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6-1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5회 2018.12.27 알 수 없는 사용자
  • 4-4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3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2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4-1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3회 2018.12.22 알 수 없는 사용자
  • 2회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3
  • 1회 2018.11.28 알 수 없는 사용자 3

10 ë¬ŽíššìŽìœ ê°€ ì—†ëŠ”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1) ê¶ŒëŠ¬ë‚šìš©ì— 의한 제한

(2) ìž¬ì •에 의한 통상 싀시권

(3) íŠ¹í—ˆê¶Œì˜ ì·šì†Œ (구법 제116ì¡°)

(4) ë…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1) ë…점규제법 제59ì¡° 刀䟋는 ë…점규제법의 반대핎석상 특허권의 â€˜ë¶€ë‹¹í•œ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의 제재가 믞칠 수 있닀고 볞닀.

2) íŠ¹í—ˆê¶Œì˜ â€˜ë¶€ë‹¹í•œ 행사’에 대한 판당 대법원은 â€œíŠ¹í—ˆê¶Œì˜ 부당한 행사읞지 여부는 ì™ží˜•상 특허권의 행사로 볎읎더띌도 ê·ž ì‹€ì§ˆìŽ íŠ¹í—ˆì œë„ì˜ 췚지륌 벗얎나 제도의 볞질적 목적에 반하는 겜우륌 의믞하며읎에 핎당하는 지는 íŠ¹í—ˆë²•ì˜ 목적곌 췚지당핎 특허권의 낎용곌 아욞러 당핎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욎 ê²œìŸì— 믞치는 영향 ë“± 제반 사정을 핚께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고 한닀.

(5) ìž…법론적 검토


11 í‘œì€€íŠ¹í—ˆì™€ FRAND ì„ ì–ž

(1) í‘œì€€íŠ¹í—ˆì˜ ê°œë…

(2) FRAND ì„ ì–ž

1) FRAND ì„ ì–žì„ 한 표쀀특허권자의 칚핎ꞈ지청구 가부 서욞쀑앙지법은 삌성전자와 애플 사걎에서 â€œFRAND ì„ ì–žì„ 한 표쀀특허권자는 표쀀특허에 Ʞ하여 ì¹ší•Žêžˆì§€ì²­êµ¬ê¶Œì„ 행사하지 아니할 의묎륌 부닎하멎서도귞러한 의묎는 정상적윌로 표쀀특허에 대한 싀시요구륌 하는 잠재적 싀시권자 등에게 부닎하는 것음뿐음방적윌로 표 쀀특허륌 싀시하는 겜우까지 칚핎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

2) FRAND ì„ ì–žì— 부합하는 싀시료 Ʞ쀀 믞국 판례에서 제시된 읎륞바 â€˜ì¡°ì§€ì•„-퍌시픜 요소’읞 ë‹€ë¥ž 비교특허의 싀시료전용·통상 싀시권읞지 여부지역읎나 판맀처의 제한여부 ë“±ìŽ Ʞ쀀윌로 활용된닀.

3) FRAND ì„ ì–ž 및 찚별적 싀시료 부곌 서욞고법은 â€œí‘œì€€íŠ¹í—ˆê¶Œìžê°€ 휎대폰제조사에게 ì‹€ì‹œë£Œë¥Œ 찚별적윌로 부곌한 것은 ë‹€ë¥ž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얎렵게 하는 겜쟁제한적 행위로서 위법하닀”고 한닀.

 

12 ì¹ší•Žì— 대한 ì¡°ì¹˜

 

13 ì¹ší•Žì˜ 성늜요걎

(1) ìœ íšší•œ íŠ¹í—ˆê¶ŒìŽ 졎재할 것 â€“ ê³µì •ë ¥

(2) ì •당권원읎 없을 것

(3) ë³Ží˜žë²”위 낮 싀시음 것 â€“ ë³Ží˜žë²”위의 핎석 / ë¬Žíššì˜ 항변 / ê· ë“±ì¹ší•Ž 및 의식적 제왞 / ê°„접칚 핮 / ìŽìš©êŽ€ê³„ / ìƒëžµì¹ší•Ž / ìš°íšŒì¹ší•Ž

(4) ì—…윌로의 싀시음 것 â€“ ì‹€ì‹œí–‰ìœ„의 독늜성

1) ì‹€ì‹œí–‰ìœ„ 독늜성 

대법원은 â€œì˜¥ìˆ˜ìˆ˜ì°š 제조방법에 ꎀ한 â€˜ìƒì‚°â€™ ì „용싀시권만을 가지고 있고‘판맀’권은 없었음 ì—ë„ 불구하고귞 제품을 ìƒë‹¹ëŸ‰ 제조한 후 읎륌 묎닚 판맀하였닀멎 ê·ž íŒë§€í–‰ìœ„는 특허권 을 칚핎한 것”읎띌고 한닀(옥생전판)

2) ìƒì‚°í–‰ìœ„ 

① ê³ ë“±ë²•원은 â€œì œ2ì¡° 제3혞의 생산읎 ë°˜ë“œì‹œ 조늜가공 등 묌늬적 행위륌 직접 수행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당사자의 의사계앜 등에서 정한 법적 지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ìƒì‚°ì˜ 죌첎로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지위에 있었닀멎 ê·ž 직접적읞 싀시행위자로 판당할 수 있닀”고 볞닀.

② ê³ ë“±ë²•원은 â€œíŠ¹í—ˆí’ˆì— 대한 ì£Œìš”한 수늬개조행위띌도 볞질적읞 구성요소에 ꎀ한 것 윌로 ìž¬ìƒì‚°ì— 읎륌 정도의 것읎띌멎 생산행위에 포핚된닀”고 볞닀.

(5) ì œí•œì‚¬ìœ ì— í•Žë‹¹í•˜ì§€ 않을 것

(6) ê¶ŒëŠ¬ë‚šìš©í•­ë³€ì‹€íššì˜ 항변자유싀시Ʞ술의 항변권늬소진읎론

(7) ë³µìˆ˜ì£Œì²Žì˜ íŠ¹í—ˆì¹ší•Žì±…ìž„ 녌의

 

14 ê³µì •력곌 刀䟋의 제항변

(1) ê³µì •ë ¥ 

대법원은 â€œíŠ¹í—ˆê¶Œì€ ìŒë‹š 등록된 읎상 íŠ¹í—ˆ 묎횚심판에 의하여 특허륌 묎횚로 한닀는 심결읎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횚한 것읎며 ë‹€ë¥ž 절찚에서 ê·ž 특허가 묎횚띌고 판당할 수 없닀”고 한닀(음묎확유닀당[각죌:1])

(2) ê³µì§€êž°ìˆ ì œì™žì˜ 항변

1) ê°œë… 

대법원은 â€œíŠ¹í—ˆë°œëª…ìŽ ì¶œì› 당시 공지공용의 것읞 겜우에는 íŠ¹í—ˆë¬Žíššì˜ 심결 유묎에 ꎀ계없읎 권늬범위륌 읞정할 수 없닀”고 한닀.

2) ë¯Œì‚¬ë²•원 - íŠ¹í—ˆë°œëª…ì— 진볎성 흠결읎 있는 겜우 

① ì¢…래 åˆ€äŸ‹

대법원은 â€œì‹ ê·œì„±ì€ 있윌나 소위 ì§„볎성읎 없는 겜우까지 법원읎 ë‹€ë¥ž 소송에서 당 연히 ê¶ŒëŠ¬ë²”ìœ„ë¥Œ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닀만 읎후 대법원 전원합의첎 는 â€œì§„볎성 위반의 묎횚읎유가 명백한지 여부륌 ìŒë°˜ë²•원읎 판당할 수 있닀”고 하며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겜하였닀.

② ìµœê·Œ 전원합의첎 

최귌 전원합의첎의 볎충의견에서 â€œìƒêž° 전원합의첎의 췚지는 íŠ¹í—ˆê¶Œì˜ 행사가 권늬 낚용에 핎당하는 지륌 판닚하Ʞ 위한 전제로서 묎횚읎유륌 판당할 수 있는 췚지읎지특허에 묎횚읎유가 있닀고 하여 바로 ê·ž 특허가 묎횚읞 것윌로 췚꞉하여알 한닀거나 ê¶ŒëŠ¬ë²”ìœ„ 자첎륌 부정하여알 한닀는 췚지가 아님읎 명백하닀”고 한닀.

3) ê¶ŒëŠ¬ë²”ìœ„í™•ìžì‹¬íŒ â€“ íŠ¹í—ˆë°œëª…ì— 진볎성 흠결읎 있는 겜우

① åˆ€äŸ‹

최귌 전원합의첎는 â€œíŠ¹í—ˆëŠ” 음닚 등록읎 되멎 비록 진볎성읎 없얎 당핎 특허륌 묎횚 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띌도 특허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한닀는 심결읎 확정 되지 않는 한 닀륞 절찚에서 ê·ž 특허가 묎횚임을 전제로 판당할 수는 없윌며(=공정력), ë‚˜ì•„ê°€ 권늬범위 확읞심판은 확읞대상발명읎 íŠ¹í—ˆê¶Œì˜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읞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륌 확읞하는 목적을 가진 절찚읎므로귞 절찚에서 íŠ¹í—ˆë°œëª…ì˜ ì§„볎성 여부까지 판당하는 것은 ê¶ŒëŠ¬ë²”ìœ„í™•ìžì‹¬íŒ 제도의 목적을 벗얎나고 ê·ž 제도 의 볞질에 맞지 않윌므로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특허발명의 ì§„볎성 여부까지 심늬· íŒë‹ší•˜ì—¬ ê·ž 권늬범위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닀”고 한닀(확볞묎[각죌:2])

② ì¶”ê°€ 판시

또한 â€œíŠ¹í—ˆì˜ 음부 또는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읞 겜우에는 권늬범위확읞심 판에서도 특허묎횚의 심결의 확정 유묎와 ꎀ계없읎 ê·ž 권늬범위륌 부정할 수 있닀는 법늬는 ê³µì§€ê³µìš©ì˜ 것읎 아니띌 통상의 Ʞ술자가 용읎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읎얎 서 진볎성읎 부정되는 겜우까지 í™•장할 수는 없닀”고 한닀.

COMMENT : ê¶ŒëŠ¬ë²”ìœ„í™•ìžì‹¬íŒì€ 객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슉 음반적읞 묞얞 칚핎 낎지 균등칚핎 핎당여부의 범위로서 â€˜ë°œëª…의 동음성’ ë²”위에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읎에 비핎 진볎성은 동음성 범위 왞의 것읎므로 권늬범위확읞심판의 판닚대상읎 아니띌고 생각한닀

 4)  êµ¬ì„±ìš”소 음부가 공지된 겜우

① ì¢…래 판례

곌거 대법원은 â€œë“±ë¡ëœ 특허의 음부에 ê·ž 발명의 Ʞ술적 횚곌발생에 ìœ êž°ì ìœŒë¡œ ê²° 합된 것읎 아닌 공지사유가 포핚되얎 있는 겜우에는 ê·ž 공지부분에까지 ê¶ŒëŠ¬ë²”ìœ„ê°€ í™•장되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

② ìµœê·Œ 판례

최귌 대법원은 â€œë³µìˆ˜ì˜ 구성요소로 읎룚얎진 특허발명에 있얎서 ê·ž 쀑 ìŒë¶€ 구성요 소가 공지된 겜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독늜하여 별개의 발명읎 되는 것읎 아니띌 ê·ž êµ¬ì„±ìš”소듀읎 결합된 전첎로서 하나의 발명읎 되는 것읎므로 ê¶ŒëŠ¬ë²”ìœ„ 판닚에 공지 된 부분을 제왞할 수 없닀”고 한닀.

(3) êž°íƒ€ 묎횚의 í•­ë³€

① ì„ ì¶œì›ì£Œì˜ 위반의 겜우② í™•대된 선출원죌의 위반의 겜우③ ë¯žì™„성발명의 겜우④ ì‹€ì‹œ 불가능발명의 겜우⑀ ì¶”상적 표현윌로 Ʞ술적 범위륌 특정할 수 없는 겜우

(4) ê¶ŒëŠ¬ë‚šìš©ì˜ í•­ë³€ìžìœ ì‹€ì‹œêž°ìˆ ì˜ 항변권늬소진읎론싀횚의 항변 등

 1)  ì‹€íššì˜ 항변

대법원은 â€œë“±ë¡ê³ ì•ˆìŽ 등록된 지 6년 가량 지나서알 싀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닀 하여 권늬자 가 ê³ ì˜ë¡œ ê·ž 권늬행사륌 게을늬하였닀고 닚정하Ʞ도 ì–Žë µê±°ë‹ˆì™€ê°€ì‚¬ 권늬자가 ê¶ŒëŠ¬í–‰ì‚¬ 륌 게을늬핚윌로썚 싀용신안권의 칚핎행위가 ê·ž Ʞ간만큌 가능하게 되었닀고 하더띌도위 ì¹ší•Ží–‰ìœ„ê°€ 권늬자가 권늬행사륌 게을늬한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읎 아니얎서 ê·ž 권늬행사 륌 게을늬한 것읎 ì¹ší•Ží–‰ìœ„로 읞한 손핎의 발생 또는 ê·ž 확대의 한 원읞읎 되었닀고 볌 수 는 없을 것읎고권늬자가 권늬행사륌 게을늬하였닀는 사유륌 듀얎 ì¹ší•Ží–‰ìœ„로 읞한 손핎배 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읎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타당하닀고 할 것도 아니닀.”띌고 한 ë‹€.

 

15 ê¶ŒëŠ¬ë‚šìš©ì˜ í•­ë³€

(1) ë¯Œì‚¬ë²•원의 항변

1) ë¬ŽíššìŽìœ ê°€ 명백한 겜우 

대법원은 â€œíŠ¹í—ˆì˜ 묎횚심결읎 확정되Ʞ 읎전읎띌고 하더띌도 칚핎소송을 심늬하는 법원은 íŠ¹í—ˆì— 묎횚읎유가 있는 것읎 ëª…백한지 여부에 대핮 판당할 수 있고심늬한 결곌 특허묎횚 읎유가 있는 것읎 분명한 때에는 ê·ž 특허권에 Ʞ쎈한 ꞈ지와 손핎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ŒëŠ¬ë‚šìš©ì— 핎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닀”고 한닀.

2) ì§„볎성 흠결읎 명백한 겜우 

전원합의첎는 â€œíŠ¹í—ˆë°œëª…ì— 대한 묎횚심결 확정 전읎띌도 ì§„볎성읎 부정되얎 특허가 묎횚로 ë  것읎 명백한 겜우특허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또는 손핎배상 등 청구는 íŠ¹ë³„í•œ 사정읎 ì—†ëŠ” 한 권늬낚용에 핎당하며 읎 겜우 칚핎소송을 닎당하는 법원은 ê¶ŒëŠ¬ë‚šìš©ì˜ 항변의 당부륌 판닚하Ʞ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볎성 여부륌 심늬·판닚할 수 있닀”고 한닀(묎확전/진부묎명/항전심)

3) ì •정의 재항변 â€“ íŒë¡€ì—ì„œ 섀시하는 â€˜íŠ¹ë³„í•œ ì‚¬ì •’

(2) ê¶ŒëŠ¬ë²”ìœ„í™•ìžì‹¬íŒì˜ 항변

1) ì¢…래 특허법원 

종래 특허법원은 진볎성 흠결을 읎유로 권늬범위확읞심판에 대한 심결췚소소송에서 진볎성 흠결의 묎횚읎유에 핎당핚읎 명백할 겜우 귞에 Ʞ한 권늬행사는 ê¶ŒëŠ¬ë‚šìš©ì— 핎당하는 것을 ìŽìœ ë¡œ 권늬행사의 제한을 읞정한 바 있닀.

2) ìµœê·Œ ì „원합의첎

전원합의첎는 닀수의견윌로 â€œê¶ŒëŠ¬ë²”ìœ„í™•ìžì‹¬íŒì—ì„œ íŠ¹í—ˆë°œëª…ì˜ 진볎성 위반의 묎횚읎유의 ì‹¬ëŠ¬ê°€ 불가핚”을 판시하며볎충의견윌로 â€œì¹ší•Žì†Œì†¡ê³Œ 달늬 권늬범위확읞심판은 얎디까지 나 íŠ¹í—ˆê¶Œì˜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 범위륌 대섞적윌로 확읞하는 제한적읞 의믞륌 가질 뿐 ì¹ší•Žë¥Œ 둘러싌 분쟁 당사자 사읎의 권늬ꎀ계륌 최종적윌로 확읞핎 죌는 것읎 아니고귞 심결읎 확정되멎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띌 ì œ3자에게도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치는 대섞적 íššë ¥ì„ 가진닀따띌서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진볎성 결여륌 읎유로 묎횚사유 죌장을 읞정 하게 되멎 읎는 위와 같은 íŠ¹í—ˆë²•ì˜ Ʞ볞 구조와 상충된닀.”고 한닀(칚당묎법[각죌:3]/권대법)

 

16 ìžìœ ì‹€ì‹œêž°ìˆ ì˜ 항변

(1) ì˜ì˜ 및 허부 

대법원은 â€œíŠ¹í—ˆë°œëª…ê³Œ ëŒ€ë¹„되는 발명읎 ê³µì§€êž°ìˆ ë§ŒìœŒë¡œ 읎룚얎지거나 í†µìƒì˜ Ʞ술자가 공지Ʞ술 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 겜우에는 자유싀시Ʞ술로서 íŠ¹í—ˆë°œëª…ê³Œ 대비할 필요도 없읎 ê¶Œ 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닀”고 한닀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도 자유Ʞ술의 항변을 읞정한닀(刀䟋).  (공공용필)

(2) ìžìœ ì‹€ì‹œêž°ìˆ  항변의 판닚대상

1) ìŒë°˜ 

대법원은 â€œí™•읞대상발명읎 자유싀시Ʞ술읞지 여부륌 판당할 때에는확읞대상발명을 íŠ¹í—ˆë°œëª…ì˜ 구성곌 대응되는 구성윌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심판청구읞읎 특정한 확읞대상발명의 구성 전첎륌 가지고 ê·ž 핎당여부륌 판닚하여알 한닀”고 한닀(자청[각죌:4]한전)

2) ê°„접칚핎의 겜우 

특허법원은 â€œíŠ¹í—ˆë°œëª…ì— 대응하는 제품의 ìŒë¶€êµ¬ì„±ìŽ ê·ž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겜 우에는 칚핎로 의제되는 간접칚핎의 특성상확읞대상발명을 위 음부구성만윌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ìŒë¶€ 구성곌 핚께 심판청구읞읎 ê·ž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윌로 특정 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첎륌 가지고 ê·ž 핎당여부륌 판닚하여알 한닀”고 한닀.

(3) ë¬žì–žì¹ší•Žì‹œ 자유싀시Ʞ술의 항변 허용여부

1) íŠ¹í—ˆë²•ì› 

특허법원은 â€œìžìœ ì‹€ì‹œêž°ìˆ ì˜ 법늬는 íŠ¹í—ˆë°œëª…ìŽ 애당쎈 특허륌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ê·  등록을 적용하여 권늬범위륌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Ʞ 위한 ê²ƒìŽë¯€ë¡œí™•읞대상발명의 청구 범위에 Ʞ재된 êµ¬ì„± 전부륌 귞대로 포핚하고 있얎 특허발명의 권늬범위륌 ë¬žì–ž 칚핎하는 겜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닀”고 한닀.

2) ëŒ€ë²•원 

대법원은 â€œìžìœ ì‹€ì‹œêž°ìˆ  법늬의 볞질Ʞ능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얎 볌 때위 법늬는 특허권 칚핎여부륌 판당할 때 ìŒë°˜ì ìœŒë¡œ 적용되는 것윌로확읞대상발명읎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몚든 구성요소와 ê·ž 유Ʞ적 결합ꎀ계륌 귞대로 가지고 있는 ë¬žì–žì¹ší•Žì— 핮 당하는 겜우에도 귞대로 적용된닀”고 한닀(자청몚유귞묞)

 

17 ê¶ŒëŠ¬ì†Œì§„ìŽë¡ 

(1) ì˜ì˜ 

특허법원은 â€œë¬Œê±Žë°œëª… 또는 묌걎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íŠ¹í—ˆê¶Œìž 또는 ê·ž 특허권의 ì‹€ 시권자가 ìš°ëŠ¬ë‚˜ëŒì—ì„œ 특허묌걎 또는 특허방법에 의핎 생산된 묌걎을 양도한 겜우에는 당핎 묌 걎에 ꎀ핎서는 íŠ¹í—ˆê¶ŒìŽ 읎믞 ê·ž 목적을 달성하였닀”고 하여 소진읎론을 읞정한닀.

(2) ë°©ë²•발명 특허의 겜우 â€“ ì†Œì§„읎론 적용여부

1) ì¢…래 고등법원은 â€œíŠ¹í—ˆì†Œì§„ìŽ ë‹šìˆœ 방법발명의 특허에 있얎서 특허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묌걎읎 확볎된 겜우에는 íŠ¹í—ˆì— ꎀ한 묵시적 허띜읎 있었는지 여부가 묞제될 뿐 íŠ¹í—ˆì†Œì§„ìŽ ì ìš©ë  수 없닀”고 한 바 있닀.

2) ìµœê·Œ 특허법원은 â€œíŠ¹ë³„í•œ 사정읎 없는 한 ë°©ë²•발명을 싀질적윌로 구현한 제품의 겜우에도 íŠ¹í—ˆê¶Œìž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되는 때에는 íŠ¹í—ˆê¶ŒìŽ 소진되얎 읎후 ê·ž ì œí’ˆì˜ 사용에 대핎서는 íŠ¹í—ˆê¶Œì˜ 횚력읎 믞치지 않는닀”고 볞닀.

① ë°©ë²•발명을 싀질적윌로 구현한 것읞지 여부 특허법원은 â€œì‚¬íšŒí†µë…ìƒ 읞정되는 제품의 볞래용도가 ê·ž ë°©ë²•발명의 싀시뿐읎고 ë‹€ 륞 용도가 없는지 여부귞 제품에 ê·ž 방법발명의 íŠ¹ìœ í•œ 핎결수닚읎 Ʞ쎈한 Ʞ술사 상의 핵심에 핎당하는 구성요소가 몚두 포핚되었는지 여부귞 제품을 통핎서 읎룚얎 지는 공정읎 ë°©ë²•발명의 전첎에서 찚지하는 비쀑 ë“±ì„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한닀”고 한닀.

② ì‚¬íšŒí†µë…ìƒ 읞정되는 제품의 볞래용도읞지 여부 또한 â€œì–Žë–€ 용도가 ì‚¬íšŒí†µë…ìƒ 읞정되는 ê·ž 묌걎의 볞래용도읞지는 ê·ž 용도가 ê²œì œ 적상업적 또는 싀용적읞지 여부 ë° ê·ž ë¬Œê±Žì˜ 구성에 별닀륞 변겜 없읎 적용될 수있는 지 ì—¬ë¶€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알 한닀”고 한닀.

3) ë°©ë²•발명의 특허권읎 공유읞 겜우 특허법원은 â€œë°©ë²•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ê·ž ë°œëª…의 싀시에만 사용하는 묌걎을 양도한 겜우 양수읞은 í•Žë‹¹ 묌걎윌로 ê·ž ë°©ë²•발명을 싀시핚에 있얎 특허권읎 소진된 것윌로 하였닀닀만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ê³µìœ ìŽë˜ 얎느 한 공유자의 허띜 없읎 ê·ž 방법의 싀시에만 사 용하는 묌걎을 양도한 겜우에는 양수읞읎 ê·ž 핎당묌걎윌로 ê·ž 방법발명을 싀시하는 겜우 ê·ž ë°©ë²•발명의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아 í—ˆëœí•˜ì§€ 않은 공유 특허권자에게 칚핎륌 구성한닀”고한닀.

(3) ìˆ˜ëЬ 낎지 부품을 교환하는 겜우 권늬소진 적용여부

1) ëŒ€ë²•원은 â€œíŠ¹í—ˆì œí’ˆì„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읞읎 읎륌 ìˆ˜ëŠ¬í•˜ê±°ë‚˜ 부품을 교첎하는 것읎 ë™ 음성을 핮할 정도에 읎륞 때에는 ì‹€ì§ˆì ìž 생산행위읎므로 특허권 칚핎로 볌 수 있닀”고 한 ë‹€.

2) ë‹€ë§Œ 특허법원은 â€œìˆ˜ëЬ 낎지 부품읎 제품의 음부에 ꎀ한 것읎얎서 êµì²Ž 읎후에도 원래 제품 곌 동음성을 유지하고 ê·ž ì†Œëªší’ˆ 낎지 부품 자첎가 별도의 특허 대상읎 아닌 한 ê·žëŸ¬í•œ 수 늬행위나 부품 교첎행위는 íŠ¹í—ˆì œí’ˆ 사용의 음환윌로 허용되는 수늬읎므로 특허권을 칚핎한 닀고 볌 수 없닀”고 한닀.

(4) ì œí’ˆì˜ 동음성을 핮할 정도읞지 여부 â€“ ìž¬ìƒì‚°í–‰ìœ„읞지 여부

“수늬행위 낎지 부품 교첎 행위가 제품의 ë™ìŒì„±ì„ 핮할 정도에 읎륎러 ìƒì‚°í–‰ìœ„에 핎당하는 지 여부는 당핎 ì œí’ˆì˜ 객ꎀ적 성질읎용형태 및 특허법 규정 ì·šì§€ ë“±ì„ 고렀하여 판닚한닀.”

 

18 ê· ë“±ì¹ší•Ž

(1) ì ìš©ìš”걎 및 입슝책임 

1)  ì ìš©ìš”걎

① ì ê·¹ì  ìš”걎

판례는 â€œíŠ¹í—ˆë°€ë ¹ì˜ â€˜êµ¬ì„±â€™ ì€‘ 확읞대상발명에서 변겜된 부분읎 있닀고 하더띌도 양 발명의 ê³Œì œí•Žê²°ì›ëŠ¬ê°€ 동음할 것싀질적윌로 동음한 작용·횚곌륌 나타낌 것귞와 같은 ë³€ê²œìŽ 통상의 Ʞ술자가 용읎하게 생각핎낌 수 있을 정도음 것을 만족하는 겜 우 특허발명곌 균등한 것윌로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볞닀

② ì†Œê·¹ì  요걎 

닀만, “확읞대상발명읎 ê³µì§€êž°ìˆ ìŽê±°ë‚˜ 공지Ʞ술로부터 통상의 Ʞ술자가 용읎하게 ì‹€ 시할 수 있는 것읎 아니얎알 하며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 제왞가 되었닀는 특닚의 사정읎 없얎알 한닀”.

(2) ê³Œì œí•Žê²°ì›ëЬ ë™ìŒì„±

1) íŒë‹šë°©ë²• 

대법원은 â€œì–‘ 발명에서 곌제의 핎결원늬가 동음한지 여부륌 가늎 때에는 ì²­êµ¬ë²”위에 Ʞ재된 êµ¬ì„±ì˜ 음부륌 형식적윌로 추출할 것읎 아니띌명섞서의 ë°œëª…의 섀명의 Ʞ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Ʞ술 등을 찞작하여 ì„ í–‰êž°ìˆ ê³Œ 대비하여 볌 때특허발명에 특유한 핎결수닚읎 Ʞ쎈하고 있는 Ʞ술사상의 핵심읎 묎엇읞가륌 싀질적윌로 탐구하여알 한닀”고 한닀(특핎Ʞ/Ʞ사핵싀)

2) ê³Œì œí•Žê²°ì›ëŠ¬ì˜ ë™ìŒì„± 판닚에 있얎 공지Ʞ술의 찞작방법 

서욞고법은 â€œíŠ¹í—ˆë°œëª…ì˜ 곌제핎결원늬륌 파악하Ʞ 위핎 공지Ʞ술을 찞작한닀는 것은 ë°œëª…의 ì„€ëª…에 의핎 특허발명의 Ʞ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곌정에서 ê³µì§€êž°ìˆ ì„ 볎충적윌로 ê³ ë € í•œë‹€ëŠ” 의믞로 읎핎핎알지공지Ʞ술의 겜우 몚두 íŠ¹í—ˆë°œëª…ì˜ Ʞ술사상의 핵심에서 제왞한 닀는 의믞로 읎핎핎서는 안 된닀”고 한닀.

3) ì‚¬ê±Ž 별 곌제핎결원늬의 심늬 집쀑 

서욞고법은 â€œíŠ¹í—ˆë°œëª…ì— ì—¬ëŸ¬ 개의 곌제핎결원늬가 적용되는 겜우 각각의 곌제핎결원늬륌 심늬대상윌로 하멎 ë¶ˆí•„요한 ì‹¬ëŠ¬ë²ˆìž¡ì„ 쎈래할 것읎므로 ê²°êµ­ ê· ë“±í•œì§€ 묞제되는 구성읎 íŠ¹í—ˆë°œëª…ê³Œ 확읞대상발명의 곌제핎결곌 ꎀ렚하여 ì–Žë– í•œ Ʞ술적 의믞륌 갖는지 탐색하는 데 에 ì‹¬ëŠ¬ë¥Œ 집쀑한닀”고 한닀.

(3) ì‹€ì§ˆì ìœŒë¡œ 동음한 작용·횚곌륌 ë‚˜íƒ€ë‚Œ 것

1) ì„œìšžê³ ë²•은 â€œì‹€ì§ˆì ìœŒë¡œ 동음한 작용·횚곌는 ì™„전하게 동음한 작용횚곌륌 나타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특허발명의 êž°ìˆ ì‚¬ìƒì˜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용·횚곌륌 ë‚˜íƒ€ë‚ŽëŠ” 정도멎 충족된닀”고 한닀.

2) ì„œìšžê³ ë²•은 â€œê·ž 구성의 ë³€ê²œì— 의하더띌도 발명의 ë³žì§ˆì ìž 작용·횚곌가 íŠ¹í—ˆë°œëª…ê³Œ 질적 ë˜ëŠ” 양적윌로 현저한 찚읎가 없닀멎 ì‹€ì§ˆì ìœŒë¡œ 동음한 작용·횚곌륌 나타낞닀고 볎아알 하 며부수적읞 횚곌 찚읎륌 듀얎 싀질적읞 작용·횚곌 찚읎가 있닀고 볎아서는 안 된닀”고 한 ë‹€.

(4) í†µìƒì˜ Ʞ술자가 용읎하게 생각핎낌 수 있는 정도

1) ë‚Žìš© 

서욞고법은 â€œí†µìƒì˜ Ʞ술자에게 ê·ž 변겜된 부분읎 청구범위에 Ʞ재되얎 있는 것곌 마찬가지 로 읞식될 수 있거나 í†µìƒì˜ Ʞ술자가 별닀륞 Ʞ술적 ë…žë ¥ 없읎 귞러한 변겜을 채택할 수 ìžˆëŠ” 겜우띌멎 요걎을 충족한닀”고 한닀.

2) íŒë‹šì‹œì  

서욞고법은 â€œí™•읞대상발명의 제조사용 등읎 있었던 시점을 Ʞ쀀윌로 하여 변겜용읎성을 판닚한닀”고 하여 칚핎시륌 Ʞ쀀윌로 판닚한닀.

(5) êž°íƒ€ìŸì 

1) ê· ë“±ì¹ší•Žì˜ 판닚대성

① ëŒ€ë²•원은 칚핎판닚에 있얎 êµ¬ì„±ìš”소대비 ꎀ점의 입장읎며최귌 대법원은 였핎의 소지가 있었던 균등판닚에 있얎 â€˜ì „첎적윌로’띌는 표현을 배제핚윌로썚 구성요소대비에 의핚을 명확히 하였닀.

② ìµœê·Œ 서욞고법은 â€œíŠ¹í—ˆì¹ší•Žì†Œì†¡ì—ì„œ 균등판닚은 Ʞ볞적윌로 íŠ¹í—ˆë°œëª…ì˜ 구성곌 ìƒëŒ€ ë°© 제품의 변겜된 구성을 대비·판닚한닀”고 하며, “각각의 구성을 í˜•식적윌로 분늬핎 낌 것읎 아니띌 ë°œëª…의 전첎적읞 맥띜에서 각각의 구성읎 가지는 Ʞ술적 의믞나 작 용횚곌륌 싀질적윌로 탐구핎볎아알 한닀”고 한닀.

2) êµ¬ì„±ìš”소의 생략에 대한 균등론 적용여부 

서욞고법은 â€œêµ¬ì„±ìŽ 특허발명의 ê³Œì œí•Žê²°ì— 아묎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겜우륌 상정할 수 있 는데귞 구성을 생략한 Ʞ술에서도 발명의 ê³Œì œí•Žê²°ì›ëŠ¬ê°€ 동음하게 유지될 것읎므로귞 구성의 생략에 의하더띌도 ì‹€ì§ˆì ìœŒë¡œ 동음한 작용·횚곌륌 나타낎고 ê·ž 구성의 생략읎 통상 의 Ʞ술자띌멎 누구나 쉜게 생각핎낌 수 있닀는 ë‚˜ëšžì§€ 요걎을 충족한닀멎 균등한 구성윌로 뎄읎 녌늬적”읎띌고 한닀.

3) ë³€ê²œëœ 구성읎 공지Ʞ술읞 겜우 췚꞉ 

대법원은 â€œí™•읞대상발명의 ë³€ê²œëœ 구성읎 공지Ʞ술읎띌는 읎유 때묞에 확읞대상발명읎 íŠ¹í—ˆ 발명곌 균등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

4) ì—­ê· ë“±ë¡ 

5) íŠ¹ìœ ë°œëª…

 

19 ì˜ì‹ì  제왞읎론

(1) ì ìš©ëŒ€ìƒ â€“ Ex. ë³Žì •서의견서정정분할출원 등

1) ë³Žì •의 유형 

특허법원은 â€œì˜ì‹ì  제왞륌 적용핚에 있얎 특허발명의 ì„ í–‰êž°ìˆ ê³Œ ꎀ렚된 거절읎유에만 한 정하여 적용할 ë…ŒëŠ¬ì  필연성은 없닀”고 한닀.

2) ë³Žì •없읎 의견서만 제출한 ê²œìš° 

대법원은 â€œì˜ì‹ì  제왞의 법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읎 ì˜ê²¬ì„œ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읎 ìžˆì—ˆë˜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고 한닀.

3) ë¶„할출원 

대법원은 â€œì¶œì›ìžìŽ 거절결정을 플하Ʞ 위핎 ì›ì¶œì›ì˜ 청구범위륌 한정하는 볎정을 하멎서 ì›ì¶œì›ì˜ 발명 쀑 음부륌 분할출원한 겜우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ë³Žì • 된 발명의 볎혞범위로부터 의식적윌로 제왞된 것읎띌고 볎아알 할 것”읎띌고 한닀.

4) ë“±ë¡ 읎후 정정 

대법원은 â€œì •정된 청구항곌 싀시발명읎 균등ꎀ계에 핎당한닀고 하더띌도 ì •정절찚에 의식적 윌로 제왞된 읎상ꞈ반얞의 법늬에 의하여 읎와 같은 균등론의 죌장은 허용되지 않는닀”고한닀.

(2) ì ìš©ë²”위 

대법원은 â€œì˜ì‹ì  제왞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서 ëª…섞서뿐만 아니띌 ì¶œì›ì—ì„œë¶€í„° 특허될 때까지 ì‹¬ì‚¬êŽ€ìŽ 제시한 견핎출원곌정에서 볎정서 등에 나타난 출원읞의 의사 ë“±ì„ 찞작하여 판닚한닀” ê³  하여유연한 규쀀의 입장읎닀(명심출볎의)

(3) êŽ€ë šìŸì 

1) ì²­êµ¬ë²”위의 감축만 읎룚얎진 겜우 

대법원은 â€œì¶œì›ê³Œì •에서 ì²­êµ¬ë²”위의 감축읎 읎룚얎졌닀는 사정만을 ê°ì¶• 전의 구성곌 감축 í›„의 구성을 비교하여 ê·ž 사읎에 졎재하는 몚든 구성읎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윌로 제왞되었 닀고 닚정할 것은 아니고거절읎유통지에 제시된 선행Ʞ술을 회플하Ʞ 위한 의도로 ê·ž 선 행Ʞ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겜우 등곌 같읎 ë³Žì •읎유륌 포핚하여 출원곌정 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볌 때 출원읞읎 ì–Žë–€ 구성을 권늬범위에서 제왞하렀는 의사가 졎재한닀고 볌 수 있을 때 읎륌 읞정할 수 있닀”고 한닀.

2) ë³„개의 소송에서의 죌장 

특허법원은 â€œí”Œê³ ê°€ ë³„개의 가처분 소송에서 읎 사걎 소송에서의 죌장곌 상반되는 죌장을 한 사정만윌로 플고의 읎 사걎에서의 죌장읎 êžˆë°˜ì–žì˜ 원칙에 얎Ꞌ나는 것읎띌고 할 수 없닀”고 한닀.



  1. 당연묎횚띌고 판당할 수 없닀. [볞묞윌로]
  2. 묎횚심판의 Ʞ능 앜화 [볞묞윌로]
  3. 칚핎소송-당사자사읎에서만 믞치므로 특허의 대섞적횚력을 묎횚심판에서만 부정할수 있도록 한 특허법의 Ʞ볞구조와 상충되지 않는닀 [볞묞윌로]
  4. 청구범위에 Ʞ재된 구성 [볞묞윌로]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특허권 음반

 

특허료의 납부 등

 

특허권의 íššë ¥

(1) íššë ¥ìŽ 믞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6ì¡°)

1) ì œ1혞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읎 명섞서에 Ʞ재된 횚곌륌 갖고 있는지륌 확읞하Ʞ 위한 것읞지, ê·ž 싀시가 닀륞 발명을 위한 도구·수닚윌로 사용된 것읞지등 위 연구·시험읎 특허권자의 읎익 을 핎치거나 핎칠 우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한닀.

 

졎속Ʞ간 연장제도

(1) ì—°ìž¥ëœ 특허권의 íššë ¥

1) íŠ¹í—ˆë²•ì›ì€ “졎속Ʞ간읎 연장된 특허권의 횚력은위 제조 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 된 의앜품 뿐만 아니띌 싀질적윌로 동음한 품목윌로 췚꞉되얎 하나의 제조 수입품목 허가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앜품 또는 읎믞 의앜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륌 받은 의앜품곌 싀질 적윌로 동음하여 별도의의앜품 제조 수입품목 허가륌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앜품 등에도 믞친닀”고 한닀.

(2) ì—°ìž¥ 대상 – 허가 등을 받을 필요성읎 있을것

1) íŠ¹í—ˆë²•ì›ì€ “졎속Ʞ간 연장의 대상을 공지된 생앜의 복합첎에대핎서는 음률적윌로 배제하 ê³  신앜에 대한 발명만윌로 제한 핎석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지된 생앜의 복합첎띌는읎 유만윌로 곧바로 졎속Ʞ간 연장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닀”고 한닀.

2) íŠ¹í—ˆë²•ì›ì€ “특허법 제89ì¡° 제1항곌 시행령 제7조의묞얞적 의믞륌 쀑심윌로 입법 췚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Ʞ졎에 허가된 의앜품의 치료횚곌와 상읎한 치료횚곌륌 갖 는 동시에 ‘Ʞ졎에허가된 의앜품곌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횚곌륌 나타낮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욎 묌질’을 유횚성분윌로하여 제조한 겜우 최쎈로 품목허가륌 받은 의앜품윌로 볎아 졎속Ʞ간 연장대상읎 된닀”고 한닀.

(3)  í—ˆê°€ 등을 받을 통상싀시권자의 등록시점 대법원은 “특허법제134ì¡° 제1항 제2혞륌연장등록 묎횚사유로서 규정한 것은 특허권의 졎속Ʞ 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통상싀시권자도 포핚되지만, ê·ž 통상싀시권의 등록읎 연장등록출원서의 필수적 Ʞ재사항 및 슝명자료임에 비추얎 귞것읎 누띜된 채로연장등록읎 읎룚얎진 겜우에는 적법한 연장등록 요걎을 갖추지 못한 것읎므로 ê·ž 등록을 묎횚로 하겠닀는 췚지로 핎석핚읎 상당하며, ê·ž 신청 당시부터 등록을 마치고 있얎알 한닀는 췚지로규정한 것은 아니”띌고 한닀.

(4) ì—°ìž¥êž°ê°„의 산정

1) ì‚°ì •방식

2) ê·€ì±…사유 판당

① ì‹¬ì‚¬êž°ì€€

② íŒë¡€

③ ëŒ€ë²•원은 “식품의앜품안전처 낮 얎느 심사부서에서 볎완요구가읎룚얎지고 ê·ž 결곌 볎완자료륌 제출할 때까지 ê·ž 볎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 하더띌도 닀륞 심사부서에서 심사 등의 절찚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겜우 특별한 사정읎 없 는 한 ê·ž êž°ê°„ 역시 허가륌 위하여 소요된 Ʞ간윌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로 읞하여 허가 등의 절찚가 지연된Ʞ간읎띌고 닚정할 수 없닀”고 한닀.

 

싀시권 음반

(1) ì „용싀시권 - 변동

1) ì„œìšžì€‘앙지방법원은 “전용싀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읎 전용싀시권 전부륌 제3자에게읎전 등록하였닀고 하더띌도 읎와 같은 읎전은 묎횚”띌고 볞닀.

2) ìˆ˜ì›ì§€ë°©ë²•원은 “전용싀시권자가 싀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읎 타읞에게 싀용신안의 사용을 허 띜한 겜우 싀용신안권자는읎륌 읎유로 전용싀시권 섀정계앜을 핎지할 수 있닀”고 한닀.

(2) ì „용싀시권 ꎀ렚 쟁점

1) ì‹€ì‹œë²”위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겜우

대법원은 “섀정계앜윌로 전용싀시권의 범위에 ꎀ하여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읎륌 등록하지 않윌멎 ê·ž 횚력읎 발생하지 않는 것읎므로, 전용싀시권자가 등록되얎 있지 않은 제한을 넘 ì–Ž 특허발명을 싀시하는 겜우 특허권자에 대하여채묎불읎행 책임을 지게 됚은 별론, 특허 권 칚핎가 성늜하는 것은 아니닀”띌고 한닀.

2) ì „용싀시권 섀정에 따륞 특허권자의 칚핎ꞈ지청구 – 소권상싀 여부 

상표법 ꎀ렚 사걎에서 대법원은 “전용사용권읎 섀정된 겜우 읎로 읞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읎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의 묎닚 사용에 대한 사용ꞈ지륌 청구할 수 있는 권늬까지 상싀하는 것은 아니닀”띌고 한닀.

3) ì „용싀시권 섀정에 따륞 특허권자의 손핎배상청구 – 손핎액산정 

서욞믌사지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싀시권자가 입은 손핎의 쎝액은 제128ì¡° 제4항의 겜우 칚핎행위자가 얻은 읎익의 액에 한정되므로, 전용싀시권자의 손핎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 알 할 싀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읎띌 할 것읎나, 전용싀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싀 시권을 음정액에 맀수하여 전용싀시권자만읎 특허권을 싀시하고 있는 겜우에는 칚핎행위자 가 얻은 읎익의액읎 몚두 전용싀시권자의 손핎로 된닀.”고 한닀.

4) ê·žëžœíŠžë°± ꎀ렚 판례 

특허법원은 플고가 개량Ʞ술을 개발하멎 원고에게 읎륌 알늬고 전용싀시권을섀정핎죌Ʞ로 하는 계앜을 한 사걎에서, “플고가 개량Ʞ술을 완성한 닚계에까지 읎륎렀닀고 볎Ʞ는 얎렵고, 원고가 죌장하는 개량Ʞ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바도 없얎, 현싀적윌로 원고에게 개량Ʞ술에 대한 전용싀시권을 섀정핎죌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계앜위반윌로 볌 수 없닀.

(3) í†µìƒì‹€ì‹œê¶Œ

(4) í†µìƒì‹€ì‹œê¶Œ ꎀ렚 쟁점 - 독점적 통상싀시권

1) ì˜ì˜ 특허법원은 “싀시허띜을 받은 자만읎당핎 특허발명을 싀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 는 통상싀시권을 독점적 통상싀시권”읎띌고한닀.

2) í•Žë‹¹ì—¬ë¶€ 특허법원은 “’특허권자가 싀시권자 왞의 제3자에게는 통상싀시권을 닀시 부여하지 않을 의 묎륌 부닎하는지 여부’가 당핎 계앜읎 독점적 통상싀시권을 부여하는 계앜읞지륌 결정하는 Ʞ쀀읎 되며,닚지 특허권자가 얎느 싀시권자에게만 싀시권을 부여핚에 따띌 당핎 싀시권자가 사싀상 독점적읞 지위륌 향유한닀는 사정만윌로 당핎 싀시계앜의 낎용읎 독점적통상싀 시권을 부여하는 계앜읎띌고 볌 수 없닀”고 한닀.

3) 앜가등재 절찚에 따륞 였늬지널 의앜품의 앜가 읞하 사걎 특허법원은 “플고가 제넀늭 의앜품을 앜가등재 절찚륌 거쳐 판맀할 겜우 였늬지널 의앜품의앜가가 읞하되얎 원고가 손핎륌 입윌늬띌는 사정을 알멎서, 특허발명의 졎속Ʞ간 만료 전 앜가등재 절찚륌 거쳐 제넀늭 의앜품을 판맀하였고, 귞로 읞하여 였늬지널 의앜품의 앜가가 읞하되얎 위 의앜품에 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싀시권에 Ʞ핎원고가 가지는 법률 상 볎혞가치 있는 읎익읎 칚핎되었윌므로, 플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핎배상청구륌읞정”하였닀.

 

선사용권

(1) ì„±ëŠœìš”ê±Žì˜ 구첎적 판당 – ‘선의’

1) ì€ìˆ˜ì €ì œì¡°ë°©ë²• 사걎 부상고법은 “동업ꎀ계에 있던자가 정당 권늬자의발명을 음방적윌로 특허출원한 겜우에, 정당권늬자가 사용하는 발명은 특허발명윌로부터 유래한것읎띌 할 수 없고, 정당권늬자는 선사용권을 갖는닀”고한닀.

2) ì‹ë¬Œì‹ í’ˆì¢… 볎혞법상 선사용권 판례 대법원은 “식묌신품종볎혞법 제64조와 ꎀ렚하여 선사용권을 췚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볎혞 출원된 볎혞품종의육성자와 Ʞ원을 달늬하는 별개의 육성자읎거나 읎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볎혞품종을 알게된 자륌 의믞한닀고 뎄읎 타당하닀”고 한닀.

(2) ì„ ì‚¬ìš©ê¶Œì˜ 읞정범위 서욞지법은 “선사용권의 횚력은특허발명 출원 당시 플고가 싀시하고 있던 싀시 형태뿐만 아니띌 구현된 발명곌 동음성의 범위에서 변겜가능한 싀시형태에도 믞친닀”고 한닀.

 

쀑용권

(1) ë¬Žíššì‹¬ê²° 확정 후 싀시의 칚핎여부 – 파늬조앜 4B와의 ꎀ계

(2) ë¬Žíššì‹¬ê²° 확정 전 싀시의 칚핎여부

 

재정에 의한 통상싀시권

 

특허ꎎ묌

(1) ê°€ì²˜ë¶„ – 볎전의 필요성

(2) ë³žì•ˆì†Œì†¡ – 권늬낚용 ꎀ렚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2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  공지예왞죌장

(1) ê³µì§€ì˜ˆì™žì‚¬ìœ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발명의 공개는 특허륌 받을 수 있는권늬륌 가진 자의 의사 에 의한 것읎멎 충분하고,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가진 자가직접 발명을 공지핎알만하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

(2) ë³µìˆ˜ì˜ê³µì§€í–‰ìœ„ê°€ 있는 겜우

1) íŠ¹í—ˆë²•ì›ì€â€œë°•ëžŒíšŒ 출품의 겜우 공지의예왞에 핎당하는 것은 얎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귞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할뿐, 박람회 출품곌 직접적읞 ꎀ렚 없읎 불특정닀수읞 을 상대로 읎룚얎진 상업적 판맀행위까지 공지의예왞륌 읞정할 수는 없닀”고 한닀. ( 밀접 불가분성읎 읞정되는겜우띌멎 최쎈공지에 대핎서만 절찚륌 밟윌멎 족하닀 ; 심판원 싀묎 )

2) íŠ¹í—ˆë²•ì›ì€â€œê³µì§€ 등의 예왞륌 적용받고자 출원서에 Ʞ재한 공개발명의 범위는 출원서에 êž° 재된 췚지와슝명서류, 거래싀정 등을 찞작하여 객ꎀ적·합늬적윌로정핎알 하며, 출원서에 Ʞ재된 발명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찚로서 통상적윌로 읎룚얎지는 반복 공개 행위는 출원서에 Ʞ재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닀고 볌 수 있윌므로 비록 출원서에 Ʞ재되얎있지 않거나 슝명서류가첚부되얎 있지 않더띌도 당연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왞적용을 받을수 있닀”고 한닀.

3) íŠ¹í—ˆë²•ì›ì€â€œíŠ¹í—ˆì¶œì› 당시 동음한 발명에 대핮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읞읎 ê·ž 쀑 가장 뚌저 공지된 발명에 대핎서만 공지예왞죌장을 하였더띌도 공지된 나뚞지 발명듀읎가장 뚌저 공지된 발명곌 동음성읎 읞정된닀멎 ê·ž 나뚞지 발명에 대핎서도공지예왞의 횚곌 가 믞친닀”고 한닀.

 

2  정당권늬자의볎혞

(1) â€˜ë°œëª…자’ 판당

1) íŒë¡€ëŠ”â€œêµ¬ì„±ì„ 음부 변겜핚윌로썚 ê·ž Ʞ술적 구성읎 발명자의 발명곌 상읎하게 되더띌도 귞러한 변겜읎 통상의 Ʞ술자가 볎통윌로채용하는 정도의 Ʞ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겜에 지나지 않고 귞로 읞한발명의 횚곌에 특별한찚읎륌 음윌킀지 않는 등 Ʞ술적 사상의 찜작에 싀질적윌로Ʞ여하지 않는 겜우에 묎권늬자의 출원”윌로 볞닀(변상/변통부찚찜)

2) ë‚˜ì•„가특허법원은 “얎떠한 발명읎 타읞에 의하여 동음성을 상싀할 정도로 개량되거나 변형 된 겜우에는 선행발명자 또는 승계읞읎 타읞에 의하여 개량 또는 변형된 발명에대핎서까지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가진닀고 할 수는 없닀”고 한닀.

(2) ë¬Žê¶ŒëŠ¬ìžì¶œì›ì— 거짓행위의 죄 적용여부

1) íŒë‹šêž°ì€€

판례는 “거짓 Ʞ타 부정한 행위로썚 특허륌 받은 자띌 핚은 정상적읞 절찚에 의하여서는 특허륌 받을 수 없는 겜우임에도불구하고 위계 Ʞ타사회통념상 부정읎띌고 읞정되는 행위로 썚 ê·ž 특허륌 받은 자”륌 가늬킚닀.

2) êµ¬ì²Žì íŒë‹š 

몚읞출원의 겜우 판례는 “타읞읎 발명한 것임에도불구하고 자신읎발명한 것처럌 특허출원을 하였닀는 사싀 만윌로는 거짓 Ʞ타 부정한 행위가 있닀고 볌 수 없닀”고한닀.

(3) íŠ¹í—ˆê¶ŒìŽì „ì²­êµ¬ì œë„

1) ì¢…래판례

① íŒë¡€ëŠ”â€œì¶œì› 쀑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양도한 후 양도계앜읎 묎횚나 췚소 등 의 사유로 횚력을 잃은 겜우에양수읞은 법률상원읞없읎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읎익 을 얻었닀고 할 수 있윌므로, 양도읞은 양수읞에게 믌법상 부당읎득 법늬륌적용하여 특허권 읎전등록청구권을 읞정”하였닀.

② íŒë¡€ëŠ”â€œì •ë‹¹ê¶ŒëŠ¬ìžë¡œë¶€í„°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승계받은 바 없는 묎권늬자 의 섀정등록읎 읎룚얎졌더띌도특허법읎 정한 절찚에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 권늬자로서 특허법상의 구제절찚에 따륎지 아니하고 직접 특허권의 읎전등록을 구할수는 없닀”고 하였닀.

 

3  볎정

(1) ë³Žì •의범위

1) ì œ47ì¡° 제2항 신규사항추가ꞈ지

① íŒë¡€ëŠ”â€œâ€™ìµœìŽˆë¡œ 첚부한 명섞서 또는 도멎에 Ʞ재된 사항’읎띌 핚은최쎈로 첚부한 ëª…섞서 또는 도멎에 명시적윌로 Ʞ재된 사항읎거나 귞러한 명시적읞 Ʞ재가 없더띌 도 ê·ž 발명읎 속한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Ʞ술자) 띌멎 출원시의 Ʞ술상식에 비추얎 볎아 볎정된 사항읎 최쎈 명섞서 등에 Ʞ재되얎있었닀고 읞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믞한닀”고 한닀. (통시상/최읞자)

② íŠ¹í—ˆë²•ì›ì€â€œë³Žì •ëœ 사항읎 죌지·ꎀ용Ʞ술읎더띌도 귞것읎 통상의 Ʞ술자가 최쎈 명섞서 및 도멎에 Ʞ재되얎 있는 것곌 마찬가지띌고 읎핎할 수 있는사항읎 아니띌멎 읎륌 추가하는 볎정은 최쎈 명섞서 및 도멎에 Ʞ재된 사항의 범위륌 벗얎난 것읎얎 서 허용할 수 없닀”고 한닀.

2) ì œ47ì¡° 제3항 청구범위 볎정의 제한 äž­ 잘못된 Ʞ재의 정정 

특허법원은“명섞서나 도멎의 Ʞ재가 잘못된 것임읎 명섞서의 Ʞ재 전첎, 죌지의상황 또는 겜험칙 등에 비추얎 명백한 겜우에 ê·ž 잘못된 Ʞ재륌 볞래의바륞 Ʞ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 한닀”고 한닀.

3) ì œ51ì¡° 제1항 – 새로욎거절읎유의 발생 

판례는 “’새로욎 거절읎유가 발생한 것’에대하여 읎전에 없던 거절읎유가 새롭게 발생한 겜우륌 의믞하는 것윌로서, 읎러한 겜우 볎정을 각하하도록한 췚지는 읎믞 거절읎유가 출 원읞에게 통지되얎 읎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볎정의 Ʞ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볎정윌로 읞하여 거절읎유가 새롭게 발생하여 귞에 대한 거절읎유통지와 또 닀륞 볎정읎 반복되는것 을 배제핚윌로썚 심사절찚의 신속한 진행을 도몚핚에 있닀”고 한닀(새없/췚충반신)

(2) íŠ¹í—ˆì¶œì›ì˜ìŒë¶€ì·ší•˜

1) í—ˆìš©ì—¬ë¶€íŒë¡€ëŠ” “음부 청구항을 삭제하렀는 것은 별론윌로 하고 출원의 음부췚하는 특허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읎띌고 한닀.

2) ì‚­ì œë³Žì •곌동음한 췚지로 볌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특허출원읞읎 출원의 음부췚하띌는 읎늄의 서류륌 제출하였닀고하더띌도 볎정곌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읎띌멎 특허법상 볎정곌 마찬가지”띌고 볞닀.

 

4  볎정각하

(1) ë³Žì •의대상 - ① 제47ì¡° 제2항위반 â‘¡ ì œ47ì¡° 제3항위반 â‘¢ ë³Žì •에 의핎 새로욎 거절읎유

1)  â‘¢ì˜ 예왞 – 제51ì¡° 제1항 ì€‘닚ꎄ혞 

판례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볎정에 의핎 새로욎 거절읎유가 발생한 겜우’란 닚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볎정을 하멎서 삭제된 청구항을 읞용하던 종속항에서 읞용번혞륌 귞대로 둠윌로썚 Ʞ재불비가발생한 겜우뿐 아니띌, 청구항을 삭제하는 볎정을 하멎서 삭제한 청구항을직·간접적윌로 읞용하던 종속항에서 읞용번혞륌잘못 변겜핚윌로썚 위와 같은 Ʞ재불비가 발생한 겜우도 포핚한닀”고 한닀(삭읞종귞/삭직간읞종잘)

★ COMMENT : í•Žë‹¹ 예왞는 제51ì¡° 제1항 쀑닚에 핎당하는 겜우에 Ʞ술할 수 있닀. ì• ë‹¹ìވ â€˜ë³Žì •에 의핎 새로욎 거절읎유가 발생한 겜우’가 아니띌멎, ê·ž 예왞에 대핎서는 녌의의 싀익읎 없닀.

(2) â€˜ë³Žì •에 의핎새로욎 거절읎유가 발생’한 겜우 – 새로욎 거절읎유 판당

1) ìƒˆë¡œìšŽê±°ì ˆìŽìœ ì˜ 의믞 및 ì·šì§€ 

판례는 “새로욎 거절읎유가 발생한 것읎란 핎당 볎정에 의하여 읎전에 없던 거절읎유가 새롭게 발생한 겜우륌 의믞하며, 읎러한 겜우 볎정을 각하하는 췚지는 읎믞거절읎유가 출원 읞에게 통지되얎 귞에 대한 볎정의 Ʞ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볎정윌로 읞하여 거절읎유가 새롭게 발생하여 또 닀륞 볎정읎 반복되는 것을 배제핚윌로썚 심사절찚의 신속한 진행 을 도몚하Ʞ 위핚”읎띌고한닀 (새없/췚충반신)

2) êž°ìž¬ë¶ˆë¹„극복을 위한 볎정 읎후 신규성·진볎성 흠결읎 발견된 겜우 

판례는 “제42ì¡° 제4항 제2혞의명섞서 Ʞ재요걎을 구비하지 못한 Ʞ재불비가 있닀는 거절 읎유 통지에 따띌 읎륌 핎소하Ʞ 위한 볎정읎 읎룚얎졌는데,볎정읎후 심사결곌 신규성읎 나 진볎성 부정의 거절읎유가 발생되더띌도 귞러한 거절읎유가 볎정윌로 청구항읎 신섀되거 나 싀질적윌로 신섀에 쀀하는 정도로 변겜됚에따띌 비로소 발생한 겜우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읎 없는 한 볎정윌로 읞핎 새롭게 발생한 것윌로 볌 수 없닀”고 한닀.

(3) ë³Žì •각하결정을닀투는 심결췚소소송에서 ‘볎정 후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위법성심늬요부 

판례는 “불복심판 절찚에서 볎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읎 적법하닀는 읎유로 심판청구륌 Ʞ각하는심판원의 심결읎 있었던 겜우, 심결췚소소송에서 법원은 위 볎정각하결정읎 위법하닀멎 귞것만을 읎유로 곧바로 심결을 췚소하여알 하는 것읎지,심사ꎀ 또는 특허심판원읎 하지도 아니한 ‘볎정 읎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까지슀슀로 심늬하여읎 역시 위법한 겜우에만 심결을 췚소할 것은 아니”띌고 한닀.

 

5  분할출원

(1) ë¶„할출원의종속성 

우선권죌장의 겜우 특허법원은 “우선권죌장의 ì·šì§€ 및선출원의 표시가 Ʞ재되지 않은 분할출원은 제55조에 따륞 우선권죌장의 횚력을 읞정받을수 없닀”고 한닀.

 

6  조앜우선권죌장출원

 

7  국낎우선권죌장출원

(1) ë°œëª…의동음성 판당

1) ìŒë°˜ 

판례는 “’우선권죌장의 Ʞ쎈가 된 선출원의 최쎈 명섞서 등에 Ʞ재된 사항’읎란, 선출원의 최쎈 명섞서 등에 명시적윌로 Ʞ재되얎 있는사항읎거나 또는 명시적읞 Ʞ재가 없더띌도 통상의 Ʞ술자가띌멎 우선권죌장음 당시에 Ʞ술상식에 비추얎 볎아 우선권죌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발명읎 선출원의최쎈 명섞서 등에 Ʞ재되얎 있는 것곌 마찬가지로 읎핎할 수 있 는 사항읎얎알 한닀”고한닀(최명명/통시상/선마읎)

2) ìƒìœ„개념곌하위개념 

특허법원은 “동음성 여부의 판당 Ʞ쀀은 각 제도의 췚지와 목적읎 비추얎 합늬적윌로 섀정 되는 것읎타당”하며, “선출원에는 하위개념 구성만읎 Ʞ재되얎 있는데우선권죌장출원 발명 은 상위개념 구성을 가지는 겜우, 우선권죌장출원 발명의 상위개념 구성은 선출원의 하위개념 구성왞에도 여러 가지 하위개념읎 졎재하므로 양 발명의 동음성읎 읞정되지 않음을 읎 유로 우선권읎 읞정되지 않는닀”고 한닀.

3) ìƒˆë¡œìšŽêµ¬ì„±ìš”소가 추가된 겜우

발명의 동음성읎 읞정되지 않을 때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은 유Ʞ적윌로 결합된 음첎로서 신규성 및 진볎성을 판닚하여알 하는 것읎므로, 각 구성요소듀을 우선음로 소꞉되지 않은 구성요소듀곌 우선음로 소꞉되는 구성 요소듀로 나누얎 구성요소별로 신규성 및 진볎성의 판닚시점을 달늬할 수는 없닀고 할 것” 읎띌고 한닀.

(2) íŒë‹šì‹œì ì†Œêž‰ì˜ íššë ¥ 범위

판례는 “제55ì¡° 제3항에 따띌 특허요걎 적용의 Ʞ쀀음읎 우선권 죌장음로 소꞉하는 발명은 제47ì¡° 제2항곌 마찬가지로 우선권 죌장의 Ʞ쎈가 된 선출원의 최쎈 명섞서 등에 Ʞ재된 사항의 ë²”위 안에 한정된닀”고 볞닀. ( 읎유 : 판닚시점의 소꞉횚로 읞하여 제3자의 읎익읎 부당하게 칚핎되는 결곌가 음얎날 수 있음은 제47ì¡° 제1항의 소꞉횚가 읞정되는 겜우와 찚읎가 없윌므로, 볎정의 겜우와 같은 ꎀ점에서  범위륌 제한할 필요가 있닀. )

(3) ìš°ì„ ê¶Œì£Œìž¥ì˜ë¶ˆìžì • 및 거절읎유 통지

1) ë‚Žìš© 

판례는 “출원발명에 대핎서 우선권죌장의 불읞정윌로 거절읎유가 생ꞎ 겜우에는 우선권 죌장의 불읞정은거절읎유의 음부륌 구성하는 것읎므로, 우선권죌장읎 읞정되지 않는닀는 ì·šì§€ 및 ê·ž 읎유륌 통지하지않은 채 우선권 죌장의 불읞정윌로 읞하여 생ꞎ 거절읎유륌 듀얎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닀”고한닀(우불거않위)

2) ìš°ì„ ê¶Œì£Œìž¥ë¶ˆìžì •에ꎀ한 읎유 포핚여부 판당 

판례는 “출원읞에게 싀질적윌로 의견서 제출 및 볎정의 Ʞ회륌 부여하였닀고 볌 수 있을 정 도로귞 췚지와 읎유가 명시되얎 있었는지 여부의 ꎀ점에서 판닚한닀”고 한닀.

(4) ë¬Žíššì‹¬íŒì—ì„œâ€˜ìš°ì„ ê¶Œ 읞정 여부’ 심늬가부 

특허법원은 “신규성 또는 진볎성 흠결여부륌 판당하는 특허심판원윌로서는 ê·ž 선결묞제로서 우선 권읎 읞정되는지 여부륌 심늬하여 판닚할수 있닀. 묎횚심판에는 달늬 제63조에서 정한 의견제 출Ʞ회 부여의 적용읎 없윌며묎횚심판 절찚에서 우선권 죌장을 묎횚로 한 것도 아니므로 제46 조에서 정한 볎정명령읎 묞제되지 않는닀. 따띌서, 묎횚심판에서 청구읞의 우선권 불읞정 죌장에 대하여 싀질적읞 반론Ʞ회륌 부여받고 심결읎유에서 충분한 읎유가 적시된 겜우에는 심사닚계와 달늬의견서제출Ʞ회나 볎정Ʞ회가 부여되지 않았닀 하더띌도 위법읎띌 할 수 없닀.”고 한닀.

 

8  심사제도음반

 

9  출원의췚하 또는 포Ʞ

 

10 출원공개

 

11  볎상ꞈ청구권

 

12  정볎제공

 

13  직권볎정

(1) â€˜ëª…백히 잘못Ʞ재된 겜우’ – 심사Ʞ쀀 

심사Ʞ쀀은 통상의 Ʞ술자가 ê·ž Ʞ재가 잘못되었닀는 사싀을 쉜게 읞식할 수 있고, 명섞서, 의견 서 및 출원시 Ʞ술상식을 찞작하여 출원읞의 당쎈 의도륌명확히 알 수 있얎서 핎당 볎정읎 읎떻 게 읎룚얎질 것읞지 쉜게 예잡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믞한닀고 한닀.

 

14  재심사청구 제도

 

15  직권재심사 제도

(1) â€˜ëª…백한 거절읎유’ â€“ ì‹¬ì‚¬êž°ì€€ 

심사Ʞ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읎 닚순히 묎횚될 가능성읎 있닀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ê·ž 거절읎 유로 읞하여 묎횚될것임읎 명백한 겜우띌고 한닀.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2회 (0) 2018.12.27
6-1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5발명의 섀명 Ʞ재방법

(1) 싀시의 죌첎

(2) 쉜게 싀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섞하게 Ʞ재 – 싀시가능성

1) 싀시의 대상

2) “평균적Ʞ술자가 당핎 발명을 명섞서Ʞ재에 Ʞ하여 출원시의 Ʞ술수쀀윌로 볎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읎핎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수 있는 정도륌 뜻하는 것읎닀.”  (통핎명/출Ʞ특/곌정재)

3) 쉜게 싀시의 의믞

① 제42ì¡° 제3항 제1혾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낎용을 제3자가 명섞서만윌로 쉜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윌로 볎혞받고자 하는 Ʞ술적 낎용곌 범위륌 명확하게 하Ʞ위한 것읎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섞서 Ʞ재의 정도는 통상의 Ʞ술자가 출원시의 Ʞ술수쀀윌로 볎아 곌도한 싀험읎나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섞서의 Ʞ재에 의하여 당핎 발명을 정확하게 읎핎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수 있는 정도륌 말한닀.”  (통핎명/출Ʞ특/곌정재)

② “‘묌걎의 발명’의 겜우 발명의 ‘싀시’란 묌걎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행위륌 말하므로, 묌걎의 발명에서 통상의 Ʞ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Ʞ술수쀀윌로 볎아 곌도한 싀험읎나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섞한 섀명에 Ʞ재된 사항에 의하여 묌걎 자첎륌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구첎적읞 싀험 등윌로 슝명읎 되얎 있지 않더띌도 특허출원 당시의 Ʞ술수쀀윌로 볎아 통상의 Ʞ술자가 발명의횚곌의 발생을 충분히 예잡할 수 있닀멎, 위 조항에서 정한 Ʞ재요걎을 충족한닀.”

 

4) 싀시예 Ʞ재 요부

“제반 사정에 비추얎 특허발명의 명섞서에 수치한정에 대한 구첎적읞 읎유 또는 횚곌가 Ʞ재되지않았거나 구첎적읞 싀시례가 Ʞ재되지 않았더띌도 통상의 Ʞ술자띌멎 곌도한 싀험읎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읎 읎륌 정확하게읎핎하고 재현할 수 있닀는 읎유로, 위 특허발명의 명섞서에는 위 Ʞ재불비가 있닀고 볌 수없닀”

5) 명섞서 Ʞ재의 였류와 Ʞ재불비

 â€œì—¬êž°ì—ì„œ 싀시의 대상읎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Ʞ재된 발명을가늬킀는 것읎띌고 할 것읎므로, 발명의 섀명의 Ʞ재에 였류가 있닀고 하더띌도귞러한 였류가 청구항에 Ʞ재되얎 있지 아니한 발명에 ꎀ한 것읎거나 청구항에 Ʞ재된 발명의 싀시륌 위하여 필요한사항 읎왞의 부분에 ꎀ한 것읎얎서 ê·ž 였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Ʞ술자가 청구항에 Ʞ재된 발명을 정확하게읎핎하고 재현하는 것읎 용읎한 겜우띌멎 읎륌 듀얎 구 특허법 제42ì¡° 제3항에 위배된닀고 할 수 없닀.”

 

16배겜Ʞ술 Ʞ재요걎

(1) 종래Ʞ술의 공지성 읞정여부

1) 배겜Ʞ술 또는 종래Ʞ술 Ʞ재의 췚꞉

“출원읞읎 명섞서에 Ʞ재하는 배겜Ʞ술 또는 종래Ʞ술은 출원발명의 Ʞ술적 의의륌 읎핎하는 데 도움읎되고 선행Ʞ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Ʞ졎의 Ʞ술읎Ʞ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걎윌로 하는 개념은아니닀. 따띌서 명섞서에 배겜Ʞ술 또는 종래Ʞ술로 Ʞ재되얎 있닀고 하여 ê·ž 자첎로공지Ʞ술로 볌 수도 없닀.” (배Ʞ선심//종공요)

2) 사싀상 추정 및 복멞

 â€œë‹€ë§Œ 특허심사는 특허청 심사ꎀ에 의한 거절읎유통지와출원읞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곌정을 통핎 읎룚얎지는 절찚읞 점에 비추얎 볎멎, 출원곌정에서명섞서나 볎정서 또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음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읎띌는 췚지가 드러나는 겜우에는읎륌 토대로 하여 읎후의 심사절찚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닀.”

“귞렇닀멎 명섞서의 전첎적읞 Ʞ재와 출원겜곌륌 종합적윌로 고렀하여출원읞읎 음정한 구성요소는 닚순히 배겜Ʞ술 또는 종래Ʞ술읞 정도륌 넘얎서 공지Ʞ술읎띌는췚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Ʞ재하였음을 읞정할 수 있는 겜우에만 별도의슝거 없읎도 전제부 Ʞ재 구성요소륌 출원 전 공지된 것읎띌고사싀상 추정핚읎 타당하닀. 귞러나 읎러한추정읎 절대적읞 것은 아니므로 출원읞읎 싀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읎나 출원읞의 회사 낎부에만 알렀젞 있었던 Ʞ술을착였로 공지된 것윌로 잘못 Ʞ재하였음읎 밝혀지는 겜우와 같읎 특별한 사정읎 있는 때에는 추정읎번복될 수 있닀.”  (전출공전/별공추//출회/착공잘번)

 

17청구범위 Ʞ재방법 – 제1혞

(1) 판닚방법

1) “특허법 제42ì¡° 제4항 제1혾는 특허청구범위에 볎혞받고자 하는 사항을 Ʞ재한 청구항읎 발명의 상섞한 섀명에 의하여 뒷받칚될 것을 규정하고있는데, 읎는 특허출원서에 첚부된 명섞서의 발명의 상섞한 섀명에 Ʞ재되지 아니한 사항읎 청구항에 Ʞ재됚윌로썚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읎 부여되는 부당한 결곌륌 막윌렀는 데에 췚지가 있닀. 따띌서특허법 제42ì¡° 제4항 제1혞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섞서 Ʞ재요걎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췚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Ʞ술수쀀을 Ʞ쀀윌로 하여 통상의 Ʞ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Ʞ재된 사항곌 대응되는 사항읎 발명의 섀명에 Ʞ재되얎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닚하여알한닀.”

2) “따띌서규정 췚지륌 달늬하는 특허법 제42ì¡° 제3항 제1혞가 정한 것처럌 발명의 상섞한 섀명에 통상의 Ʞ술자가 ê·ž 발명을 쉜게 싀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상섞하게 Ʞ재되얎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닚하여서는 아니 된닀.”

3) “특허출원당시의 Ʞ술수쀀에 비추얎 발명의 섀명에 개시된 낎용을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또는 음반화할 수 있닀멎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섀명에 의하여 뒷받칚된닀.”

 

(2) 도멎의 췚꞉

“도멎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첚부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멎만윌로 발명의 섀명을 대첎할수는 없지만, 도멎은 싀시예 등을 구첎적윌로 볎여쀌윌로썚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쉜게 읎핎할 수 있도록핎죌는 것윌로서 도멎읎 첚부되얎 있는겜우에는 도멎 및 도멎의 간닚한 섀명을 종합적윌로 찞작하여 발명의 섀명읎 청구항을 뒷받칚하고 있는지 여부륌판닚할 수 있닀.”

(3) 제42ì¡° 제3항 제1혞와의 ꎀ계

“규정 췚지륌 달늬하는 특허법 제42ì¡° 제3항 제1혞가 정한 것처럌 발명의 상섞한 섀명에 통상의 Ʞ술자가 귞발명을 쉜게 싀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섞하게 Ʞ재되얎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닚하여서는 아니 된닀.”

 

18청구범위 Ʞ재방법 – 제2혞

(1) 판닚방법

“발명읎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ê·ž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읎 발명의 섀명읎나도멎 등의 Ʞ재와 출원 당시의 Ʞ술상식을 고렀하여 청구범위에 Ʞ재된 사항윌로부터 특허륌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수 있는지에 따띌 개별적윌로 판닚하여알 하고, 닚순히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얎만을 Ʞ쀀윌로 하여 음률적윌로 판닚하여서는 안 된닀.”

(2) ‘바람직하게는’의 Ʞ재

“읎 사걎의 쟁점은 읎 사걎 Ʞ재 쀑 ‘1 낎지 20개의 탄소 원자륌 갖는 êž°, 바람직하게는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윕시Ʞ’ 부분읎 특허법상 청구범위로서 명확하고 간결한 Ʞ재읞지여부읎닀.

읎부분은 ‘1 낎지 20개의탄소 원자륌 갖는 Ʞ’와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윕시Ʞ’가 읎쀑한정을 나타낮는 용얎읞 ‘바람직하게는’윌로 서로 연결되얎 있닀. 읎러한 Ʞ재는 읎 사걎 제12항 발명에 Ʞ재된 ‘X’가 ‘1 낎지 20개의 탄소 원자륌 갖는 Ʞ’ 전첎륌 의믞하는지, 아니멎 귞쀑에서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윕시Ʞ’륌 의믞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아 특허청구범위륌둘러싞고 분쟁읎 발생할 소지가 있닀. 읎처럌 특허청구범위의 Ʞ재 낎용읎 ꎀ점에 따띌 닀양한 방식윌로 핎석될 수 있는 겜우에는 특허청구범위로서요구되는 명확성곌 간결성 요걎을 충족하지 못하였닀고 볎아알 한닀.”  (ꎀ닀방핎/명간)

(3) 조성묌 발명 – 55회 출제; 간닚히 읜얎볎는 용도

“조성묌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Ʞ 위핎서는 ê·ž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읎 명확하게 Ʞ재되얎 있얎알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Ʞ 위한 사항읞 조성비의 Ʞ재가 몚든 겜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륌 췚하여 정확히 100%륌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읎지만, 몚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합읎 100%에 믞달하는 겜우, 몚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합읎 100%륌 쎈곌하는 겜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곌 나뚞지최저성분량의 합읎 100%륌 쎈곌하는 겜우, 하나의 최저성분량곌나뚞지 최대성분량의 합읎 100%에 믞달하는 겜우 등곌 같읎 조성비의 Ʞ술적읞 결핚읎나 몚순읎 있는겜우에는 발명의 구성읎 명확하게 Ʞ재되얎 있닀고 할 수 없닀.”

 

19닀항제 Ʞ재방법

(1) 시행령 제5조

1) 닀항제의 정의 및 닀항제 Ʞ재방법

2) ꎀ렚 판례

[시행령 제5ì¡° 제2항] 동음한 발명사상의 낎용읎 청구항을 달늬하여 쀑복Ʞ재되얎있닀고 하더띌도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Ʞ재되얎 있얎 통상의 Ʞ술자가 ê·ž 낎용을 명확하게 읎핎하고 읞식하여 재현할수 있닀멎 ê·ž 명섞서 Ʞ재는 제42ì¡° 제4항 제2혞 위반읎 아닌 적법한 것윌로 볞닀.  (쀑Ʞ명간/통명재)

(2) 독늜항곌 종속항의 ꎀ계

1) 구별

독늜항곌 종속항의 구분은닚지 청구항의 묞얞읎 나타낎고 있는 Ʞ재형식에 의핎서만 판당할 것읎 아니므로 읞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륌음부 생략하거나 치환하는 형식의 청구항은 독늜항윌로 볎아알 한닀고 판시하였닀.  (형생치독)

2) 싀익

 

20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1) 발명의 닚음성 판당

(2) 구첎적 판닚방법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2회 (0) 2018.12.27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0 ì‹ ê·œì„±

(1) 신규성 상싀 사유

(2) Ʞ타 쟁점

1) 믞완성발명의 공지Ʞ술의 지위

2) 출원 후 작성묞헌에 Ʞ쎈한 공지 등 읞정 여부

“‘특허출원 전’의 의믞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싀시된 시점읎 특허출원 전읎띌는의믞읎지 ê·ž 공지 또는 공연 싀시된 사싀을 읞정하Ʞ 위한 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믞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묞걎듀에 Ʞ쎈하여 ì–Žë–€ 발명 또는 Ʞ술읎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싀시된것읞지 여부륌 읞정할 수 있닀.”

3) 읞용묞헌 제시의묎

“믌사소송상 불요슝사싀의 하나읞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싀곌 의장법상 신규성읎 부읞되는 의장의공지, 공용사싀곌는 ê·ž 개념읎 서로 닀륞 것윌로서 전자는 슝거없읎 ê·ž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나 후자는대첎로 공지, 공용읞 여부가 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Ʞ 얎렀욎 겜우가 많윌며, 닀만의장의 공지, 공용사싀읎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싀읎띌고 볌 수 있을 만큌 음반적윌로알렀젞 있는 겜우에는 ê·ž 공지공용성의 읞정에 슝거륌 요하지 않는닀.

4) 등록요걎 판당 시 공지성에 대한 슝명책임 및 방법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볎성 판닚곌 ꎀ렚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읞지는 사싀읞정의묞제읎고, 공지사싀에 ꎀ한 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진볎성읎 부정된닀고 죌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닀. 따띌서 권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사싀로서 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겜우가 아니띌멎, 공지사싀은 슝거에 의하여 슝명되얎알하는 것읎 원칙읎닀.”

5) 발명의 섀명 및 전제부 Ʞ재 구성요소의 공지성 읞정여부

 

11 ì§„볎성

(1) íŒë‹š 전제

(2) íŒë‹š 방법

(3) í†µìƒì˜ Ʞ술자

“통상의 Ʞ술자 란 특허발명의 출원 시륌 Ʞ쀀윌로 국낎왞륌 막론하고, 출원 시 당핎 Ʞ술분알에 ꎀ한 Ʞ술수쀀에 있는 몚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지식윌로 할 수 있윌며, 연구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닚 및 능력을 자유롭게구사할 수 있닀고 가정한 자연읞을 말하는 것읎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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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œì§„볎성 판닚의 대상읎 된 발명의 명섞서에 개시되얎 있는 Ʞ술을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윌로 통상의 Ʞ술자가 ê·ž 발명을 용읎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륌 판닚하여서는 아니된닀.”

(5) 구첎적 판당 방법

1) 음반적 판당 방법

2) 찞고적 판당 방법

① 상업적 성공 – 찞고자료

② 출원 전 장Ʞ간믞싀시 – 찞고자료

③ 왞국에서의 심사결곌–찞고자료

④ 정부Ʞꎀ윌로부터의지정 또는 읞슝 – (찞고자료)

â‘€ 발명의 횚곌 추론–(추론할 수 있을 때, 횚곌륌 ì°žìž‘)

 

(6) 결합발명의 진볎성 판닚방법

“얎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청구항읎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얎 있는 겜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Ʞ적윌로결합한 전첎로서의 Ʞ술사상읎 진볎성 판닚의 대상읎 되는 것읎지 각 구성요소가 독늜하여진볎성 판닚의 대상읎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귞특허발명의 진볎성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청구항에 Ʞ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핎한 후 각각 분핎된 개별 구성요소듀읎 공지된 것읞지 여부만을 따젞서는안 되고, 특유의 곌제 핎결원늬에 Ʞ쎈하여 유Ʞ적윌로 결합된 전첎로서의구성의 곀란성을 ë”°ì ž 볎아알 할 것읎며, 읎 때 결합된 전첎 구성윌로서의발명읎 갖는 특유한 횚곌도 핚께 고렀하여알 할 것읎닀.”

 ìžìš©ë¬ží—Œ ꎀ렚

1) 제시된 선행묞헌을 귌거로 진볎성 판닚방법 – 음반론적 Ʞ술

“제시된 선행묞헌을 귌거로 발명의 진볎성읎 부정되는지륌 판닚하Ʞ 위핎서는 진볎성 부정의 귌거가 될 수 있는 음부Ʞ재만읎 아니띌 선행묞헌 전첎에 의하여 통상의 Ʞ술자가 합늬적윌로 읞식할 수 있는 사항을Ʞ쎈로 대비 판닚하여알 한닀. 귞늬고 음부 Ʞ재 부분곌 배치되거나 읎륌 불확싀하게 하는 닀륞선행묞헌읎 제시된 겜우에는 ê·ž 낎용까지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통상의 Ʞ술자가 발명을 용읎하게 도출할 수있는지륌 판닚하여알 한닀.”

2) 상읎한 Ʞ술분알의 읞용발명윌로 진볎성 판당

“‘귞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란 원칙적윌로 당핎 특허발명읎 읎용되는 산업분알륌 말하므로, 당핎 특허발명읎읎용되는 산업분알가 비교대상발명의 귞것곌 닀륞 겜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핎 특허발명의 진볎성을 부정하는 선행Ʞ술로 사용하Ʞ 얎렵닀 하더띌도, 묞제로된 비교대상발명의 Ʞ술적 구성읎 특정 산업분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읎 아니고 당핎 특허발명의 산업분알에서 통상의 Ʞ술을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멎한 Ʞ술적 묞제륌 핎결하Ʞ 위하여 별닀륞 얎렀움 없읎 읎용할 수 있는 구성읎띌멎, 읎륌 당핎 특허발명의 진볎성을 부정하는 선행Ʞ술로 삌을 수 있닀.”

3)2 읎상의 선행묞헌의 결합윌로 진볎성 판당

“여러 선행Ʞ술묞헌을 읞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볎성을 판닚핚에 있얎서는 ê·ž 읞용되는 Ʞ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멎당핎 특허발명에 읎륌 수 있닀는 암시·동Ʞ 등읎 선행Ʞ술묞헌에 제시되얎 있거나, 귞렇지않더띌도 당핎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Ʞ술수쀀, Ʞ술상식,핎당 Ʞ술분알의 Ʞ볞적 곌제 등에 비추얎 볎아 ê·ž Ʞ술분알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읎하게 귞와 같은결합에 읎륌 수 있닀고 읞정할 수 있는 겜우에는 당핎 특허발명의 진볎성은 부정된닀.”

4) 역교시 ꎀ렚 묞제

“선행Ʞ술묞헌읎 ê·ž 선행Ʞ술을 찞작하지 않게끔 가륎친닀멎, 슉 통상의 Ʞ술자로 하여ꞈ ê·ž 발명에 읎륎도록 하는 것을 닚념쌀 한닀멎귞 선행Ʞ술묞헌읎 특허발명곌 맀우 가깝게 닮았얎도 당핎 특허발명의 진볎성읎 부정되지 않지만, 닚지 선행Ʞ술읎엎등한 것윌로 표현하였닀고 하여 반드시 ê·ž 선행Ʞ술을 닚념쌀 하는 것읎띌고 할 수 없닀.”

 

12 ì„ ì¶œì›ì£Œì˜

(1) 동음읞의 동음발명에 대한 동음자 출원의 췚꞉

1) 출원 계속 쀑읞 겜우

2) “동음출원읞에 의한 출원겜합에 대한 싀용신안법 제7ì¡° 제1항 닚서의 적용에 있얎서는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동음출원읞사읎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윌므로 동음출원읞읎 동음고안을 2 읎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닚서 후닚읎정하는 협의가 성늜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륌 할 수 없을 때에 핎당하는 것윌로 얎느 출원도 싀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닀.”

3) 착였 등록된 겜우

① “동음읞읎 동음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겜합출원을 하여 몚두 등록읎 된 겜우에귞후 얎느 한쪜의 등록읎 묎횚로 확정되었닀멎 나뚞지 등록을 유지, 졎속시쌜죌는 것읎 타당하고 당쎈에 겜합출원읎었닀는 사싀만윌로 나뚞지 등록까지 몚두 묎횚로 볌 것읎 아니닀.”  (한묎나유겜/구췚소)

② “특허권읎나 싀용신안권의 포Ʞ에 의하여 겜합출원의하자가 치유되얎 제3자에 대한 ꎀ계에서 특허권의 횚력을 죌장할 수 있닀고 볎는 것은 명묞의 귌거가 없을뿐만 아니띌 권늬자가 포Ʞ의 대상곌 시Ʞ륌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얎 권늬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읎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핎칠 우렀가 있는 점, 특허권읎나 싀용신안권의 포Ʞ는 ê·ž 출원의 포Ʞ와는 달늬 소꞉횚가 없음에도 결곌적윌로 ê·ž 포Ʞ에 소꞉횚륌 읞정하는셈읎 되얎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Ʞ는 등록만윌로 읎룚얎젞 대왞적읞 공시방법윌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출원읎 겜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읎나 싀용신안권 쀑 얎느 하나에 대하여사후 권늬자가 ê·ž 권늬륌 포Ʞ하였닀고 하더띌도 겜합출원윌로 읞한 하자가 치유된닀고 볎Ʞ는 얎렵닀.”  (포시장하/공안)

 

(2) 협의절찚륌 거치지 않는 거절결정 가부

”동음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읎상의 싀용신안등록출원읎 있는 때에도귞 고안읎 신규성읎나 진볎성의 결여로 얎찚플 거절되얎알 하는 것읞 읎상 출원읞간의 협의절찚 등을거치지 않았닀 하여 ê·ž 출원에 대한 신규성읎나 진볎성 결여륌 원읞윌로 한 거절사정읎 부적법하닀고 할 수 없닀.”  (신진결협부/몚거)

 

13확대된 선출원죌의

(1) 믞완성 발명의 겜우

 

14특허륌 받을 수 없는 발명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얎Ꞌ날 우렀가 있는 발명

1) 성(볎조) Ʞ구

① “특허발명의 대상읞 묌걎읎 녞곚적윌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띌하게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란한 묌걎에 핎당하거나, 발명의 싀시가 공연한 음란행위륌 필연적윌로 수반할 것읎예상되거나(따띌서, 공연성읎 읞정되지 않는 사적읞 공간에서음란행위가 수반되는 것읎 예상되는 겜우는 제왞된닀고 할 것읎닀), 읎에 쀀할 정도로 성적 도의 ꎀ념에반하는 발명의 겜우에만 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륌 받을 수 없닀고 볎아알 할것읎닀.”  (녞특적묌/싀공음필)

② “성Ʞ구 낎지 성볎조Ʞ구는 음반적읞 성적읞 표현묌곌는 달늬 성적 만족감 충족읎띌는 목적을 위핎 제작·사용되는도구로서, 닚순한 성적읞 만족읎나 쟌띜을 위한 겜우뿐만아니띌 신첎적 장애 등의 읎유로 읎륌 필요로 하는 사람읎 있을 수 있고, 맀우사적읞 공간에서 읎용되므로, 음란한 묌걎에 핎당하는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할엌렀가 있는지륌 판닚핚에 있얎 음반적읞 성적읞 표현묌볎닀는 더 엄격하게 판닚핎알 할 것윌로 볎읎는 점, 읎 사걎 출원발명의 2몚드진동 장신구는 녞곚적윌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띌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묌걎에 핎당한닀고 볎Ʞ 얎렵고, 읎 사걎 출원발명의 싀시가 공연한 음란행위륌필연적윌로 수반할 것읎 예상된닀고 볎Ʞ도 얎렀욎 점, 읎 사걎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쀑의 위생을 핮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볎읎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멎, 읎 사걎 출원발명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하거나 공쀑의 위생을 핮할 엌렀가있는 발명에 핎당한닀고 볎Ʞ 얎렵닀.”  (장필/사공엄) (녞특적묌/싀공음필)

2) 읞첎륌 구성윌로 하는 발명

“귞 발명을 싀행할 때 필연적윌로 신첎륌 손상하거나, 신첎의자유륌 비읞도적윌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ì¡° 소정의 '공공의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하거나 공쀑의 위생을 핮할 엌렀가 있는 발명'에 핎당”하는 겜우, 등록받을 수 없닀.  (신손비)

(2) 공쀑의 위생을 핎칠 우렀가 있는 발명

1) 은 읎옚 성분읎 포핚된 김치제조방법

 â€œì€(Ag) 은 장Ʞ간 닀량 섭췚할겜우 은플슝(argyria) 곌 같은 질병의 원읞읎 되는 묌질로서 현재까지 은플슝에 대한 횚곌적읞치료법은 없는 점, 식품의앜품안전처에서 ‘은(Silver, Ag) ’읎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얎 있얎 ‘은’은 핚유량곌 묎ꎀ하게 국낎법상 식품의 제조·가공·조늬의 원료로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얎, 출원발명은 공쀑의 위생을 핮할 엌렀가 있는 발명에 핎당”한닀.  (은섭질치/위고)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2회 (0) 2018.12.27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

(1) 묵시적 읎전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는 발명의 완성곌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윌로 귀속되지만, 읎는 재산권윌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앜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음부 지분을 읎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ì¡° 제1항), 귞권늬륌 읎전하Ʞ로 하는 계앜은 명시적윌로는 묌론 묵시적윌로도 읎룚얎질 수 있고, 귞러한 계앜에 따띌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겜우에는 출원읞읎 발명자가 아니띌도 등록된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닀.

(2)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읎전 ꎀ렚 쟁점

1) 읎쀑양도에 제2양수읞읎 적극가닎한겜우

“제2양수읞읎 ‘특허륌 받을 권늬’가 읎믞 제1양수읞에게 양도된사싀을 잘 알멎서도 양도읞곌 위 권늬의 읎쀑양도계앜을 첎결하여 ê·ž 읎쀑양도행위에 적극적윌로 가닎한 겜우, 귞읎쀑양도계앜에 Ʞ한 ‘특허륌 받을 권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묎횚읎고, 제2양수읞읎 위 읎쀑양도계앜에 귌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아닌 자로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승계읞읎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읎므로 ê·ž 등록은 묎횚읎닀.”

2) 양도계앜 읎후 양도읞(발명자) 가 출원한 겜우

발명자가 특허륌 받을수 있는 권늬륌 양도한 후 슀슀로 출원한 겜우 제33ì¡° 제1항위반에 핎당한닀.

3) 순찚승계한 후 쀑간 양수읞읎 출원한 겜우

“작전식량류 개발계획의 낎용, 원·플고 사읎의시제계앜 첎결겜위, ê·ž 계앜듀의 읎행겜곌, 거래품목 및 국방규격의작성겜위 등곌 제반 사정에 비추얎 볎멎, 명칭읎 “진공걎조에 의한 알파 걎조믞의 제조방법”읞 등록발명의 특허륌 받을 권늬는 ê·ž 발명의 완성곌 동시에 ê·ž 발명자읞 플고 소속 연구원듀로부터 플고륌 거쳐 원고에게순찚 승계되얎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플고는 ê·ž 승계읞 지위륌 읎믞 상싀한 상태였닀고 할 것읎므로, 승계읞의 지위륌 상싀한 플고에 의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윌로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승계읞’읎 아닌 사람에 의한 특허출원에 Ʞ한 것윌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4) 양도계앜 상 핎제조걎읎 성췚된 겜우

“Ʞ간 낎에 읎 사걎 출원발명의 특허권에 ꎀ한 양도계앜읎 첎결되지 아니핚윌로썚 읎 사걎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 양도계앜에서 정한 핎제조걎은 성췚되었고, 읎로 읞하여 읎 사걎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은 발명자듀에게 복귀되었닀 할 것읎므로, 원고에 의한 읎 사걎 출원발명의 출원은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한 출원윌로서 특허법 제62ì¡° 제2혞에핎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닀고 볎아 원고의 읎 사걎 심판청구륌 Ʞ각한 읎 사걎 심결은적법하닀는 췚지로 판닚하였닀.”

 

공동출원

(1) 공동발명의 성늜요걎

1) “공동발명자가되Ʞ 위핎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싀질적윌로 상혞 협력하는 ꎀ계가 있얎알 하므로, 닚순히 발명에 대한 Ʞ볞적읞 곌제와 아읎디얎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륌음반적윌로 ꎀ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읎터의 정늬와 싀험만을 하였거나, 자ꞈ·섀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읞 정도 등에 귞치지 않고, 발명의 Ʞ술적 곌제륌 핎결하Ʞ 위한 구첎적읞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볎완하거나, 싀험 등을 통하여 새로욎 착상을 구첎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횚곌륌달성하Ʞ 위한 구첎적읞 수닚곌 방법의 ì œê³µë˜ëŠ” 구첎적읞 조얞·지도륌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겜우 등곌 같읎 Ʞ술적 사상의 찜작행위에 싀질적윌로 Ʞ여하Ʞ에 읎륎러알 공동발명자에 핎당한닀.” (착구/Ʞ찜싀Ʞ)

2) “한펞읎륞바 싀험의 곌학읎띌고 하는 화학발명의 겜우에는 당핎 발명 낎용곌Ʞ술수쀀에 따띌 찚읎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잡가능성 낎지 싀현가능성읎 현저히 부족하여 싀험데읎터가 제시된 싀험예가없윌멎 완성된 발명윌로 볎Ʞ 얎렀욎 겜우가 많읎 있는데, 귞와 같은 겜우에는 싀제 싀험을통하여 발명을 구첎화하고 완성하는 데 싀질적윌로 Ʞ여하였는지의 ꎀ점에서 공동발명자읞지륌 결정핎알 한닀.”

3) 공동명의 출원계앜의 겜우 계앜 위반 시 계앜 당사자 간에 채묎불읎행 책임을지는 것은 별론, 계앜만윌로 공동발명읎 성늜되었닀고 볌 수 없닀.

 

(2) 공유자 음방의 당독 출원시 타 공유자의 조치

1) 간읎겜제적 조치 – [변.읎]

공동발명자 쀑 1읞읎 나뚞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지분 몚두륌 읎전받아 닚독권늬자가 되는 겜우에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겜우띌도 ê·ž 하자는 치유된닀고 한닀.

2) 별도의 출원 – [ì·š.정]

 

산업상 읎용가능성

(1) 산업

(2) 읎용가능성

1) 판당 시점

“특허출원된 발명읎 출원음 당시가 아니띌 장래에 산업적윌로 읎용될 가능성읎 있닀 하더띌도특허법읎 요구하는 산업상 읎용가능성의 요걎을 충족한닀고 하는 법늬는 핎당 발명의 산업적 싀시화가 장래에 있얎도좋닀는 의믞음 뿐 장래 ꎀ렚 Ʞ술의 발전에 따띌 Ʞ술적윌로 볎완되얎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읎용가능성읎생겚나는 겜우까지 포핚하는 것은 아니닀.” (싀장Ʞ장)

2) Ʞ타 판닚방법

① 산업상 읎용가능성의의믞가 ê·ž 발명을 통핎서 겜제적윌로 읎익을 얻을 수 있얎알 한닀든지 얎떠한 Ʞ술적 묞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된닀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띌고 한닀.  (겜묞)

② 최귌 특허법원은“얎떠한Ʞ술적 묞제점도 수반하지 아니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ê·ž 정도가 발명의 읎익을 훚씬상회하거나, 읎륌 볞질적윌로 제거 불가능하멎 안 된닀“고 한닀. 

(3) 의료방법의 산업상 읎용가능성

1) 제한췚지

2) 음반원칙

3) 산업상 읎용가능성읎 읞정되는 겜우 

① 몚발의 웚읎람 방법에ꎀ한 발명

“읞첎륌 필수 구성요걎윌로 하는 발명읎 특허의 대상에서 제왞된닀고 볎아 옚 귌거는, 의료행위는 읞간의 졎엄 및 생졎에 깊읎 ꎀ계되얎 있는 점, 몚든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닚, 치료, 겜감 또는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귌할 수 있는 권늬가 볎혞되얎알 한닀는 점, 의료행위에 ꎀ한 발명을특허의 대상윌로 하게 되멎 의사가 의료행위륌 수행핚에 있얎 특허의 칚핎 여부륌 신겜쓰게 되얎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욎 접귌읎 얎렵게 되는 점 등을듀 수 있는바, 읞첎륌필수 구성요걎윌로 하는 발명읎띌하더띌도 읞첎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핎당하지 않는 한, ê·ž 발명을 싀행할 때 필연적윌로 신첎륌 손상하거나, 신첎의 자유륌비읞도적윌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ì¡° 소정의 '공공의 질서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하거나 공쀑의 위생을 핮할 엌렀가 있는 발명'에 핎당되얎 특허가 허용될수 없는 겜우륌 제왞하고는, 산업상읎용읎 가능하여 특허로서 볎혞받을 수 있닀.”

4) 등록받Ʞ 위한 조치

5) 비판론

(4) 플부믞용 ꎀ렚 판례

1) 산업상 읎용가능성

‘플부믞용법’에 ꎀ한 발명읎 마사지 Ʞ법에 의핎 얎느 정도 걎강슝진의 횚곌가 수반된닀고하더띌도, 읎는 얎디까지나 플부믞용의 목적곌 횚곌륌 달성하Ʞ 위한 곌정에서나타나는 부수적읞 횚곌음 뿐읎지, 읎륌 가늬쌜 의료행위에핎당한닀고 볌 수는 없닀고 한닀.

2) 믞완성발명

음악연죌에 따륞 플부믞용법읎사람의 행위가 죌요 구성윌로 되얎 있얎 읎륌 시행하는 개읞의 숙렚도에 따띌 달띌 질 수 있는 음종의 Ʞ능에핎당한닀고 하여 믞완성 발명윌로 볎았닀.

 

발명의 동음성 판닚방법

(1) 동음성 판닚에 대한 녌의

동음성을 판닚핚에 있얎서는양 발명의 Ʞ술적 구성읎 동음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당하되 발명의 횚곌도 찞작하여알 할 것읞바, Ʞ술적 구성에 찚읎가 있더띌도 귞찚읎가 곌제 핎결을 위한 구첎적 수닚에 있얎서 죌지ꎀ용Ʞ술의 부가, 삭제, 변겜 등윌로 새로욎 횚곌의 발생읎 없는 정도의 믞섞한 찚읎에 불곌하닀멎양 발명은 서로 동음하닀고 볎아알 한닀.” (Ʞ구동/횚찞판)

(2) 신규성 판닚시 동음성 - ‘횚곌의 찚읎가 없는 믞섞한 구성의 찚읎’

“동음성을 판닚핚에 있얎서는 양 발명의 Ʞ술적 구성읎 동음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당하되 발명의 횚곌도 찞작하여알 할것읞바, Ʞ술적 구성에 찚읎가 있더띌도 ê·ž 찚읎가 곌제 핎결을 위한 구첎적 수닚에 있얎서 죌지ꎀ용Ʞ술의부가, 삭제, 변겜 등윌로 새로욎 횚곌의 발생읎 없는 정도의믞섞한 찚읎에 불곌하닀멎 양 발명은 서로 동음하닀고 볎아알 한닀.” (찚곌구죌믞)

(3) 선출원죌의와 확대된 선출원죌의 적용시 발명의 동음성 판당

1) 선출원죌의 적용시 발명의 동음성 – ‘통상의 Ʞ술자에 의한 구성의 변겜’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읎 동음하닀 핚은 ê·ž Ʞ술적 구성읎 전멎적윌로 음치하는 겜우는묌론 ê·ž 범위에 찚읎가 있을 뿐 부분적윌로 음치하는 겜우띌도 ê·ž 음치하는 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부분만윌로 별개의 발명을 읎룬닀거나 위 음치하는부분의 발명읎 신규의 발명곌 유Ʞ적윌로 연결되얎 음첎로서 새로욎 발명윌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음하닀 할 것읎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읎점읎 있얎도 ê·ž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볎통윌로채용하는 정도의 변겜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곌 작용횚곌에 격별한 찚읎륌 음윌킀지 아니하는 겜우에는양 발명은 역시 동음한 발명읎띌 할 것읎닀.”

2) 겜합출원에서의 발명의 동음성

3) 확대된 선출원죌의 적용시 발명의 동음성 – ‘횚곌의 찚읎가 없는 믞섞한 구성의 찚읎’

“발명의 동음성은 발명의 진볎성곌는 구별되는 것윌로서 두 발명의 Ʞ술적 구성읎 동음한가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횚곌도 찞작하여 판당할 것읞데, Ʞ술적 구성에 찚읎가 있더띌도 ê·ž 찚읎가 곌제핎결을 위한 구첎적 수닚에서죌지·ꎀ용Ʞ술의 부가·삭제·변겜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욎 횚곌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믞섞한 찚읎에 불곌하닀멎 두발명은 서로 싀질적윌로 동음하닀고 할 것읎나, 두발명의 Ʞ술적 구성의 찚읎가 위와 같은 정도륌 벗얎난닀멎 섀사 ê·ž 찚읎가 핎당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읎 쉜게 도출할수 있는 범위 낎띌고 하더띌도 두 발명을 동음하닀고 할 수 없닀.” 특허법원에서 ‘통상의 Ʞ술자에 의한 구성의 변겜’윌로 볞 예도 있닀.

4) 선출원죌의와 확대된 선출원죌의 하에서 동음성 판닚Ʞ쀀의 비교

5) 소결

 

(4) 우선권 죌장시 발명의 동음성 판당

1)Erythropoietin 사걎 : 2000후2248 판결

Erythropoietin사걎에서 법원은 우선권 죌장 읞정 여부의 전제로서 발명의 동음성 판닚Ʞ쀀을명확하게 섀시하지는 않았는데, 읎 사걎 특허발명의 Ʞ쎈 출원곌 읎 사걎 특허발명 사읎에 구성의찚읎가 음부 있더띌도 횚곌의 점에서 볎멎 찚읎가 없는 점을 듀얎 발명의 동음성을 읞정한 것윌로 핎석된닀.

2) 하위개념에 대한 상위개념 발명의 동음성 여부

특허법원은 발명의 동음성의판닚은 각 제도의 췚지와 목적에 비추얎 합늬적윌로 섀정하는 것읎 타당하닀는 점을 전제로,‘교반Ʞ’는 ‘팚듀타입 교반Ʞ’의 상위개념윌로 하위개념에 대한 상위개념 발명은 국낎우선권 죌장의 읞정여부판닚시에는 양 발명을 동음하닀고 할 수 없고, 국낎우선권 죌장은 읎유가 없닀고 판닚하였닀.

 

(5) 몚읞출원 여부 판닚곌 발명의 동음성 판당 – ‘싀질적 동음성’ Ʞ쀀

1) ‘싀질적동음성’의Ʞ쀀 –종전의 Ʞ쀀

“ 읎 사걎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읎하 '읎 사걎 제1항발명'읎띌고 한닀) 은 원고의 발명곌 동음한 것읎지만, 읎 사걎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읎하 '읎 사걎 제2항발명'읎띌고 한닀) 은, 읎사걎 제1항 발명에서 낎부늬람(rib, 12a) 륌 5개씩 7개 닚위조합윌로 하여 몞첎의 Ꞟ읎방향을 따띌 동음한 간격윌로배치하는 것윌로 한정한 것읞데, 읎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 와는 닀륞 구성읎고, 읎 사걎 특허발명의 싀시례읞 도멎 3곌 ꎀ렚된 Ʞ재 및 CAE분석윌로부터 ê·ž 구성찚읎에 따륞 형태변화의 찚읎띌는 횚곌도 있얎 볎읎므로, 읎 사걎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곌 동음하닀고 할 수 없닀.”고 하고 발명의 동음성을 부정하였닀.

2) ‘특별한횚곌 찚읎’ 유묎 – 최귌의 판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윌로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승계읞읎 아닌 사람(읎하 ‘묎권늬자’띌 한닀) 읎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음부 변겜핚윌로썚 ê·ž Ʞ술적 구성읎 발명자의 발명곌 상읎하게 되었더띌도, 변겜읎 ê·ž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읎 볎통윌로 채용하는 정도의 Ʞ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겜에지나지 않고 귞로 읞하여 발명의 작용횚곌에 특별한 찚읎륌 음윌킀지 않는 등 Ʞ술적 사상의 찜작에 싀질적윌로Ʞ여하지 않은 겜우에 ê·ž 특허발명은 묎권늬자의 특허출원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읎닀.  (변상/변통부찚찜)

3) 검토

몚읞대상 발명곌 몚읞출원발명의 동음성 여부 판닚시 싀질적 동음성의 Ʞ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싀질적 Ʞ여륌 요구하멎서 진볎성 판닚곌 유사한 Ʞ쀀을 적용하는 겜우에는 동음성의범위가 지나치게 넓얎질 우렀가 있고, 정당한 개량발명자의 권늬륌 칚핎하멎서 몚읞대상발명자의 권늬륌 지나치게볎혞하게 될 우렀가 있윌므로, 싀질적 동음성의 개념윌로 복귀하는 것읎 타당하닀고 생각된닀.

 

(6) 특허칚핎여부 판닚시 발명의 동음성 판당

(7) 구첎적읞 판당

1) 칎테고늬의 찚읎가 있는 겜우

“두 발명읎 서로 동음한 발명읞지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싀첎륌 파악하여따젞볎아알 할 것읎지 표현양식에 따륞 찚읎가 있는지 여부에 따띌 판당할 것은 아니므로,대비되는 두 발명읎 각각 묌걎의 발명곌 방법의 발명윌로 서로 발명의 범죌가 닀륎닀는 사정만윌로 곧바로 동음한발명읎 아니띌고 닚정할 수 없닀.”  (대싀양칎곧)

2) 방법발명 간의 겜우

 â€œì–‘ 발명읎 방법에 ꎀ한 발명읞 겜우에, 방법에ꎀ한 발명은 시간 겜곌적 요소가 쀑요하고 공정 사읎의 유Ʞ적 ꎀ렚성읎 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동음성 여부의 판닚에 있얎서는 원칙적윌로양 발명의 전첎 공정을 확정한 후 대응하는 공정을 시계엎적윌로 구분·추출한 닀음비교하여 Ʞ술적 읎동(異同) 을 판별핚곌아욞러, 추가, 삭제 또는 변겜된 공정읎 있는 겜우에는 귞로읞하여 양 발명의 Ʞ술사상읎 싀질적윌로 달띌질 만큌 Ʞ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도 핚께 검토하여알 한닀.”  (전시Ʞ변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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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회 (3) 2018.11.28

1특허법상 공유

(1) 법적성질

특허권읎 공유읞 겜우에각 공유자는 닀륞 공유자의 동의륌 얻지 아니하멎 권늬의 행사에 음정한 제앜을 받아 ê·ž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성질을 가진닀. 귞러나 음반적윌로는특허권의 공유자듀읎 반드시 공동 목적읎나 동업ꎀ계륌 Ʞ쎈로 조합첎륌 형성하여 특허권을 볎유한닀고 볌 수 없을 뿐만 아니띌 특허법에특허권의 공유륌 합유ꎀ계로 볞닀는 등의 명묞의 규정도 없는 읎상, 특허법의닀륞 규정읎나 특허의 볞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공유에 ꎀ한 믌법의 음반규정읎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닀

(2) 심사닚계에서의 법적 췚꞉ – ê³µ.지.대.ê±°

(3) 등록 읎후의 법적 췚꞉ – ì‹€.양.ì‹€.졎.심.소.칚.포

(4)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1) 믌법상 공유묌 분할청구권 행사

각 공유자에게 믌법상의공유묌분할청구권을 읞정하더띌도 공유자 읎왞의 제3자에 의하여 닀륞 공유자 지분의 겜제적 가치변동읎 발생한닀고 볎Ʞ 얎렀워서 특허법 제99ì¡° 제2항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늬 분할청구륌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윌므로, 특허권의 공유ꎀ계에 믌법상 공유묌분할청구에 ꎀ한 규정읎적용될 수 있닀

2) 공유 특허권의 분할 방식

특허권은 발명싀시에대한 독점권윌로서 ê·ž 대상은 형첎가 없을 뿐만 아니띌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묌분할을 읞정하멎 하나의특허권읎 사싀상 낎용읎 동음한 복수의 특허권윌로 슝가하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하게 되므로,특허권의 성질상 귞러한 현묌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닀.

(5) 공유 특허권자의 지분에 대한 묎횚심판 청구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닚음한 행정행위읎므로, ê·ž 특허처분자첎에 대한 묎횚륌 청구하는 제도읞 특허묎횚심판에서 ê·ž 공유자 지분에 따띌 특허륌 분할하여 음부 지분만의 묎횚심판을 청구하는 것은허용할 수 없닀.

(6) 공유자 1읞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지분의 포Ʞ에 따륞 하자 치유여부

특허륌 받을 권늬의공유자 쀑 1읞만읎 닚독윌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륌 하고 닀륞 공유자는 심판청구Ʞ간 낎에 불복심판청구륌하지 않은 겜우, 불복심판청구륌 하지 않은 공유자의 공유지분읎 심판의 심늬 종결 읎전에 지분포Ʞ에 따륞명의변겜신고로 심판청구읞읞 공유자에게 귀속되얎 ê·žê°€ 출원발명에 ꎀ한 닚독권늬자가 되었닀고 할지띌도, 포Ʞ의횚력은 장래륌 향하여 발생하므로 심판청구읞은 귞때부터 닚독권늬자가 되었을 뿐 심판청구 당시로 소꞉하여 닚독권늬자가 되는 것읎 아니고, 또한 심판청구읞은 닀륞 공유자의 지위륌 승계받은 것읎므로 ê·ž 승계받은 공유자의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Ʞ간 낎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륌 귞대로 가지고 있닀고 할 것읎얎서, 심판청구의 부적법읎띌는 하자가 치유되었닀고 할 수 없닀.

2직묎발명

(1) 예앜승계의 유횚성 – 음부묎횚의 법늬

입법 췚지에 비추얎볎멎, 계앜읎나 귌묎규정읎 종업원 등의 직묎발명 읎왞의 발명에 대핎서까지 사용자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싀시권의 섀정을 한닀는 췚지의 조항을 포핚하고 있는 겜우에 ê·ž 계앜읎나 귌묎규정 전첎가 묎횚가되는 것은 아니고, 직묎발명에 ꎀ한 부분은 유횚하닀고핎석하여알 한닀  

(2) 공동발명의 췚꞉

직묎발명읎 제3자와 공동윌로 행하여진 겜우에는 사용자 등은 ê·ž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늬륌 승계하Ʞ만하멎 공유자읞 제3자의 동의 없읎도 ê·ž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읎가지는 권늬의 지분을 갖는닀고 볎아알 한닀.

(3) 볎상의묎

1) ‘사용자등읎 얻을 읎익’의 의믞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직묎발명을 승계하는 겜우 종업원읎 받을 정당한 볎상액을 결정하멎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읎익액곌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읎 공헌한 정도륌 고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직묎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띌도 ê·ž 특허권에 대하여 묎상의 통상싀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읎익’읎란 통상싀시권을 넘얎 직묎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윌로 싀시할 수 있는 지위륌 췚득핚윌로썚 얻을읎익을 의믞한닀.

2) 직묎발명 볎상ꞈ 지ꞈ의 소 ꎀ렚 판례

① ‘사용자가 직묎발명을 직접 싀시’하지 않은 겜우

사용자가 얻을 읎익은직묎발명 자첎에 의핎 얻을 읎익을 의믞하는 것읎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곌와 ꎀ계없읎 직묎발명 자첎에 의한읎익읎 있닀멎 사용자가 얻을 읎익읎 있는 것읎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맀하고 있는 제품읎직묎발명의 권늬범위에 포핚되지 않더띌도 귞것읎 직묎발명 싀시제품의 수요륌 대첎할 수 있는 제품윌로서사용자가 직묎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Ʞ핎 겜쟁 회사로 하여ꞈ 직묎발명을 싀시할 수 없게 핚윌로썚 맀출읎 슝가하였닀멎, 귞로 읞한 읎익을 직묎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읎익윌로 평가할 수 있닀.

② 직묎발명의 묎횚읎유와사용자의 독점배타적 읎익의 졎부

(사용자가 종업원윌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묎발명읎 읎믞 공지된 Ʞ술읎거나 공지된 Ʞ술로부터 통상의 Ʞ술자가 쉜게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묎횚사유가 있고 겜쟁ꎀ계에 있는 제3자도 귞와 같은 사정을 용읎하게 알 수있얎서) 사용자가현싀적윌로 특허권윌로 읞한 독점적·배타적 읎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닀고 볌 수 있는 겜우가 아닌 한 닚지 직묎발명에대한 특허에 묎횚사유가 있닀는 사정만윌로는 특허권에 따륞 독점적·배타적 읎익을 음률적윌로 부정하여 직묎발명볎상ꞈ의지꞉을 멎할 수는 없고, 읎러한 묎횚사유는 특허권윌로 읞한 독점적·배타적 읎익을 산정할 때 찞작요소로고렀할 수 있을 뿐읎닀.

(4) 직묎발명의 읎쀑양도

1) 제3자 췚꞉의 출원

제2양수읞읎 ‘특허륌 받을 권늬’가 읎믞 제1양수읞에게 양도된사싀을 잘 알멎서도 양도읞곌 위 권늬의 읎쀑양도계앜을 첎결하여 ê·ž 읎쀑양도행위에 적극적윌로 가닎한겜우, ê·ž 읎쀑양도계앜에 Ʞ한 ‘특허륌 받을 권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묎횚읎고, 제2양수읞읎위 읎쀑양도계앜에 귌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의 승계읞읎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읎므로 ê·ž 등록은 묎횚읎닀.

2)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조치

직묎발명에대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 등을 사용자·법읞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닚첎(읎하 ‘사용자 등’읎띌 한닀) 에승계시킚닀는 췚지륌 정한 앜정 또는 귌묎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읞의 임원 또는 공묎원(읎하 ‘종업원 등’읎띌 한닀) 은 사용자 등읎 읎륌 승계하지 아니하Ʞ로 확정되Ʞ 전까지 임의로위 앜정 등의 구속에서 ë²—ì–Žë‚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읎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읎 승계하지 아니하는것윌로 확정되Ʞ까지는 발명의 낎용에 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늬의 췚득에 협력하여알 할 신임ꎀ계에 있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종업원 등읎 읎러한 신임ꎀ계에 의한 협력의묎에 위배하여 직묎발명을 완성하고도 ê·ž 사싀을 사용자등에게 알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제3자에게 읎쀑윌로 양도하여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닀멎,읎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닀.

3)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조치

직묎발명사전승계 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읎 직묎발명을 완성하고도 ê·ž 사싀을 사용자 등에게 알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륌 받을 수 있는권늬륌 제3자의 적극 가닎 아래 읎쀑윌로 양도하여 제3자가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겜우에, 위 직묎발명 완성사싀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윌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묎발명 사전승계 앜정등에 따띌 권늬 승계의 의사륌 묞서로 알늌윌로썚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읎전등록청구권을가지게 된닀. 귞늬고 위 읎쀑양도는 믌법 제103조에서 정한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묎횚읎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읎전등록청구권을플볎전채권윌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읎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있닀.

 

3거절읎유통지에 대한 출원읞의 조치

(1) 거절읎유통지의 타당성

1) 거절읎유통지

심사의적정, 심사제도의 신용유지륌 위한 공익상 요구에 Ʞ읞한 강행규정윌로 볞닀.

2) 거절읎유통지서의 Ʞ재정도

거절읎유륌통지핚에 있얎서는 거절의대상읎 되는 청구항을 구첎적윌로 특정하지 않은 겜우 위법하닀고 볞닀. 귞거절읎유통지서가 얎느 정도 추상적·개ꎄ적윌로 Ʞ재되얎 있닀 하더띌도 통상의 Ʞ술자가전첎적윌로 ê·ž 췚지륌 읎핎할 수 있을 정도로 Ʞ재하멎 충분하닀.

3) 당핎 출원의 심사ꎀ읎 아닌 자의 명의로 거절결정된 겜우

심사ꎀ자격읎 있는 자가특허거절결정 및 볎정각하결정을 한 읎상 싀제 심사하지 아니한 심사ꎀ의 명의로 위 결정듀읎 발송되었닀고하더띌도 특허법 소정의 절찚위법읎 있닀고 볌 수 없닀.

(2) 출원음첎의 원칙

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윌로되얎 있는 겜우 ê·ž 쀑 하나의 항에띌도 거절읎유가 있닀멎 볎정 등에 의핎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읎상 ê·ž 출원전첎가 거절된닀

 

4발명의 성늜성

(1) 위반 시 법적 췚꞉

발명의 정의 규정을훈시적 규정에 핎당한닀고 볌 아묎런 귌거가 없윌므로 자연법칙을 읎용하지 않은 것음 때 산업상읎용가능한 발명의 요걎을 충족하지 못핚을 읎유로 거절하여알 한닀.

 

5믞완성 발명

(1) 완성된 발명

특허륌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읎얎알 하고완성된 발명읎란 ê·ž 발명읎 속하는 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싀시하여 목적하는Ʞ술적 횚곌륌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첎적, 객ꎀ적윌로 구성되얎있는 발명윌로 ê·ž 판닚은 특허출원의 명섞서에 Ʞ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횚곌 등을전첎적윌로 고렀하여 출원 당시의 Ʞ술수쀀에 입각하여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2) 믞완성 발명

1)[의의 1] “믞완성 발명읎란 통상의 Ʞ술자가 반복 싀시하여 목적하는 Ʞ술적 횚곌륌 얻을수 있을 정도까지 구첎적 객ꎀ적윌로 구성되얎 있지 아니한 발명윌로서, ê·ž 핎당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섞서에Ʞ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횚곌 등을 전첎적윌로 고렀하여 출원 당시의 Ʞ술수쀀에 입각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2)[의의 2]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섞서 Ʞ재요걎의 충족 여부와는구별되얎알 할 것읞바, 완성된발명에 읎륎지 못한 읎륞바 믞완성 발명은 발명의 곌제륌 핎결하Ʞ 위한 구첎적읞 수닚읎 결여되얎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곌제핎결수닚만에 의하여는 곌제의 핎결읎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을 말한닀.

3) “①발명읎 복수의 구성요걎을 필요로 할 겜우에는 얎느 구성요걎을 결여한 겜우, ②핎결하고자 하는 묞제에 대한 읞식은 있윌나 ê·ž 핎결수닚을 제시하지 못한 겜우, ③핎결곌제·핎결수닚읎 제시되얎 있얎도 ê·ž 수닚윌로 싀행하였을 때 횚곌가 없는 겜우, ④용도륌 밝히지 못한 겜우, â‘€ 발명의 Ʞ술적 사상읎 싀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읎지만귞 싀시의 결곌가 사회적윌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겜우 등에 핎당하멎 음반적윌로 ê·ž 발명은 믞완성 발명윌로볌 것읎며, ì–Žë–€ 특허출원읎 특허법 제42ì¡° 제3항에서 정한 명섞서의 Ʞ재요걎을 충족하지 못하였닀고 하여 읎륌 믞완성 발명읎띌고 닚정할 수는 없닀.”

(3) 믞완성 발명의 법적 췚꞉ – 성.명.볎.선.신.등

1) 성늜성 및 명섞서 Ʞ재불비

2) 볎정에 의한 하자치유 가부

3) 선출원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특허법 제29ì¡° 제3항에서규정하는 읎륞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묞제의 선출원 발명읎 완성된 발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읎므로 성질상 믞완성발명은 위규정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륌 가질 수 없닀”

4) 공지Ʞ술의 지위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볎성 판닚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읎나 고안은 반드시 ê·ž Ʞ술적 구성전첎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띌, 믞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윌로 표현읎 불충분한 것읎띌 하더띌도귞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겜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읎하게 Ʞ술낎용의파악읎 가능하닀멎 ê·ž 대상읎 될 수 있닀.”

5) 착였 등록된 겜우 권늬범위

믞생묌발명의 성늜성읎묞제된 사걎에서, “읎 사걎 특허발명은 ê·ž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싀시하여 목적하는 Ʞ술적 횚곌륌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첎적, 객ꎀ적윌로구성되얎 있는 완성된 발명윌로 볎Ʞ 얎렀워 읎 사걎 특허발명은 ê·ž 권늬범위가유횚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읞대상발명은 읎 사걎 특허발명의 권늬범위와 대비할필요도 없읎 ê·ž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췚지로 판닚하였닀.”

 

(4) 믞완성발명곌 명섞서 Ʞ재불비의 구별

1) 구별에 대한 죌류적 태도

대법원은 “음반적윌로 Ʞ계장치 등에 ꎀ한 발명에 있얎서는 특허출원의명섞서에 싀시예가 Ʞ재되지 않더띌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윌로부터 ê·ž 작용곌 횚곌륌 명확하게 읎핎하고 용읎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겜우가 많윌나, 읎와는 달늬 읎륞바 싀험의 곌학읎띌고 하는 화학발명의 겜우에는 당핎 발명의 낎용곌 Ʞ술수쀀에 따띌 찚읎가 있을수는 있지만 예잡가능성 낎지 싀현가능성읎 현저히 부족하여 싀험데읎터가 제시된 싀험예가 Ʞ재되지 않윌멎 당업자가 ê·ž 발명의횚곌륌 명확하게 읎핎하고 용읎하게 재현할 수 있닀고 볎Ʞ 얎렀워 완성된 발명윌로 볎Ʞ 얎렀욎 겜우가 많고, 특히 앜늬횚곌의 Ʞ재가 요구되는 의앜의 용도발명에 있얎서는 ê·ž 출원 전에 명섞서 Ʞ재의 앜늬횚곌륌나타낎는 앜늬Ʞ전읎 명확히 밝혀진 겜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읎 있지 않은 읎상 특정 묌질에 귞와 같은 앜늬횚곌가 있닀는 것을 앜늬데읎터등읎 나타난 시험예로 Ʞ재하거나 또는 읎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첎적윌로 Ʞ재하여알만 비로소 발명읎완성되었닀고 볌 수 있는 동시에 명섞서의 Ʞ재요걎을 충족하였닀고 볌 수 있을 것읎띌고Ž하여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듯한 태도륌 볎읞 바 있닀.

2) 구별의 필요성

특허법원은 “믞완성 발명곌 명섞서 Ʞ재불비는 법적 귌거가 상읎한 거절사유음뿐 아니띌, 믞완성 발명에 핎당되는 겜우에는 볎정에 의핎서도 ê·ž 하자륌 치유할수 없고, 귞와 같은 읎유로 거절된 겜우에는 선원윌로서의 지위도 읞정되지 않는것임에 반하여, 명섞서 Ʞ재불비에 핎당되는 겜우에는볎정에 의하여 ê·ž 하자륌 치유할 수 있는 겜우도 있고 ê·ž 출원에 선원윌로서의 지위도 읞정되는 것읎얎서 법률적 횚곌가 상읎하므로, 양자의 거절사유륌 혌용할 수 없닀.”고 한닀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회 (3) 2018.11.28

1 청구범위의 핎석

(1) 등록요걎판닚 시 청구범위 핎석

1) 청구범위Ʞ쀀

청구항의 Ʞ재가 명확한 겜우 청구항에 Ʞ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닀.

2) 발명의섀명 ì°žìž‘

①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사항은 ê·ž 묞얞의 음반적읞 의믞륌 Ʞ쎈로 하멎서도 발명의 상섞한 섀명 및 도멎 등을 찞작하여귞 묞얞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Ʞ술적 의의륌 고찰한 닀음 객ꎀ적ㆍ합늬적윌로 핎석하여알 한닀. (발표Ʞ/객합) 

②귞러나 발명의 상섞한 섀명 및 도멎 등을 찞작한닀고 하더띌도 발명의 상섞한 섀명읎나 도멎 등 닀륞 Ʞ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륌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핎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닀. (청제확)

 

3) 용얎의핎석

①특허명섞서에 Ʞ재된 용얎는 명섞서에 ê·ž 용얎륌 특정한 의믞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읎상 당핎 Ʞ술분알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에게 음반적윌로 읞식되는 용얎의 의믞에 따띌 명섞서 전첎륌 통하여 통음되게 핎석되얎알한닀

②특허명섞서에 Ʞ재된 용얎는 귞것읎 가지고 있는 볎통의 의믞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섞서 전첎륌 통하여 통음되게사용하여알 하지만, 얎떠한 용얎륌 특정한 의믞로 사용하렀고 하고있는 겜우에는 ê·ž 의믞륌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읎 허용되는 것읎므로, 용얎의의믞가 명섞서에서 정의된 겜우 귞에 따띌 핎석하멎 족하닀.

 

 

(2) 권늬범위판닚 시 청구범위 핎석

1) 청구범위Ʞ쀀

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3) 특허권의권늬범위 낎지 싀질적 볎혞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첚부한 명섞서의 청구범위에 Ʞ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읎 원칙읎고, 닀만 ê·ž Ʞ재만윌로 특허의 Ʞ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띌도 Ʞ술적범위륌 확정할 수 없는 겜우에는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한 볎충을 할 수가 있닀 (알범확볎)

4)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한 볎충을 할 수 있는 겜우에도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핎석읎허용되지 아니핚은 묌론 청구범위의 Ʞ재만윌로 Ʞ술적 범위가 명백한 겜우에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Ʞ재륌제한 핎석할 수는 없닀.

5) 귞러나청구범위륌 묞얞 귞대로 핎석하는 것읎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비추얎 볎아 명백히 불합늬한 때에는출원된 Ʞ술사상의 낎용곌 명섞서의 닀륞 Ʞ재 및 출원읞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룚 찞작하여 특허권의 권늬범위륌 제한핎석하는것읎 가능하닀. (귞명불제)

 

(3) 청구항의연결부 핎석

1) 개방형연결부 핎석

특허발명의청구항읎 ‘얎떀 구성요소듀을 포핚하는 것을 특징윌로 하는 방법(묌걎) ’읎띌는 형식윌로 Ʞ재된 겜우, 귞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윌로 Ʞ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Ʞ재되얎 있지 아니한 요소륌 추가하여싀시하는 겜우에도 ê·ž Ʞ재된 구성요소듀을 몚두 포핚하고 있닀는 사정은 변핚읎 없윌므로 귞와 같은 싀시가 ê·ž 특허발명의 권늬범위에속핚은 묌론읎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윌로 Ʞ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윌로 Ʞ재된 구성요소뿐아니띌 닀륞 요소륌 추가하여 싀시하는 겜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읎닀.

 

2 PBP 청구항

(1) 등록요걎판닚대상

제조방법읎Ʞ재된 묌걎발명의 특허요걎을 판닚핚에 있얎서 ê·ž Ʞ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첎로 한정하여 파악할것읎 아니띌 제조방법의 Ʞ재륌 포핚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몚든 Ʞ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묌걎윌로 파악하여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Ʞ술곌 비교하여 신규성, 진볎성 등읎 있는지 여부륌 삎펎알 한닀(제한/제포/청몚특구성묌/볞수)

(2) 권늬범위핎석

제조방법읎Ʞ재된 묌걎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핎석방법은 특허칚핎소송읎나 권늬범위확읞심판 등 특허칚핎 닚계에서 특허발명의권늬범위에 속하는지 판닚하멎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얎알 할 것읎닀. 닀만읎러한 핎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늬범위가 명섞서의 전첎적읞 Ʞ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싀첎에비추얎 지나치게 넓닀는 등의 명백히 불합늬한 사정읎 있는 겜우에는 권늬범위륌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제조방법의범위 낎로 한정할 수 있닀(제포청몚특구성묌//권싀지불)

 

3 Ʞ능적청구항

(1) 등록요걎판닚대상

1) Ʞ능식청구항의 겜우 발명읎 특정되얎 허용되는 겜우 발명의 섀명곌 도멎의 Ʞ재륌 찞작하여싀질적 낎용을 확정한 것곌 공지Ʞ술을 비교하여알 한닀.

2) 발명의 낎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사항에 의하여알 하고 발명의상섞한 섀명읎나 도멎 등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륌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핎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않윌며, 읎러한 법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읞 구조,방법, 묌질 등읎 아니띌 Ʞ능, 횚곌, 성질 등의 읎륞바 Ʞ능적 표현윌로 Ʞ재된 겜우에도 마찬가지읎닀.

3) 따띌서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Ʞ능, 횚곌,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Ʞ재가 포핚되얎 있는 겜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사항에 의하여 귞러한 Ʞ능, 횚곌, 성질 등을 가지는 몚든 발명을 의믞하는것윌로 핎석하는 것읎 원칙읎나, 닀만,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사항은 발명의 상섞한 섀명읎나 도멎 등을 찞작하여알 ê·ž Ʞ술적 의믞륌 정확하게 읎핎할 수 있윌므로,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용얎가 가지는 특별한 의믞가 명섞서의 발명의 상섞한 섀명읎나 도멎에 정의 또는 섀명읎되얎 있는 등의 닀륞 사정읎 있는 겜우에는 ê·ž 용얎의 음반적읞 의믞륌 Ʞ쎈로 하멎서도 ê·ž 용얎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Ʞ술적 의의륌 고찰한 닀음용얎의 의믞륌 객ꎀ적, 합늬적윌로 핎석하여 발명의 낎용을 확정하여알 한닀(청용특발/용음표Ʞ/용객화합)

 

(2) 권늬범위핎석

1) 청구범위의 Ʞ재사항만윌로 특허의 Ʞ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띌도 Ʞ술적 범위륌확정할 수 없는 겜우에는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의핎 객ꎀ적, 합늬적수쀀에서 볎충을 할 수는 있닀. 닀만 ê·ž 겜우에는 명섞서의 닀륞 Ʞ재에의하여 볎혞범위의 확장·제한 핎석할 수 없닀.

2) 귞러나청구범위륌 묞얞 귞대로 핎석하는 것읎 명섞서의 닀륞 Ʞ재에 비추얎 볎아 명백히 불합늬 할 때에는 특허권의 권늬범위륌제한핎석 할 수도 있닀

3) Ʞ능적표현윌로 된 청구항의 권늬범위는 청구항에 Ʞ재된 Ʞ능을 수행하는 몚든 구성에 믞친닀고 볌 수는 없고, 청구항의 Ʞ재와 발명의 섀명 및 도멎에 의하여 명확히확정할 수 있는 구성에만 한정하여 핎석하여알 한닀(몚구포안/명확구포한)

 

(3) 등록요걎 판닚대상 및 권늬범위 핎석의 ꎀ계 – Ʞ능적 청구항에서는 쀑요하닀

볞읞의겜우 읎원론섀읎 타당하닀는 입장.

 

(4) ꎀ렚판례

1) Ʞ능식청구항윌로 Ʞ재된 독늜항의 Ʞ술낎용 판닚Ʞ쀀

독늜항곌읎륌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윌로 읎룚얎진 청구항의 Ʞ술낎용을 파악핚에 있얎서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ꎑ범위하게 규정된 독늜항의Ʞ술낎용을 독늜항볎닀 구첎적윌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Ʞ술구성읎나 발명의 섀명에 나였는 특정의싀시예로 제한하여 핎석할 수는 없닀.

2) 확읞대상발명의특정 – Ʞ능적 표현의 췚꞉

확읞대상발명의구성읎 Ʞ능적 표현윌로 Ʞ재되얎 있는 겜우, 통상의 Ʞ술자가 확읞대상발명의 섀명서나 도멎등의 Ʞ재와 Ʞ술상식을 고렀하여 ê·ž 구성의 Ʞ술적 의믞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정도로 Ʞ재되얎 있지 않닀멎, 특허발명곌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큌 확읞대상발명의 구성읎구첎적윌로 Ʞ재된 것윌로 볌 수 없닀(통확섀상명파)

3) 진볎성판닚시 Ʞ능적 표현윌로 Ʞ재된 구성의 췚꞉

Ʞ능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묌걎을 특정하렀고 하는 Ʞ재륌 포핚하는 특허발명의 진볎성을 판닚핚에 있얎서 ê·ž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Ʞ재된 Ʞ능 또는 작용읎 발명의 낎용을 한정하는 사항읞 읎상, 읎륌발명의 구성에서 제왞하고 간행묌에 Ʞ재된 발명곌 대비할 수 없닀

 

4 젭슚청구항

(1) 등록요걎판닚대상

특징부의구성읎 몚두 읞용발명에 Ʞ재되얎 있얎도, 특징부와 전제부륌 포핚하는 유Ʞ적읞 음첎로서의Ʞ술사상 전첎가 특허성 판닚의 대상읎 되는 것읎므로, 전제부의구성요소륌 포핚하지 않는 읞용발명을 읎유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닀  (전공/공포유/공전제)

(2) 권늬범위핎석

특허의복수 구성요소 쀑 전제부 구성요소가 공지된 겜우 각 구성요소가 유Ʞ적윌로 결합한 전첎로의 Ʞ술사상을볎혞하는 것읎지 각 구성을 독늜하여 볎혞하는 것읎 아니므로 권늬범위륌 확정핚에 있얎서 공지된 부분을 제왞하고 판닚핎서는아니된닀. (복구음공/구결구독)

(3) 전제부에Ʞ재된 발명의 공지성 읞정여부

1) 청구범위의전제부 Ʞ재는 청구항의 묞맥을 맀끄럜게 하는 의믞에서 발명을 요앜하거나 Ʞ술분알륌 Ʞ재하거나발명읎 적용되는 대상묌품을 한정하는 등 ê·ž 목적읎나 낎용읎 닀양하므로, 얎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Ʞ재되었닀는 사정만윌로 공지성을 읞정할 귌거는 되지 못한닀(묞요Ʞ적목닀/전공귌)

2) 명섞서의 전첎적읞 Ʞ재와 출원겜곌륌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출원읞읎 음정한 구성요소는 닚순히 배겜Ʞ술또는 종래Ʞ술읞 정도륌 넘얎서 공지Ʞ술읎띌는 췚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Ʞ재하였음을 읞정할 수 있는 겜우에만별도의 슝거 없읎도 전제부 Ʞ재의 구성요소륌 출원 전 공지된 것읎띌고 사싀상 추정핚읎 타당하닀(전출공전/별공추)

(4) 전제부공지성에 대한 사싀상 추정의 번복

출원읞읎싀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읎나 출원읞의 회사 낎부에만 알렀젞 있었던 Ʞ술을착였로 공지된 것윌로 잘못 Ʞ재하였음읎 밝혀지는 겜우와 같읎 특별한 사정읎 있는 때에는 추정읎번복될 수 있닀(출회/착공잘번)

(5) ꞈ반얞의원칙 적용여부

추정의복멞을 허용하는 결곌 출원겜곌 쀑 공지 자읞에 대핎서 ꞈ반얞을 적용하지 않게 된닀. 의식적제왞로 읞정한 읎상 ê·ž 횚곌륌 번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지 자읞에 대핎서도 확장하여 적용하멎객ꎀ적 진싀에 부합하는지와 묎ꎀ하게 공지Ʞ술로 확정하여알 하므로 맀우 부당한 결곌륌쎈래할 수 있Ʞ 때묞읎닀.

 

5 마쿠쉬청구항

(1) 청구항에서음부 발명에 묎횚읎유가 졎재하는 겜우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음부에 공지Ʞ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묎횚의 사유가 있는 겜우에는 ê·ž 공지Ʞ술 등읎 닀륞 진볎성읎 읞정되는 부분곌유Ʞ적윌로 결합된 것읎띌고 읞정되지 아니하는 한 ê·ž 항 전부에 ꎀ하여 신규성읎 없음을 읎유로묎횚로 하여알 한닀.

 

6 킀튞청구항 – 2016띌20312

(1) 특수청구항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복수의개별 묌걎을 구성요소로 하는 묌걎 발명의 겜우, ê·ž 구성요소읞 개별 묌걎을 몚두 만듀얎 낾 것만윌로전첎 묌걎을 생산하였닀고 할 수는 없닀. 닀만, 발명에서읎듀 개별 묌걎읎 추가적윌로 가공, 조늜 또는 결합되는 것까지 Ʞ술 구성윌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추가적읞 생산곌정 없읎도 ê·ž 발명의 Ʞ술구성읎 유Ʞ적윌로 결합된 음첎로서 가지는 것곌마찬가지의 작용횚곌륌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읎륎렀닀고 판당되는 겜우에는, 발명의대상읞 전첎 묌걎을 생산하였닀고 볎아알 한닀.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
1회 (3) 2018.11.28

1 믞생묌ꎀ렚 발명

(1) Ʞ탁제도의 ì·šì§€ 

극믞의섞계에 졎재하는 믞생묌의 현싀적 졎재륌 확읞하여 발명의 완성을 닎볎핎 성늜성을판닚하고, ê·ž 믞생묌을 재찚 입수하여 ì‚°ì—…상 읎용가능성을 확볎하Ʞ 위핚읎닀.  (극현완성재산)

(2) Ʞ탁제도의예왞 - 용읎 입수 äž­ 국낎 현졎의 필요성

출원시에 용읎하게 입수 가능하닀멎 현재 국낎 현졎여부는 묞제되지 않는닀(용출용국낎)

(3) Ʞ탁읎필요한 믞생묌의 범위 

믞생묌자첎가 청구범위에 속한 겜우뿐만 아니띌, 귞명섞서에 의핎 청구범위륌 재현할 수 있Ʞ 위핎서 믞생묌을 반드시 읎용핎알 하는 겜우에도믞생묌의 Ʞ탁요걎을 충족하여알 한닀(속재반Ʞ)

(4) 통상의Ʞ술자가 쉜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닚시점및 방법 

① ê·ž 믞생묌읎 공지, 공용되얎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Ʞ탁Ʞꎀ에 볎졎되얎 있는 한펾 자유로읎 분양되는 것을 의믞한닀(당공공시신자)

② 믞생묌의 Ʞ탁은 출원명섞서의Ʞ재륌 볎완하고자 하는 것읎얎서 ê·ž 믞생묌듀읎 공지의 균죌읎거나 ê·ž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읎하게얻을 수 있는 것읞지 여부는 명섞서 제출 당시읞 출원시 Ʞ쀀윌로 하는 것읎고, 명섞서 공개당시륌 Ʞ쀀윌로 하는 것은 아니닀(용출)

2) 쀑간생성묌읎나최종생성묌의 Ʞ탁읎 불필요하Ʞ 위한 요걎 

출발믞생묌읎 공지의 균죌읎거나 통상의Ʞ술자가 용읎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읎고, 명섞서에 읎륌 읎용하여 쀑간생성묌읎나 최종생성묌을 제조하는 곌정읎 통상의 Ʞ술자가 명확하게 읎핎하고 용읎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Ʞ재되얎있는 겜우띌멎, 쀑간생성묌읎나 최종생성묌도 용읎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읎므로, ê·ž 자첎의 Ʞ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닀(출용쀑최용ꞰX)

(5) Ʞ탁요걎불비시의 췚꞉ 

믞생묌을 읎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얎서는 ê·ž 명섞서에 ꎀ렚 믞생묌을 용읎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입슝하거나, 특허청장읎지정한 Ʞ탁Ʞꎀ에 ꎀ렚 믞생묌을 Ʞ탁하였닀는 서멎을 첚부하여알 하고, 귞렇지 아니한 겜우에는 읎 발명은 믞완성발명윌로읞정될 뿐읎띌고 한닀(용입Ʞ첚믞)

(6) 분할출원의수탁슝 사볞 

분할출원의 Ʞ쎈가 되는 원출원읎 믞생묌을 Ʞ탁하였닀고 하더띌도 분할출원을하멎서 Ʞ탁슝명서륌 첚부하거나 원출원의 서류륌 원용한닀는 Ʞ재사싀읎 없는 겜우에는 믞완성발명에 핎당한닀 (원Ʞ분Ʞ원믞)

 

2 선택발명

(1) 신규성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Ʞ 위핎서는 읞용발명읎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첎적윌로 개시하고 있얎알하며, 양 발명의구성을 비교핎서 통상의 Ʞ술자가 출원시 Ʞ술상식에 Ʞ쎈하여 선행묞헌에서 ê·ž 졎재륌 충분히 읞식할수 있는 겜우도 여Ʞ에 포핚된닀(읞하구개/통시상선졎읞)

(2) 진볎성

1) 선택발명의 진볎성읎 읞정되Ʞ 위핎서는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몚두가 읞용발명곌 질적윌로 닀륞 횚곌륌 가지고 있거나, 질적읞 찚읎가없더띌도 양적윌로 현저한 찚읎가 있얎알 한닀(하몚질닀양현)

2) 선택발명에 여러횚곌가 있는 겜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읎질적읎거나 양적윌로 현저한 횚곌륌 갖는닀고 하Ʞ 위핎서는 선택발명의 몚든 종류의 횚곌가 아니띌 ê·ž 쀑 음부띌도선행발명에 비하여 귞러한 횚곌륌 갖는닀고 읞정되멎 충분하닀(여선몚음충/나)

3) 선택발명의 횚곌가 수개읞 겜우,현저성읎 읞정되는 횚곌 읎왞의 나뚞지 횚곌는 적얎도 선행발명의횚곌와 비슷한 정도는 되얎알 진볎성을 읞정할 수 있닀.

(3) 발명의 섀명 – ‘진볎성’읎 읞정되Ʞ 위한 명섞서 Ʞ재요걎

1) 선택발명의 섀명에는 읞용발명에 비핎 현저한 횚곌가 있음을 명확히 Ʞ재하멎 충분하고, 횚곌의현저핚을 구첎적윌로 확읞할 수 있는 비교싀험자료까지 Ʞ재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닀(횚명비싀)

2) 현저한 횚곌가 명확히 Ʞ재되얎 있닀고 하Ʞ 위핎서는 선택발명의발명의 섀명에 질적읞 찚읎륌 확읞할 수 있는 구첎적읞 낎용읎나 양적윌로 현저한 찚읎가 있음을 확읞할 수 있는 정량적 Ʞ재가 있얎알 한닀  (질구양정)

(4) 읎용ꎀ계 성늜여부

1) 확읞대상발명읎 읞용발명에 Ʞ재된 상위개념에 포핚되더띌도 현저히 향상된 작용횚곌가있얎 등록된 겜우에는 Ʞ술사상을 달늬하는 발명읎띌고 하여, 양자 사읎의 읎용ꎀ계륌 부정하는 췚지로 판시한 바 있닀.

2) 닀만, 최귌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읎 확읞대상발명의 상위개념 ꎀ계에 있윌므로 확읞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몚든 구성요소륌 가지고있얎 읎용ꎀ계륌 Ɥ정한 바 있닀. 


3 수치한정발명

(1) 신규성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곌 사읎에 수치한정의 유묎 또는 범위에서만 찚읎가 있는 겜우에는, 귞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첎적윌로 개시되얎 있거나, 통상의 Ʞ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죌지ꎀ용의 수닚에불곌하고 읎에 따륞 새로욎 횚곌도 발생하지 않는닀멎 ê·ž 신규성읎 부정된닀 (공구통선/새횚)

2)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첎적윌로 개시되얎 있닀는 것에는, 선행묞헌에 묞얞적읞 Ʞ재가 졎재하는 겜우 왞에도 통상의 Ʞ술자가 선행묞헌의 Ʞ재 낎용곌 출원시 Ʞ술상식에 Ʞ쎈하여 선행묞헌윌로부터 직접적윌로 ê·ž 수치범위륌 읞식할 수 있는 겜우도 포핚된닀(묞졎/통시상선범읞)

3) 수치한정읎 ① 공지된 발명곌는 상읎한 곌제륌 달성하Ʞ 위한 Ʞ술수닚윌로서의 의의륌 가지고 ê·ž 횚곌도 읎질적읞 겜우나 ② 한정된수치범위 낎왞에서 현저한 횚곌의 찚읎가 생Ʞ는 겜우 등에는, 귞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첎적윌로 개시되얎 있닀고 할 수 없음은 묌론, ê·ž 수치한정읎 통상의 Ʞ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죌지ꎀ용의 수닚에 불곌하닀고 볌 수도 없닀(공상Ʞ/공구통선)

(2) 진볎성

1) 특허발명읎 수치한정발명읞 겜우,통상의 Ʞ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싀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닚순한 수치한정윌로서귞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낎왞에서 읎질적읎거나 현저한 작용횚곌의 찚읎가 생Ʞ지 않는것읎띌멎 ê·ž 특허발명은 진볎성의 요걎을 갖추지 못한 것읎닀(통선닚읎현)

2) ê·ž 특허발명에 ① 진볎성을 읞정할 수 있는 닀륞 구성요소가 부가되얎 있얎서 수치한정읎 볎충적읞 사항에 불곌하닀거나, ② ê·ž 수치한정읎 공지된 발명곌는 상읎한 곌제륌 달성하Ʞ 위한 Ʞ술수닚윌로서의 의의륌 가지고 ê·ž 횚곌도 읎질적읞 겜우띌멎,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없닀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볎성읎 부정되지 않는닀(진닀볎/공상Ʞ/횚읎임)

3) 출원읎후에 제출된 싀험자료에 의하여 읞정되거나 확읞되는 수치한정의 Ʞ술적 의의륌 가지고서 당핎 수치한정발명의 진볎성 여부륌 판당할 수는 없닀.

(3) 발명의 섀명 Ʞ재방법

1) 수치한정 자첎에 별닀륞 Ʞ술적 특징읎 없얎 통상의 Ʞ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싀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닚순한 수치한정에 불곌하닀멎, 귞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읎유나 횚곌의 Ʞ재가없얎도 통상의 Ʞ술자로서는 곌도한 싀험읎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읎 ê·ž 의믞륌 정확하게 읎핎하고 읎륌 재현할 수 있을 것읎므로, 제42조제3항에 위배된닀고 할 수는 없닀.

2) ‘묌걎의 발명’의 겜우 발명의 ‘싀시’란 묌걎을 생산, 사용하는등의 행위륌 말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묌걎 전첎의 생산,사용 등에 ꎀ하여 제42ì¡° 제3항에서 요구하는정도의 명섞서 Ʞ재가 없는 겜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Ʞ재요걎을 충족한닀고 볌 수 없윌므로, 특허청구범위에 í•œì •된 수치범위 전첎륌 볎여죌는 싀시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Ʞ술수쀀윌로 볎아 곌도한 싀험읎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ëª…섞서의 Ʞ재만윌로 수치범위전첎에 걞쳐 묌걎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겜우에는 Ʞ재요걎을 충족하지 못한닀(전싀안/통시상/곌특전없명)

(4) 청구범위 Ʞ재방법

심사Ʞ쀀만 있을 뿐 판례는 없닀. 닀만, 제42ì¡° 제4항의 음반적읞판례가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닀.

(5) 임계적 의의에 대한 고찰

판례가 아니나, 쀑요한 낎용읎므로 정늬하겠습니닀.

1~10%의 구성비에서 임계적 의의가있윌나, 청구범위에 3~5%만을 한정한 겜우에 임계적 의의가없얎 묞제된닀.

특허성 여부는 청구범위에 Ʞ재한 발명만을 Ʞ쀀윌로판닚하멎 족한 것읎지 청구범위에 Ʞ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판닚대상윌로 삌는 것은 부당하며, 선택발명의겜우 출원읞읎 청구한 하위개념만을 판당할 뿐, 몚든 하위개념을 Ʞ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곌의 균형상임계적 의의가 읞정되지 않더띌도 Ʞ술적 의의가 있닀멎 진볎성읎 있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수치범위 낎왞에서 현저한횚곌의 찚읎가 생Ʞ지 않는 겜우, 판례륌 비판하고 엄격한 임계적 의의륌 요구하지 않는 것읎 타당하닀는결론을 냄읎 타당하닀.

(6) 균등론 적용 여부

특허발명의 청구항읎 음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나로하고 있는 겜우에는 ê·ž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핎당한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륌 구성요소로 하는 확읞대상발명은 원칙적윌로 특허발명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수한구밖균특)

(7) 특허발명읎 수치한정발명읞 겜우 – 적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확읞대상발명의 특정

1) 특정정도

특허발명읎 수치한정발명읞 겜우 확읞대상발명읎 특정되었닀고 하Ʞ 위핎서는 확읞대상발명읎 당핎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륌 포핚하고 있는 지 여부및 ê·ž 수치는 얎떠한지 등읎 섀명서와 도멎 등에 의하여 특정되얎알 한닀(대수섀도)

2) 볎정

확읞대상발명을 특정하는 볎정은 심판청구서의 볎정윌로서 요지변겜읎 아닌 범위낎에서 가능하며, 명백한 였Ʞ륌 바로 잡는 것, 불분명한 것을 구첎화하는 것, 당연히 있얎알 할 구성을 추가하는 볎정은 ë°œëª…의 동음성읎 유지되는 것윌로 볎아 요지변겜읎 아니닀(불당수)

 

4 파띌믞터발명

(1) 신규성 및 진볎성

소위 파띌믞터발명곌 읞용발명을 대비할 때,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Ʞ재된 성질 또는 특성읎 닀륞 정의 또는 시험잡정방법에 의한 것윌로 환산읎 가능하여 환산핎 볞 결곌 읞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곌 ë™ìŒ, 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명섞서의 발명의 섀명에 Ʞ재된 싀시형태와 읞용발명읙 구첎적 싀시형태가 동음, 유사한 겜우에는, 달늬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Ʞ술적 표현만 달늬할 뿐 싀질적윌로 동음, 유사한 것읎얎서 특허발명의 신규성및 진볎성읎 부정된닀(청성닀정잡환/대동유명싀동유)

(2)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발명

1) Ʞ술적 의의 판당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륌 사용한 묌걎의 발명에 있얎서는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가 갖는 Ʞ술적 의의륌 파악하여 읎륌 쀑심윌로 진볎성을 판닚하여알 한닀.

2) 진볎성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가 공지된 발명곌는 상읎한 곌제륌 달성하Ʞ 위한 Ʞ술수닚윌로서의 의의륌 갖고 읎질적읞 횚곌 등 특유한 횚곌륌 갖는 겜우에는 진볎성읎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닀. 

여Ʞ서 Ʞ술수닚윌로서의 의의 및 특유한 횚곌륌 갖는닀고 볎Ʞ 위핎서는,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가 공지된 발명곌는 상읎한 곌제륌 달성하Ʞ 위한 Ʞ술수닚윌로서의 의의륌 갖고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와 ê·ž 특유한 횚곌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는 것읎 명섞서에 Ʞ재되얎 있거나, 통상의 Ʞ술자가명섞서의 Ʞ재로부터 위와 같은 Ʞ술적 의의와 읞ꎀꎀ계륌 추론할 수 있얎알 할 것읎닀.

Ʞ술적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겜우 수치한정의 법늬륌 유추적용하여 ê·ž 한정된 수치범위낎왞에서 현저한 횚곌의 찚읎가 생Ʞ지 않는닀멎 진볎성읎 부정되는 것윌로 볎아알 할 것읎닀.

3) 명섞서 Ʞ재불비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 발명은 수치한정의 법늬륌 유추적용한닀고 하며, 수치한정을 포핚한 파띌믞터로부터 발휘되는 횚곌에 대하여 명섞서에 충분히 Ʞ재되얎 있지 않은 겜우에는 진볎성읎 부정된닀.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6-1회 (0) 2018.12.27
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1회 (3) 2018.11.28

1 발명의 성늜성

(1) 출원발명읎 자연법칙을읎용한 것읞지 여부는 청구항 전첎로서 íŒë‹ší•˜ì—¬ì•Œ 하며, 발명의 음부가 자연법칙을 읎용하지않더띌도 청구항 전첎가 자연법칙을읎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핎당한닀.

(2) 완성된 발명읎란통상의 Ʞ술자가 반복 싀시하여 목적하는Ʞ술적 횚곌륌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첎적 객ꎀ적윌로구성되얎 있는 발명을 말한닀  (통Ʞ반목Ʞ/구객출[각죌:1])

(3) 발명의 정의규정을훈시규정윌로 볌 귌거가 없윌므로, 자연법칙을 읎용하지 않은 것을 출원한 겜우에는 법 제29ì¡°1항볞묞을 충족하지 못핚을읎유로 법 제62조에 의하여 거절된닀(훈자산발[각죌:2])

(4) 믞완성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윌로 표현읎 불충분한 것읎띌도, 통상의 Ʞ술자가 겜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읎하게 Ʞ술낎용의 파악읎 가능하닀멎 신규성진볎성의 읞용찞슝읎 될 수 있닀  (믞자통겜극Ʞ파)

(5) 믞완성 발명읞겜우 권늬범위는 유횚하지 아니하므로, 확읞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늬범위와는 대비할 필요도 없읎 권늬범위에 속하지않는닀

  

2 발명의 칎테고늬 결정방법

발명의 칎테고늬는 ë°œëª…의 명칭읎나 청구범위의표현에 의핎 결정되는것읎 아니고, 발명의 싀첎에 따띌 결정되는 것읎닀.

 

3 BM발명 – 성늜성

(1) 성늜성

1) BM발명의 성늜성읎읞정되Ʞ 위핎서는, 컎퓚터상에서 소프튞웚얎에 의한 정볎처늬가 하드웚얎륌 읎용하여 구첎적윌로 싀현되고 있얎알 한닀. 자연법칙을 읎용한 것읞지 여부는 청구항 전첎로 판닚하여알 하므로 청구항에 Ʞ재된 발명의 음부에 자연법칙을 읎용하고있는 부분읎 있더띌도 청구항 전첎로서 자연법칙을 읎용하고 있지 않닀고 판당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핎당하지 않는닀(소정하구)

2) 읞간의 정신적 판당 ë˜ëŠ” 읞위적 결정읎 포핚된 겜우에는 ìžì—°ë²•칙을 읎용한 것읎띌고 할 수 없얎 발명의 성늜성을 부정한닀. (읞정자)

3) 영업방법의 각닚계가 컎퓚터의 옚띌읞상에서 처늬되는것읎 아니띌 였프띌읞 상에서 처늬되는 것읎고, 컎퓚터상에서 소프튞웚얎에 의한 정볎처늬가 하드웚얎륌 읎용하여 구첎적윌로 싀현되고 있지 않윌멎 영업방법발명에 핎당하지 않는닀.

 

(2) 권늬범위 판닚Ʞ쀀 

BM발명은 ê·ž 발명읎속한 서비슀분알에서 곌도한 독점을 발생쌀 할 가능성읎 높고, 읎로썚 겜쟁질서의 붕ꎎ나 시장질서의 훌손을 쎈래할 수 있닀는 점에서 통상의 특허발명볎닀 ê·ž 권늬범위륌 엄격하게 핎석할 필요가 있닀(곌시엄)

 

(3) 공동직접칚핎 – 1) 도구읎론(견핎대늜없음) / 2) 공동직접칚핎(견핎대늜있음)

복수 죌첎가 닚음한 특허발명의 음부 구성요소륌 분닎하여 싀시하는 겜우띌고 하더띌도 ① ë³µìˆ˜ì£Œì²Ž 쀑 얎느 한 닚음 죌첎가 닀륞죌첎의 싀시륌 지배, ꎀ늬하고 ê·ž 닀륞 죌첎의 싀시로 읞하여 영업상의 읎익을 얻는 겜우에는 얎느 한 닚음 죌첎가 특허칚핎륌한 것윌로 볎아알 하고, ② ë³µìˆ˜ 죌첎가 서로 닀륞 죌첎의 싀시행위륌 읎용하여 공동윌로 특허발명을 싀시할 의사륌 가지고, 서로 나누얎서 특허발명의 전첎 구성요소륌 싀시하는 겜우에는 복수 죌첎가 공동윌로 특허칚핎륌 한 것윌로 볎아알 한닀.

 

4 컎퓚터프로귞랚발명

(1) 성늜성 

소프튞웚얎읞 프로귞랚을 구동시쌜 하드웚얎읞장치륌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음 뿐만아니띌, 하드웚얎 왞부에서의 묌늬적 변환을 알Ʞ시쌜 ê·ž ë¬ŒëŠ¬ì  변환윌로 읞한 싀제적 읎용가능성읎 명섞서에 Ʞ재되얎 있윌므로 자연법칙을 읎용하지 않은 순수한 읞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읎띌고 할 수 없닀.

(2) 컎퓚터 프로귞랚의전송

특허발명은 컎퓚터 프로귞랚 귞자첎가 아닌 읎륌 포핚하고있는 묌걎발명읎므로, 묌걎발명을 싀시하Ʞ위한 수닚의 음부에 불곌한 바, 컎퓚터 프로귞랚 자첎륌 제작, 판맀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싀시에 핎당하지 않는닀.

 

5 의앜용도발명

(1) 구성요소

의앜의 용도발명에있얎서 특정묌질곌 귞것읎 가지고 있는 의앜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걎에 핎당한닀.

 

(2) 발명의 성늜성 

의앜용도발명의 성늜성곌 ꎀ렚하여, 앜늬횚곌륌 나타낮는 ‘앜늬Ʞ전읎 출원 전 명확히 밝혀진 사정읎 없는 한’, 앜늬횚곌가 있닀는것을 데읎터가 Ʞ재된 싀험례륌 í†µí•Ž Ʞ재하거나 읎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첎적윌로 Ʞ재하여알만 발명읎 완성되었닀고 볌 수 있닀 (전특데시완명)

 

(3) 신규성 및 진볎성 

1) 음반

화합묌의 용도에ꎀ한 발명은 출원 전 간행묌 등에 ê·ž 화합묌의 용도가 구첎적윌로 개시되얎 있지 아니하고, 공지될 묌질의 용도와 질적윌로 닀륞 횚곌가 있거나, 양적윌로 현저한 찚읎가 있는 겜우에 한하여 특허 받을 수 있닀.

2) 투여용법 투여용량구성의 진볎성 판닚방법 

투여용법 또는투여용량은 의앜용도발명의 구성윌로서 읞정한 후 진볎성을 판닚하며, 특정한 투여용법읎나 투여용량에 ꎀ한 발명의 진볎성읎 부정되지 않Ʞ 위핎서는 통상의 Ʞ술자가 예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읎질적읞 횚곌가 읞정되얎알 한닀(투진통시상예현읎)

 

(4) 명섞서 Ʞ재불비– 발명의 섀명 Ʞ재방법

1) 화학발명읎나 의앜발명의겜우, 예잡가능성 낎지 싀현가능성읎 현저히 부족하여 출원 전 앜늬Ʞ전읎 명확히 밝혀진 사정읎 없는 한 앜늬횚곌가 있음을 데읎터가 Ʞ재된 싀험예로 Ʞ재하지 않윌멎, 통상의 Ʞ술자가 명섞서로부터 ê·ž 발명을 명확읎핎 용읎재현 할 수 있닀고 볎Ʞ 얎렀워 명섞서 Ʞ재불비에 핎당한닀. (화예데명)

2) 병용되는 화합묌각각의 앜늬Ʞ전읎 공지되었닀는 사정만윌로 병용한 화합묌의 앜늬Ʞ전까지 공지되었닀고 볌 수는 없윌므로, 병용에 따륞 정략적읞 앜늬데읎터 등의 Ʞ재가 필요하닀.

 

(5) 명섞서 Ʞ재불비– 청구범위 Ʞ재방법

1) 의앜용도발명에있얎서는 묌질의 의앜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걎에 핎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묌질의 의앜용도륌 대상질병 또는 앜횚로 명확하게 Ʞ재하여알한닀(청특용대질양명)

2) 의앜용도발명의 청구범위가 앜늬Ʞ전만윌로 Ʞ재되얎있닀하더띌도 명섞서Ʞ재나 Ʞ술상식 등윌로 의앜용도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겜우에는 법 제42ì¡°4항2혞의 명확성의 요걎을 충족한 것윌로 볌 수 있닀(앜만발상) (앜만명상)

 

(6) 정정심판 – 청구범위의 감축(제1혞) 읞지 여부 

앜늬Ʞ전은 특정묌질에 불가분적윌로 낎재된 속성에 불곌하므로, 특정 묌질읎 가지고 있는 의앜용도륌 특정하는 한도 낎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믞륌 가질 뿐, ê·ž 자첎가 청구범위륌 한정하는 구성요소띌고 볌 수는 없닀 (앜용특구자한구)

 

(7) 권늬범위

1) 공지된 묌질의 새로욎 의앜용도로 특허받은 의앜용도발명의 볎혞범위는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ê·ž 공지된 묌질을 당핎 â€˜ì˜ì•œìš©ë„발명의 용도’로 싀시하는 겜우에 믞친닀.

2) 용도발명의 용도잡멎에서는 특허발명의 용도와 각각 동음 낎지 균등한 범위에만 ê·ž 권늬범위가 믞치는 것읎닀.

 

(8) 투여용법와 투여용량– 발명의 구성요소읞지 여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첎가 아니띌 의앜읎띌는 묌걎읎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핚윌로썚 의앜읎띌는 묌걎에 새로욎 의믞륌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닀고 볎아알 하며,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띌는 새로욎 의앜용도가 부가되얎 특허요걎을 갖춘 의앜에 대핎서 특허권읎 부여될 수 있닀 (투의묌횚속새구)

 

(9) 투여용법 투여용량– 자유Ʞ술의 항변

부작용 등의 묞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낎에서 소망하는 치료 횚곌가 나타나도록 투여 방법을 최적화 하는 것은 통상의 Ʞ술자의 통상의 찜작능력 범위 낎띌고 할 것읎므로, 묌질 및 의앜용도가 공지된 상황에서, 닚순히 최적화 된 투여방법만을 추가적윌로 한정한 확읞대상발명은 자유Ʞ술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1. 출원시 Ʞ쀀윌로 [볞묞윌로]
  2. 산업상 읎용할 수 있는 발명 [볞묞윌로]

'PATENT LAW' 칎테고늬의 닀륞 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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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0) 2018.12.27
4-4회 (0) 2018.12.22
4-3회 (0) 2018.12.22
4-2회 (0) 2018.12.22
4-1회 (0) 2018.12.22
3회 (0) 2018.12.22
2회 (3) 2018.11.28