 하나, 예외로 동 소를 허용한 이유는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의 진정에 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다.

(2) 확인의 대상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처분문서만 동 소의 대상이 된다. “영수증은 일정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법률관계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확인의 이익

1) 서면으로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으면 확인이익이 없다

2)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사후에 소멸되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는 동 소에 의해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그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서면에 의해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동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관련 판례

1) 소제기그 법률관계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도 동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2) ‘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사례 3-4-1] 소송물이론, 일부청구의 소송물

(1) 소송물 이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패소한 후 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양소의 소송물은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이론의 입장이다.

(2) 일부청구의 경우소송물 논의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명시설을 따른다.

(3) 일부청구의 경우잔부청구 부분의 중복소제기 여부

1) 별소의 중복소제기 여부

치료비의 일부만을 특정해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사건에서, “전소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전 소송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별도 소송으로 제기해도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바, 명시한 때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 별소의 권리남묭 여부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라도, 사실심에서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한다.

 

11. [사례 3-4-2]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의 효력

(1) 보정의 효력 발생 시기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정시설을 취한 것이 있다.

 

12. [사례 3-5]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1)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담당설의 입장이다.

(2) 대위소송의 중복소제기

1) 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

소송담당설의 입장에서 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한 사건에서당사자는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소송이므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저촉된다고 한바, 긍정설의 입장이다.

2)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

담당설의 입장에서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후에 계속된 소송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송이다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3) 채무자의 소송 중 채권자의 대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

채무자의 소가 먼저 소송계속된 사건에서양 소송은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13. [사례 3-6-1] 선결·모순관계, 동일권리의 확인과 이행의 소에서 중복소송

(1) 동일 소송물에 한정하여 중복소제기를 인정할 지 여부

1) 선결관계의 경우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유권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2) 모순관계의 경우

이전등기청구에서 허위주소로 편취판결을 받은 후 별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사건에서, “전소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유무이고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다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2) 동일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소제기 여부

1) 청구권확인의 소와 청구권이행의 소에 관한 것은 없고, 채권자가원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인임을 이유로 한 채무인수인에 대한 이행소송 중에,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소 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후소는 전소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후소가 중복제소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채무의 부존재전소에서 다툴 수 있었으므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2)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4. [사례 3-6-2]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1) 별소선행형

별소로 청구한 반대채권으로 후소에서 상계항변한 사건에서, “사실심 재판부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주장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15. [사례 3-7] 소송요건과 자백,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채무자의 독당참가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진위불명시 증명책임

직권조사사항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함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당사자적격이 문제된 사건에서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에 그 1인만이 원고가 되어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것법률적용을 그릇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한바, 선순위성 긍정설의 입장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가부 

1)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존부 

① 양립불가능

권리주장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참가인의 청구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2) 사해방지참가의 참가이유 존부

① 권리침해

사해방지참가는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참가인의 권리 침해의 의미에 대해 판결효력설, 이해관계설도 있지만, 판례는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하여 사해의사설을 취한다.

 

16. [사례 3-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처분권주의, 상소불가분원칙

(1) 공유물분할의 소의 성질

통설, 판례는 소송사건 그 중에서도 장래 법률관계의 창설을 구하는 형성소송이지만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비송사건의 성질도 갖는다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의 입장이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방법

1) 현물분할 방법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원고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 금전으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면서 현물분할하는 방법,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2) 대금분할 방법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땡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17. [사례 3-19-1] 처분권주의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1) 채무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소의 적법성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하여 일부패소판결도 할 수 있다고 한다.

(2) 일부패소판결(=일부인용판결) 가부

1) 소송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멸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따라서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일부인용판결 가부

① 청구취지에 채무의 상한을 명시한 경우

② 청구취지에 채무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18. [사례 3-9-2A] 처분권주의선이행청구(장래이행의 소)

(1) 처분권주의의 내용일부인용판결로서 조건이 더 불리한 선이행판결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피담보채무 중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확정된 잔존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등기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선이행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1) 피고의 선이행항변이 이유 있을 것

2)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것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선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3) 미리 청구할 필요 등 장래이행의 소 요건 충족 문제

 

19. [사례 3-9-2B] 처분권주의상환이행판결

(1) 처분권주의 내용

매매계약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단순이행의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인용판결로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환이행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1)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이 이유 있을 것

2)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것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채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3) 미리 청구할 필요 등 장래이행의 소 요건 충족 문제

 

20. [사례 3-10]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소변경의 적극적 석명

(1)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상환건물명도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속에 건물의 매수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변경하지 않으면 건물매수대금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2) 석명의무 위반 여부

원칙적으로 적극적 석명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문의 사안에서법원으로서는 종전의 건물철거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석명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종전판례를 변경했다.

(3) 변론종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매수청구권 불행사로 패소확정된 후 후소에서 행사한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별소로 임대인에 대해 건물매매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과 매매대금청구소송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매수청구권 행사가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바, 매수청구권 비실권설의 입장이다.

(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판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1. [사례3-11-1] 변론주의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한 주장책임과 소극적 석명

(1) 변론주의의 대상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이다.

(2) 피고의 주장과 다른시효소멸 기산점을 법원이 인정 가부변론주의 대상 여부

1) 소멸시효의기산점도 주요사실인지 여부

법규기준설은소멸시효 기산일채무소멸이라는 법률효과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항변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하여 주요사실로 본다.

2) 주장하지 않은 기산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본래 기산일과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반대 경우도 같다”. 

(3) 소멸시효기간의 주장과 증명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기산점 주장에 대한 석명의무 여부

두 채권의 이행기가 다름에도 기산점을 같은 날로 주장한 사안처럼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기산점 진술이 착오임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과 석명권 행사 여부가승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2. [사례 3-11-2] 변론주의대리사실에 대한 주장책임(간접적 주장), 소극적 석명

(1) 간접적 주장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긍정한다.

2) (암기X) 甲이 소장에서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甲이 매매당시 불과 10세 남짓한 미성년이었고 증인신문을 신청하여甲의 조부가 甲을 대리해 매수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면, 증인신청으로서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3. [사례 3-11-3] 변론주의와 주장책임, 적극적 석명권

(1) 피고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2) 응소행위묵시적 주장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적극적 석명 허부

1) 원칙  

주장이 명료한데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적 석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한다.

2) 예외

다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 철거청구를 유지할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석명해야 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24. [사례 3-11-4] 변론주의시효중단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적극적 석명권

(1) 시효중단 범위

원고가 주장한실체법상 권리만 시효가 중단된다고 한다. 즉 청구권경합에 있어서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다.

(2) 가정적 항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5. [사례 3-11-5] 변론주의와 주장책임주장의 철회

(1) 수입, 가동년한, 공제할 생활비 등의 기초사실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입, 가동년한, 공제할 생활비 등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에 속한다고 하여 주요사실로 본다.

 

26. [사례 3-12-1] 지적의무

(1) 지적의무의 요건

1)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사항

2)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해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경우이다.

3) 법률상 사항

4)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는 사항

 

(2) 손해배상책임지적의무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가 계약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시한 바 없다. 이는 법률적 사항이며,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성질은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이다.

 

27. [사례 3-12-2] 지적의무

(1) 처분권주의 위반법조 경합

민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한 것은 다른 소송물을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다. 즉 구이론을 따르더라도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동법에 의한 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사안지적의무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사용자책임이 있는지만 다투어졌을 뿐,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을 지는지는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이다.” 동 법에 의하면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판결 결과에 중요한 사항이다.

 

28. [사례 3-12-3] 지적의무대위소송과 인도소송

(1) .변론주의 위반 여부

1)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것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할 것인바사안은 주장하지 않은 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을 판단한 것이므로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사 변론의 전체취지에 의해 채권자대위의 요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주장하지 않은 대위청구로 인용한 것은 지적의무 위반인지 문제된다.

(2) 지적의무 위반 여부

주장하지도 아니한 대위권에 기한 건물인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9. [사례 3-12-4] 지적의무소변경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석명의무 위반 여부

1) 청구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해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즉 이를 석명하지 않으면 승소가능성이 충분한 당사자가 착오로 패소할 수밖에 없어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되므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변경의 취지가 추가적인지, 교환적인지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하는 등으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 심판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한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석명을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2) 등기가 없었던 자는 위 청구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지적의무 위반 여부

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가부

전에는 부정하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2) 지적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한 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주장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부주의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는 사항이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하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따르는문제도 있다.

 

30. [사례 3-13-1] 토지관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 ‘다툼 있는 변제사실에 대한 증명촉구의 석명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재판장은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 증명이 안 된 모든 경우에 증명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오해 또는 부주의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 아니라,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변제 항변에 대해 증명촉구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함은 위법하다”.

(2) 소멸시효 주장을 적극적으로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심이 소멸시효완성에 관해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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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2-4-1]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제1

1)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이다.

2)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해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판사가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그 판사는 제1호에 해당한다.

 

(2) 제척사유 제5

1) 예단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급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전심은 하급심을 말한다. 재판은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관여란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작성 등 깊이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2. [사례 2-4-2A] 법관의 기피

(1) 기피신청으로 인한 절차정지 중에 한 행위의 하자가 신청기각결정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1) 기피신청으로 정지 중임에도 종국판결한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기피재판 확정 전에 한 판결은 그 후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유효하게 된다

2) 기피신청으로 정지 중임에도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불출석을 이유로 취하간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피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례 2-4-2B] 법관의 기피, 양쪽의 불출석

 

4. [사례 2-5-1] 토지관할과 관련재판적

 

5. [사례 2-5-2] 합의관할과 이송

(1) 관할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1) ‘부당하게 불리한의 의미

전속적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어야 한다.

2)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35조 이송 가부

1) ‘현저한 손해또는현저한 지연

현저한 손해란피고 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측의 손해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된다

현저한 지연이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조사 등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적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6. [사례 2-5-3] 합의관할과 이송, 변론관할

(1)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부

1)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어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

 

7. [사례 2-5-4] 관할합의의 효력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1)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약관조항에서 말하는위 회사의 관할 영업소재지 법원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

(2) 합의의 효력과 주관적 범위

1) 특정승계인 중 채권승계인

2) 특정승계인 중 물권승계인

물권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 효력은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8. [사례 2-6A] 이송결정의 효력

(1) 대법원이 잘못된 이송결정에 구속되는지 여부

1)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2) 다만 상급심에도 미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박탈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9. [사례 2-6B] 이송사유항소심에서의 이송

(1)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요부

1) 2심에서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2) 같은 취지로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확장이 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10. [사례 2-7-1A]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오기관련

(1) 당사자확정 기준

1) 표시정정 등의 사건에서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청구의 내용원인사실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 표시설을 취한다.

2) 다만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는데, 이는 의사설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실질적 표시설을 취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표시정정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 미친다

 

11. [사례 2-7-1B]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오기에 준하는 경우

(1) 학교의 당사자능력 존부

법인화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를학교에서운영주체로 정정가부

1) 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또는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2)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오기에 준해 당사자능력자를 피고로 확정한다.

3)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한 영남기술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개인 명의피고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표시정정으로 처리한다.

 

(3) 학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가부

1)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판결이 무효이므로 재심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지만 학교나 조합임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례는 없다.

 

12. [사례 2-7-1C] 당사자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1)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표시의 정정만 허용하고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는다.

(2)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사례 2-7-2A] 당사자확정과 성명모용소송

(1) 성명모용소송 간과판결이나 조서의 판결효력을 받는 자의 구제책

1) 소송법상 구제책

① 성명모용소송과 무권대리소송의 공통점

3자가 피고를 잠칭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그 소송에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를 잠칭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② 준재심의 소

이 경우에 법원이 제3자가 피고를 모용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실체법상 구제책

절차권의 침해만으로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화해조서를 재심으로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14. [사례 2-7-2B] 당사자확정과 성명모용소송

(1) 피고경정 가부

원고가 도급계약상 수급인계약명의인인 피고라고 표시해 제소했다가 피고경정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 유무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한다.

 

15. [사례2-7-3A] 당사자확정과 제소 전 사망

(1) 법원의 조치

1) 소각하

표시설에 의하면 죽은 자가 당사자인데,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당사자능력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소송요건의 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소각하 전 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했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표시를 보정하는 방법

1) 판례는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죽은 자에 대한 소제기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죽은 자를 피고로 표시해 제소한 경우,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이라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그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3)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항소가부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구조가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상속인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부적법하다.” 또한사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다.

 

(4) 상속인의 소송수행시 하자 치유

1) 판례도사망한 자에 대한 압류명령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5) 소제기와 시효 중단

1)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16. [사례 2-7-3B] 당사자확정과 제소 전 사망

(1) 제소 전 사망에서 실질적 피고로 해석되는 자 –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1)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17. [사례 2-7-3C] 당사자확정과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

(1) 소제기 후 소장송달 전 사망한 경우 규율 법리

1) 제소전 사망에 관한 대립당사자구조 흠결의 법리는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2) 대립당사자구조를 무시한 판결이 무효인지 여부

1) 당사자확정

2) 소의 적법성

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대립당사자구조를 무시한 판결의 효력과 항소, 수계신청의 적법성

① 보정되지 않는 한 죽은 자가 피고(형식적 당사자)이므로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의 상속인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3) 상급심에서 표시정정으로 하자치유 여부

1)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소심에서는 수계신청 뿐만 아니라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18. [사례 2-8-1]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당연승계

1) 판례는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여, 당연승계를 긍정한다.

 

(2) 소송 중 사망과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유효여부

1) 소송계속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신청까지 절차가 중단될 뿐인바, 중단간과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3)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1) 판결정본이 송달 후 중단된 절차의 수계가 문제된 사건에서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한바 선택설의 입장이다.

 

(4) 항소심 판결의 하자 치유

1) 절차중단 간과의 경우424조 제2항의 유추

① 절차중단을 간과한 사건에서, “’추인한 때에는 상고이유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해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묵시적으로 원심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한다.

2) 절차중단 간과의 경우상속인의 묵시적 추인

따라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19. [사례 2-8-2] 당사자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수계신청 전의 상고의 유효여부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는 적법하다

(2) (절차중단의 하자가 있는) 원심판결의 사망 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원심판결은 A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 선고된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Y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직권파기 했다.

(3) (절차중단의 하자가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할것인지 여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절차중단을 간과한 원심판결을파기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절차중단 여부에서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보았지만, 하자가 추인되었다고 본 것도 있다.

(4) 소송 중 사망에서 하자 치유 문제

1) 소송 중 일방 사망에 의한 절차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424조 제2항을 유추해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묵시적으로 원심절차를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

2) 망인에 대한 소송절차를 그 대리인 변호사에게 1심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중단되었으나 망인에 대한 적법한 수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고, 망인의 명의로 항소 및 상고제기되어 진행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 환송판결 및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법원에 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고에는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상고이유가 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법원에 수계신청서를 제출해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는 소멸하였다.

3) 상고이유는 법 제233조 제2항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며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속개시가 있은 지 불과 2월 남짓 만에 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하여 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비록 피고들의 수계신청이 민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그 수계에 의해 진행된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도 소송진행 중 상속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20. [사례 2-8-3]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제소 전 사망한 경우

(1) 소제기전 사망시 소송대리권 소멸 여부

소송대리권은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 발생하고 소제기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소송위임 후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이 된다.

(2) 소제기전 사망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했는데 소송대리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해 소제기했다면 이러한 소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 효력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3)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 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 소송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원칙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함이 원칙이다.”

(4)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했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21. [사례 2-9]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

(2)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민법은 조합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구별하고, 전자의 재산관계를 합유로 후자는 총유로 규정하고 있어 같이 다룰 수 없다는 전제하에, “광주목공조합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

(3) 당사자능력 부정시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1) 고필공으로서 전원이 공동하여 수행하는 방법

① 능동소송

② 수동소송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에게 조합재산에 관해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2) 선정당사자제도의 활용방안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

3)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

동백흥농계의 업무집행자에 대한 소유권확인사건에서, “조합계약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업무집행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소송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4) 법률상 소송대리인제도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으나, 한 판결은 어음의 기명날인에 있어 대표조합원이 조합명과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총 조합원을 대리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인정한바, 긍정설은 이를 소송에도 활용하자고 한다.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22. [사례 2-10-1A]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1) 피고 적격

통설처럼 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등기말소·회복청구사건에서는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23. [사례 2-10-1B]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3)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4. [사례 2-10-2A] 당사자적격조합명의 소송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25. [사례 2-10-2B] 당사자적격비법인사단(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종중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이 총회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종중원이 소제기하는 방법

1) 총유재사의 보존행위소송

① 종전 판례

이전에 총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구성원이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② 현재 판례

민법 제276조는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뿐, 공유나 합유처럼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총유가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들의 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음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구성원은 그가 대표자라거나 총회결의를 거쳤어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제소하는 경우도 같다.

 

26. [사례 2-11-1] 소송무능력

(1) 소장심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경우

소장부본송달시설을 따른다. 항소심 재판장이 독자의 권한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소장의 송달 전에 한하고,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변론개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부본송달시설로 볼 것이다.

 

27. [사례 2-11-2] 소송무능력

 

28. [사례 2-11-3 설문(1)] 소송무능력과 무권대리, 일부추인, 특별대리인

(1) 수권행위의 성질과 효력

소송위임행위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라고 하고 위임행위가 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했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이다”, 또한당사자가 소송행위 당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진다”.

(3) 무권대리와 보정보정을 명할 의무의 존부

1)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는 경우

판례는 종중대표자를 자처하며 제소한 사건에서소를 각하하면 족하고 종중에게 대표자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2)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 경우

원고가 소송수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의 대표자를 혼동해 잘못 표시한 사건에서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로 정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했고,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소송수행할 의사가 있었지만 정관상 총회의결을 거치지 못해 대표권 흠이 생긴 사건에서보정을 명하지 않으면 석명의무위반이라고 했다.

 

29. [사례 2-11-3 설문(2)] 소송 중의 소송능력 상실

(1) 일괄추인원칙의 의의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일괄추인원칙의 내용

소송행위는 연속적인 절차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선별해 추인하면 절차안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상고제기만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모두 추인하지 않는다등의 일부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일괄추인원칙의 예외

다만 절차안정을 해하지 않으면 일부추인도 허용된다. 예를 들면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제소해 승소하고 상대방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도 적절하여 추인은 유효하다.

 

30. [사례 2-11-3 설문(3)] 소송 중의 소송능력 상실

(1)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선임 가부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31. [사례 2-11-4] 소송 중의 소송능력 상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패소한 원고의 구제책

소송능력 흠결 또는 절차중단의 간과는 대리권 흠결의 간과에 준하는바,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32. [사례 2-12]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1) 심급대리원칙의 인정 여부

1심 판결정본 송달 후 변호사의 대리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한바, 인정설의 입장이다.

(2) 파기환송판결의 성질

통설, 판례는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파기환송시 종전 항소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부활 여부

사건이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환송된 사건에서상고전의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나고 한다.

 

33. [사례 2-13] 표현대표와 소멸통지

(1) 소송행위에서 표현대리 인정 여부

집행증서에 있어서 표현대리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정증서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갖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소극설을 취한다.

(2)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

전원합의체 판결은63조 제1항의 취지는 대표권이 소멸했어도 당사자가 대표권 소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모른 데에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통지 유무에 의해 대표권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통지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34. [사례 2-14] 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위반의 효력

(1) 변호사의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고찰

1) 1호가 적용되기 위한사건의 동일 여부판단

“’사건의 동일 여부분쟁실체의 동일 여부로 결정되므로, 소송물 동일 여부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같이 절차가 같은 성질인지는 관계가 없다”.

(2) 변호사의 쌍방대리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다면 그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이의설 입장이다.

 

35. [사례 3-1-1]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조사개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사실과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책임

대표권 유무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나,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다”.

(3) 대표권에 대한 자백

판례는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

 

36. [사례 3-1-2] 직권조사사항과실상계

(1) 과실상계에 대한 조사개시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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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1) 실시의 주체

(2)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실시가능성

1) 실시의 대상

2) 평균적 기술자가 발명을 세서 기재에 기하여 원시의 술수준으로 보아 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해명/출기특/정재)

3) 쉽게 실시의 의미

①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상의 기술자가 원시의 술수준으로 보아 도한 실험이나 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 발명을 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통해명/출기특/과정재)

“‘물건의 발명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4) 실시예 기재 요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또는 효과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시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재불비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6 배경기술 기재요건

(1) 종래기술의 공지성 인정여부

1)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 기재의 취급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경기술 또는 래기술은 출원발명의 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기술 조사 및 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지되었음을 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배기선심//종공요)

2) 사실상 추정 및 복멸

 다만 특허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과정에서 명세서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체적인 기재와 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오로 지된 것으로 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복될 수 있다.”  (전출공전/별공추//출회/착공잘번)

 

17 청구범위 기재방법 1

(1) 판단방법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도면의 취급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42조 제3항 제1호와의 관계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청구범위 기재방법 2

(1) 판단방법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바람직하게는의 기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재 중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 부분이 특허법상 청구범위로서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은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가 이중한정을 나타내는 용어인 바람직하게는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기재된 X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를 의미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아 특허청구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처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이 점에 따라 양한 식으로 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로서 요구되는 확성과 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관다방해/명간)

(3) 조성물 발명 55회 출제; 간단히 읽어보는 용도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19 다항제 기재방법

(1) 시행령 제5

1) 다항제의 정의 및 다항제 기재방법

2) 관련 판례

[시행령 제5조 제2항]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가 확하고 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 기재는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이 아닌 적법한 것으로 본다.  (중기명간/통명재)

(2)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1) 구별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일부 략하거나 환하는 형식의 청구항은 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형생치독)

2) 실익

 

20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1) 발명의 단일성 판단

(2) 구체적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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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규성

(1) 신규성 상실 사유

(2) 기타 쟁점

1) 미완성발명의 공지기술의 지위

2) 출원 후 작성문헌에 기초한 공지 등 인정 여부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3) 인용문헌 제시의무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4) 등록요건 판단 시 공지성에 대한 증명책임 및 방법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발명의 설명 및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의 공지성 인정여부

 

11 진보성

(1) 판단 전제

(2) 판단 방법

(3) 통상의 기술자

통상의 기술자 란 특허발명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원 시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다.

 (4) 사후적 고찰 금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구체적 판단 방법

1) 일반적 판단 방법

2) 참고적 판단 방법

① 상업적 성공 참고자료

② 출원 전 장기간 미실시 참고자료

③ 외국에서의 심사결과 참고자료

④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정 또는 인증 (참고자료)

⑤ 발명의 효과 추론 (추론할 수 있을 때, 효과를 참작)

 

(6)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7) 인용문헌 관련

1)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방법 일반론적 기술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이한 기술분야의 인용발명으로 진보성 판단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3) 2 이상의 선행문헌의 결합으로 진보성 판단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4) 역교시 관련 문제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선행기술을 단념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2 선출원주의

(1) 동일인의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 출원 계속 중인 경우

2) 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출원인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출원인이 동일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착오 등록된 경우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쪽의 등록이 효로 확정되었다면 머지 등록을 ,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한무나유경/구취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기의 대상과 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시하/공)

 

(2)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절결정 가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규성이나 보성의 여로 어차피 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출원인간의 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신진결협부/모거)

 

13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미완성 발명의 경우

 

1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발명

1) (보조) 기구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이 골적으로 사람의 정 성적 부위 등을 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란한 건에 해당하거나, 발명의 시가 연한 란행위를 연적으로 수반할 것이 예상되거나(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준할 정도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발명의 경우에만 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특적물/실공음필)

성기구 내지 성보조기구 일반적인 성적인 표현물과는 달리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적 애 등의 이유로 이를 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매우 적인 간에서 이용되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성적인 표현물보다는 더 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2모드 진동 장신구는 골적으로 사람의 정 성적 부위 등을 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시가 연한 란행위를 연적으로 수반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장필/사공엄)  (노특적물/실공음필)

2) 인체를 구성으로 하는 발명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체를 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신손비)

(2)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1)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김치제조방법

 (Ag)은 장기간 다량 취할 경우 은피증(argyria)과 같은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현재까지 은피증에 대한 효과적인 료법은 없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Silver, Ag)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어 함유량과 무관하게 국내법상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은섭질치/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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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묵시적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관련 쟁점

1) 이중양도에 제2양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다.

2) 양도계약 이후 양도인(발명자)가 출원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스스로 출원한 경우 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순차승계한 후 중간 양수인이 출원한 경우

작전식량류 개발계획의 내용, 원·피고 사이의 시제계약 체결경위, 그 계약들의 이행경과, 거래품목 및 국방규격의 작성경위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칭이 진공건조에 의한 알파 건조미의 제조방법인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아닌 사람에 의한 특허출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양도계약 상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기간 내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해제조건은 성취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은 발명자들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한 출원으로서 특허법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공동출원

(1)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을 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술적 사상의 작행위에 질적으로 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착구/기창실기)

2)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3) 공동명의 출원계약의 경우 계약 위반 시 계약 당사자 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계약만으로 공동발명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유자 일방의 단독 출원시 타 공유자의 조치

1) 간이경제적 조치 [.]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에 44조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

2) 별도의 출원 [.]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산업

(2) 이용가능성

1) 판단 시점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시화가 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술적으로 보완되어 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실장기장)

2) 기타 판단방법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가 그 발명을 통해서 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경문)

② 최근 특허법원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지 아니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발명의 이익을 훨씬 상회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제거 불가능하면 안 된다고 한다. 

(3)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제한취지

2) 일반원칙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4) 등록받기 위한 조치

5) 비판론

(4) 피부미용 관련 판례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피부미용법에 관한 발명이 마사지 기법에 의해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2) 미완성발명

음악연주에 따른 피부미용법이 사람의 행위가 주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는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하여 미완성 발명으로 보았다.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1) 동일성 판단에 대한 논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술적 성이 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과도 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기구동/효참)

(2)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 효과의 차이가 없는 미세한 구성의 차이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제 해결을 위한 체적 수단에 있어서 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차과구주미)

(3)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1) 선출원주의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구성의 변경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2) 경합출원에서의 발명의 동일성

3)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효과의 차이가 없는 미세한 구성의 차이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 특허법원에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구성의 변경으로 본 예도 있다.

4)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하에서 동일성 판단기준의 비교

5) 소결

 

(4) 우선권 주장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1) Erythropoietin 사건 : 20002248 판결

Erythropoietin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의 전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설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초 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구성의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효과의 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하위개념에 대한 상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특허법원은 발명의 동일성의 판단은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교반기패들타입 교반기의 상위개념으로 하위개념에 대한 상위개념 발명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 판단시에는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국내우선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모인출원 여부 판단과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실질적 동일성 기준

1)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종전의 기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 5개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2) 특별한 효과 차이 유무 최근의 판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이하게 되었더라도, 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  (변상/변통부차창)

3) 검토

모인대상 발명과 모인출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진보성 판단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정당한 개량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모인대상발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특허침해여부 판단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7) 구체적인 판단

1) 카테고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되는 두 발명의 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실양곧)

2) 방법발명 간의 경우

 양 발명이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방법에 관한 발명은 시간 경과적 요소가 중요하고 공정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동일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양 발명의 체 공정을 확정한 후 대응하는 공정을 계열적으로 구분·추출한 다음 비교하여 술적 이동(異同)을 판별함과 아울러, 추가, 삭제 또는 경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의 기술사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만큼 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전시기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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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상 공유

(1) 법적성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2) 심사단계에서의 법적 취급 ...

(3) 등록 이후의 법적 취급 .......

(4)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1)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공유 특허권의 분할 방식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공유 특허권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6) 공유자 1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지분의 포기에 따른 하자 치유여부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 종결 이전에 지분포기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로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심판청구인은 그때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심판청구 당시로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심판청구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직무발명

(1) 예약승계의 유효성 일부무효의 법리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공동발명의 취급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보상의무

1)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의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2) 직무발명 보상금 지금의 소 관련 판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의 무효이유와 사용자의 독점배타적 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4) 직무발명의 이중양도

1) 3자 취급의 출원

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 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

2)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조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3)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조치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통지의 타당성

1) 거절이유통지

심사의 적정, 심사제도의 신용유지를 위한 공익상 요구에 기인한 강행규정으로 본다.

2)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정도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는 거절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본다.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3) 당해 출원의 심사관이 아닌 자의 명의로 거절결정된 경우

심사관 자격이 있는 자가 특허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을 한 이상 실제 심사하지 아니한 심사관의 명의로결정들이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소정의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출원일체의 원칙

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보정 등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그 출원전체가 거절된다

 

4 발명의 성립성

(1) 위반 시 법적 취급

발명의 정의 규정을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일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5 미완성 발명

(1) 완성된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완성 발명

1) [의의 1] 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의 2]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 ①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해결과제·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그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며, 어떤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미완성 발명의 법적 취급 .....

1) 성립성 및 명세서 기재불비

2) 보정에 의한 하자치유 가부

3) 선출원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문제의 선출원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미완성발명은 위 규정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4) 공지기술의 지위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5) 착오 등록된 경우 권리범위

미생물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구별

1) 구별에 대한 주류적 태도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하여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2) 구별의 필요성

특허법원은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양자의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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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범위의 해석

(1)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1) 청구범위 기준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2) 발명의 설명 참작

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현하고자 하는 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관적ㆍ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표기/객합) 

②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구범위를 한하거나 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제확)

 

3) 용어의 해석

①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2)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1) 청구범위 기준

2)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3)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충을 할 수가 있다 (알범확보)

4)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5) 그러나 청구범위를 문언 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백히 합리한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출원인의 의사와 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명불제)

 

(3) 청구항의 연결부 해석

1) 개방형 연결부 해석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2 PBP 청구항

(1) 등록요건 판단대상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조방법 자체로 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조방법의 기재를 함하여 특허구범위의 든 기재에 의하여 정되는 조나 질 등을 가지는 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제한/제포/청모특구성물/본수)

(2) 권리범위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체에 비추어 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제포청모특구성물//권실지불)

 

3 기능적 청구항

(1) 등록요건 판단대상

1)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발명이 특정되어 허용되는 경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실질적 내용을 확정한 것과 공지기술을 비교하여야 한다.

2)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구범위에 기재된 어가 가지는 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의 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현하고자 하는 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어의 의미를 관적, 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청용특발/용일표기/용객화합)

 

(2) 권리범위 해석

1) 청구범위의 기재사항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 수준에서 보충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호범위의 확장·제한 해석할 수 없다.

2) 그러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 할 때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도 있다

3)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항의 기재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확히 정할 수 있는 에만 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모구포안/명확구한)

 

(3) 등록 요건 판단대상 및 권리범위 해석의 관계 기능적 청구항에서는 중요하다

본인의 경우 이원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

 

(4) 관련 판례

1)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된 독립항의 기술내용 판단기준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능적 표현의 취급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의 기술자가 인대상발명의 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기술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통확설상명파)

3) 진보성 판단시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구성의 취급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

 

4 젭슨 청구항

(1) 등록요건 판단대상

특징부의 구성이 모두 인용발명에 기재되어 있어도, 특징부와 전제부를 함하는 기적인 일체로서의 기술사상 전체특허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인용발명을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전공/포유/)

(2) 권리범위 해석

특허의 성요소 중 전제부 구성요소가 지된 경우 각 성요소가 유기적으로 합한 전체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성을 립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복구공/구결구독)

(3) 전제부에 기재된 발명의 공지성 인정여부

1)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하거나 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적이나 내용이 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성을 인정할 거는 되지 못한다(문요기적목다/전공근)

2) 명세서의 체적인 기재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의 구성요소를 출원 전 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함이 타당하다(전출공전/별공추)

(4) 전제부 공지성에 대한 사실상 추정의 번복

출원인이 실제로는 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오로 지된 것으로 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복될 수 있다(출회/착공잘번)

(5) 금반언의 원칙 적용여부

추정의 복멸을 허용하는 결과 출원경과 중 공지 자인에 대해서 금반언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의식적 제외로 인정한 이상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지 자인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하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공지기술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쿠쉬 청구항

(1) 청구항에서 일부 발명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에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로 하여야 한다.

 

6 키트 청구항 2016라20312

(1) 특수 청구항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복수의 개별 물건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건 발명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개별 물건을 모두 만들어 낸 것만으로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발명에서 이들 개별 물건이 추가적으로 가공, 조립 또는 결합되는 것까지 기술 구성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추가적인 생산과정 없이도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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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과 비송

(1) 비송과 소송의 성질상 구별기준

1)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의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된다

 

(2) 과거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성질

가사소송법은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할 과거의 양육비의 금액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위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거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으로 처리했다.

 

(3)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볼 경우

이송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사례 1-2-1] 신의칙소송상태의 부당형성금지,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소권의 실효

(1) 신의칙의 적용범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

 

(2) 신의칙의 발현형태

1)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방향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지위를 구축했는데,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

2)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3) 제소의 신의칙 위반 여하

근로자가 면직된 후에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9년 후 보상금까지 수령한 후에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이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실효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바 소권실효 인정설로 평가된다.

 

3. [사례 1-2-2]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1) 보충송달 유효한지 여부

1) 보충송달은 법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용자 등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

3) 피고의 영업소인 상회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에서는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으므로 송달은 무효이다.

 

(2) 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권 상실 여부

1)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4. [사례 1-2-3] 실효의 원칙

(1) 편취판결의 효력항소의 대상적격

1) 허위주소를 이용한 판결편취 사건에서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 판결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한다.

 

(2) 편취판결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항소가부 

1)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항소권이 실효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있다고 한다.

 

(3) 실효의 원칙

1)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사례 1-2-4]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배제,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통설, 판례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법원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전속적 합의관할의 성격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관련재판적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3)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甲이 乙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丙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丙을 상대로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 단지 丙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甲의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관련재판적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6. [사례 2-1] 재판권의 인적 범위

(1) 주권면제이론

1) 종전의 입장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제관례상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면제주의 입장이었다.

 

2) 현재의 입장

미국을 피고로 한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적 면제주의로 변경했다.

 

7. [사례 2-2] 재판권의 물적 범위

(1) 개정국제사법구체적 판단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개정국제사법제조물책임소송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8. [사례 2-3-1A]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대한민국법원의 관할을 당연히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점에서도 무효이다라고 한다.

 

(2) 5조 제2항 참작 관련

5조 제2항을 참작하여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재판관할합의의 성질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관할합의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다.

 

(4) 재판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채권의 특정승계인을 보면,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5) 심화개성공업지구 사건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위 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9. [사례 2-3-1B]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 중복소제기

(1) 청어사건긴급관할권X. 실질적 관련성을 이유로 재판권을 인정

1) 중국법원과 실질적 관련성

이 소송은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국에서 청어에 대해 최종검품이 이루어졌는지 및 그 결과가 문제되므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청어인도지로서 최종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

 

2) 한국법원과 실질적 관련성

그러나피고가 중국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성자비율을 알 수 있는 증거인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한국 회사로서 한국에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계약했고,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한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2)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저촉여부국제적 소송 경합

서울지방법원 판례는외국법원에 소가 제기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해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승인예측설 입장이다.

 

10. [사례 2-3-1C] 국제재판관할권, 관할권, 기판력

(1)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강제징용 사건

원고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 내용이 한국의 역사 및 정치적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지급청구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한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2) 217조 승인요건강제징용 사건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포함돼 있다. 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보는 한국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충돌하므로, 이 판결을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1. [사례 2-3-1D] 국제재판관할권

(1) 8조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포함여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률적으로 그 의무이행지인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18조 불법행위지

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지로서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

 

(3)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고엽제 사건

 피고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우리 군인들이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안 및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12. [사례 2-3-2] 재판권의 인적범위와 물적 범위

 

13. [사례 2-3-3] 전속적 토지관할합의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1) 약정국에서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오히려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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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관련 발명

(1) 기탁제도의 취지  

미의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실적 존재를 확인하여 발명의 성을 담보해 립성을판단하고, 미생물을 차 입수하여 업상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극현완성재산)

(2) 기탁제도의예외 - 용이 입수 中 국내 현존의 필요성

원시에 이하게 입수 가능하다면 현재 국내 현존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출용국내)

(3) 기탁이필요한 미생물의 범위  

미생물자체가 청구범위에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명세서에 의해 청구범위를 현할 수 있기 위해서 미생물을 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미생물의 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속재반기)

(4) 통상의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단시점및 방법 

그 미생물이 , 용되어 판되고 있거나 용할 수 있는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유로이 분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시신자)

② 미생물의 기탁은 출원명세서의기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하게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 제출 당시인 원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명세서 공개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용출)

2) 중간생성물이나최종생성물의 기탁이 불필요하기 위한 요건 

발미생물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통상의기술자가 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고,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간생성물이나 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의 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출용중최용기X)

(5) 기탁요건불비시의 취급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에 관련 미생물을 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증하거나, 특허청장이지정한 기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탁하였다는 서면을 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발명은 완성발명으로인정될 뿐이라고 한다.  (용입기첨미)

(6) 분할출원의수탁증 사본 

분할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미생물을 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출원을하면서 탁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원의 서류를 원용한다는 기재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발명에 해당한다  (원기분기원미)

 

2 선택발명

(1) 신규성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용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위개념을 체적으로 시하고 있어야하며, 양 발명의구성을 비교해서 상의 기술자가 출원 기술식에 기초하여 행문헌에서 그 재를 충분히 식할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인하구개/통시상선존인)

(2) 진보성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위개념 두가 인용발명과 적으로 른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없더라도 적으로 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하모질다양현)

2) 선택발명에 러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택발명의 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부라도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분하다(여선모일충/나)

3)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현저성이 인정되는 효과 이외의 머지 효과는 적어도 선행발명의효과와 비슷한 정도는 되어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발명의 설명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명세서 기재요건

1) 선택발명의 설명에는 인용발명에 비해 현저한 과가 있음을 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효과의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효명비실)

2) 현저한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발명의 설명에 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적인 내용이나 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질구양정)

(4) 이용관계 성립여부

1) 확인대상발명이 인용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더라도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가있어 등록된 경우에는 기술사상을 달리하는 발명이라고 하여, 양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다만, 최근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의 상위개념 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있어 이용관계를 긍정한 바 있다. 


3 수치한정발명

(1) 신규성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가 지된 발명에 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불과하고 이에 따른 로운 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공구통선/새효)

2)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선행문헌에 언적인 기재가 재하는 경우 외에도 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기술식에 기초하여 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위를 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존/통시상선범인)

3) 수치한정이 지된 발명과는 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한정된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수치범위가 지된 발명에 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공상기/공구통선)

(2) 진보성

1) 특허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인 경우,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순한 수치한정으로서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질적이거나 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것이라면 그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통선단이현)

2) 그 특허발명에 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수치한정이 충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치한정이 지된 발명과는 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과도 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계적 의의가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다보/공상기/효이임)

3) 출원이후에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1) 수치한정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42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사용 등에 관하여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체를 보여주는 시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의 기술준으로 보아 도한 실험이나 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는 경우에는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실안/통시/과특전없)

(4) 청구범위 기재방법

심사기준만 있을 뿐 판례는 없다. 다만, 42조 제4항의 일반적인판례가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5) 임계적 의의에 대한 고찰

판례가 아니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리하겠습니다.

1~10%의 구성비에서 임계적 의의가있으나, 청구범위에 3~5%만을 한정한 경우에 임계적 의의가없어 문제된다.

특허성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만을 기준으로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청구범위에 기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선택발명의경우 출원인이 청구한 하위개념만을 판단할 뿐, 모든 하위개념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술적 의의가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판례를 비판하고 엄격한 임계적 의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결론을 냄이 타당하다.

(6) 균등론 적용 여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치로 정한 것을 성요소의 하나로 하나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의 수치가 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한 사정이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수한구밖균특)

(7) 특허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인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 특정정도

특허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및 그 치는 어떠한지 등이 명서와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대수설도)

2) 보정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으로서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명백한 오기를 바로 잡는 것, 분명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 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은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요지변경이 아니다(불당)

 

4 파라미터발명

(1) 신규성 및 진보성

소위 파라미터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특허발명의 구범위에 기재된 질 또는 특성이 의 또는 시험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응되는 것과 , 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시형태와 인용발명읙 구체적 실시형태가 , 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것이어서 특허발명의 신규성및 진보성이 부정된다(청성다정측환/대동유명실동유)

(2)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발명

1) 기술적 의의 판단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를 사용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진보성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와 그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와 인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수치한정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한정된 수치범위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명세서 기재불비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 발명은 수치한정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며,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로부터 발휘되는 효과에 대하여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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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립성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며, 발명의 일부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구항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

(2) 완성된 발명이란 상의 술자가 복 실시하여 적하는 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체적 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한다  (통기반목기/구객[각주:1])

(3) 발명의 정의규정을 시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291항본문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법 제62조에 의하여 거절된다(훈자[각주:2])

(4) 완성발명 또는 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도, 상의 기술자가 험칙에 의하여 히 용이하게 술내용의 악이 가능하다면 신규성 진보성의 인용참증이 될 수 있다  (미자통경극기파)

(5) 미완성 발명인 경우 권리범위는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는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발명의 카테고리 결정방법

발명의 카테고리는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범위의표현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3 BM발명 성립성

(1) 성립성

1) BM발명의 성립성이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프트웨어에 의한 보처리가 드웨어를 이용하여 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소정하구)

2) 인간의 신적 판단 또는 위적 결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한다. (인정자)

3) 영업방법의 각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면 영업방법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범위 판단기준 

BM발명은 그 발명이속한 서비스분야에서 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경쟁질서의 붕괴나 장질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그 권리범위를 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과시엄)

 

(3) 공동직접침해 1)도구이론(견해대립없음) / 2)공동직접침해(견해대립있음)

복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복수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주체의 실시를 지배, 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특허침해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복수 주체가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발명

(1) 성립성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장치를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한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전송

특허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자체가 아닌 이를 포함하고있는 물건발명이므로, 물건발명을 실시하기위한 수단의 일부에 불과한 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의약용도발명

(1) 구성요소

의약의 용도발명에있어서 특정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발명의 성립성  

의약용도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출원 명확히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약리효과가 있다는것을 이터가 기재된 험례를 통해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발명이 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데시완)

 

(3) 신규성 및 진보성 

1) 일반

화합물의 용도에관한 발명은 출원 전 간행물 등에 그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될 물질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 받을 수 있다.

2) 투여용법 투여용량구성의 진보성 판단방법  

투여용법 또는투여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으로서 인정한 후 진보성을 판단하며, 특정한 여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발명의 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의 기술자가 측할 수 없는 저하거나 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투진통시상예현이)

 

(4)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1) 학발명이나 의약발명의경우, 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출원 전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약리효과가 있음을 이터가 기재된 실험예로 기재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로부터 그 발명을 명확이해 용이재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화예데명)

2) 병용되는 화합물각각의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용한 화합물의 약리기전까지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용에 따른 정략적인 약리데이터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5) 명세서 기재불비 청구범위 기재방법

1) 의약용도발명에있어서는 물질의 의약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구범위에는 물질의 의약도를 또는 효로 확하게 기재하여야한다(청용대질양명)

2)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가 리기전으로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세서기재나 기술식 등으로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42호의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약만상) (약만명상)

 

(6) 정정심판 청구범위의 감축(1) 인지 여부 

리기전은 특정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에 불과하므로,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도를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체가 청구범위를 정하는 성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약용특구자한구)

 

(7) 권리범위

1)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의약용도로 특허받은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는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그 공지된 물질을 당해 의약용도발명의 용도로 실시하는 경우에 미친다.

2) 용도발명의 용도측면에서는 특허발명의 용도와 각각 동일 내지 균등한 범위에만 그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이다.

 

(8) 투여용법와 투여용량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 

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약이라는 건이 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투의물효속새구)

 

(9) 투여용법 투여용량 자유기술의 항변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망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도록 투여 방법을 최적화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물질 및 의약용도가 공지된 상황에서, 단순히 최적화 된 투여방법만을 추가적으로 한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출원시 기준으로 [본문으로]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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